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서울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서울 지하철 하차 후 무료 재승차 제도’가 오는 7일 정식 도입된다. 아울러 무료 재승차 가능 시간도 시범운영 때 적용하던 하차 후 10분 이내에서 15분 이내로 늘리고, 적용구간도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무료 재승차 제도’를 확대해 정식 도입한다. 지하철 무료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역에서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에 같은 역에서 다시 타면 환승을 적용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이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내리려는 역을 지나쳐 반대 방향 플랫폼으로 건너 가거나, 화장실이 급해 개찰구 밖 화장실로 나가는 경우 등에도 재승차를 하려면 다시 요금을 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시의 ‘창의행정 1호’ 사례이다. 이번 정식 도입 때에는 개찰구에서 화장실이 멀리 떨어진 지하철역이 많다는 점과 이동에 시간이 걸리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많다는 점 등 시범운영 기간동안 드러난 개선사항을 반영해 기존 시범운영 때 적용하던 기준시간 10분을 15분으로 연장했다. 또한, 기존 1~9호선 구간에만 적용됐던 재승차 제도를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적용 구간은 서울 지하철 2·5·8·9호선 전 구간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인 1호선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도입으로 연간 약 1500만명의 시민들이 ‘15분 재승차’ 제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재승차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한국철도(코레일)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ch0054@ekn.kr서울 지하철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시민들이 하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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