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40%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및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내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350%에서 490%까지 확대된다. 평택 캠퍼스 반도체 클린룸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개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약 9000명(클린룸당 1000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2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주택지에서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매입약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규모 증축 등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공장을 증설할 경우 전체 부지면적 5%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기에 증축도 일일이 심의절차가 요구됐다.이제는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인해 대지가 10% 이내 범위에서 확장되는 경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 심의에 소요되던 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용도가 동일한 여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을 합산해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면 실시계획 인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원활한 투자를 통한 생산시설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기존 부지를 활용해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차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