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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급계획에는 50만가구 중 34만가구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가구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내용이 담겨있다.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5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가구,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가구로 늘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가구, 비수도권에 14만가구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한다. 서울에는 6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가구)·선택형(10만가구)·일반형(15만가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예로 입주 때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받을지 결정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선택형 입주 때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공공분양 50만가구 중 7만6000가구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1000가구의 알짜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가구), 고양 창릉(1322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등이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263가구), 강서 마곡10-2(260가구), 서울 위례(260가구), 성동구치소(32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 모기지 지원 및 임대 후 분양선택,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 등 다양한 주거선택권과 전용모기지 등 새로운 시도라는 점이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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