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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리는데 고금리? ‘최저 3%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및 자격 정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부터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주택 가격은 내리는 가운데 소득조건 없이 대출 가능한 정책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내 출시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제도다.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인 연 4%대다. 다만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도 가능한 구조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0.4~0.9%p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 관심이 뜨겁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다.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적용된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는다. 나머지는 4.75~5.05%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p)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p)를 더해 최대 0.9%p 금리 우대가 별도 적용될 수 있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3.75~4.05%까지 내려가는 구조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실수요층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년간 공급 목표는 39조 6000억원이다. hg3to8@ekn.kr아파트 매매·전셋값 역대 최대 하락 지속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연합뉴스

서울아파트, 경기 어려우니 소형평수 매매만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해 1~11월 서울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이하) 매입비중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규모별 아파트 매매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총 1만4383건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매매는 7947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에서 소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55.3%로,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11월 기준)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소형 아파트 매입비중은 2017년 36.6%, 2018년 36.9%, 2019년 41.0%, 2020년 42.2%, 2021년 46.4%에 이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증가세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차지구는 성북구로 74.5%의 비중을 보였다. 이 외에도 금천구 71.8%, 노원구 70.3%, 구로구 69.2%, 종로구와 중랑구 69.1%, 중구 64.2%, 영등포구 60.0%, 동대문구 58.1%, 동작구 57.5%등으로 집계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출 이자 상환 부담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형 저가 아파트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형 아파트 시장 주도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용면적 135㎡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 매입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용산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용산구 아파트 매매 282건 중 135㎡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는 73건으로 대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5.9%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 12.1%,광진구 10.1%,송파구 9.6%, 강남구 8.0%등으로 확인됐다. kjh123@ekn.kr경제ㄴ만랩 제공 2006년부터 2022년 서울 소형 아파트 매입 비중 표. 경제만랩

취득세 중과 완화,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할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송파구에 사는 1주택자 50대 초반 A씨는 최근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같은 지역에 주택 1채를 더 구매하려고 한다. A씨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송파구이기에 취득세 8%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발표에 따라 1~3%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많다.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두고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통과하지 않아도 시행령을 통해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내에 ‘한시적 중과 제외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는 해석이다.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2022년 12월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게 된다.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부터 중과가 되는데 현행 8%에서 1~3%로 개정된다. 3주택자는 12%에서 6%, 법인 및 4주택자는 12%에서 6%로 완화되는 방안이다. 이번 1·3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규제지역 대거 해제를 통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해당이 이 세율이 적용된다.이 외 1·3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거나 비규제지역의 3주택자는 8%에서 4%, 법인 및 4주택자는 12%에서 6%로 완화된다. 2주택자는 본래 1주택자처럼 1~3%와 똑같이 적용되기에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에서 기본세율인 1~3%로 적용된 것이다.다만 예비 2주택자는 올해 상반기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환급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시장에서 들리자 매매를 망설이는 분위기다.A씨를 보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기에 중과가 되지 않는다면 3300만원 정도이나 중과가 된다면 최소 8400만원을 내야 하기에 추후 환급을 기대하기 보단 구매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부동산업계에선 법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방세법 시행령 내에 ‘한시적 중과 제외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 시행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성범 세무법인메가넷 세무사는 이를 두고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한시적 시행처럼 취득세도 시행령을 규정할 수 있다는 해석 같다"며 "정책적으로는 가능하고 안 될 이유는 없으나 정부 입장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다"고 답했다.행안부 부동산세제과 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회를 지속 설득할 예정이다"며 "다만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취득세 ‘한시적 중과 제외 규정’ 등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중과 완화 외에도 올해는 생애 첫 주택가입자의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가 이뤄진다. 지난해 6월 정부 발표에 따라 2022년 6월21일 취득 이후부터 4억원 주택(지방 3억원),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제한을 폐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면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선 면제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6개월째 국회 표류 중이다.kjh123@ekn.kr서울 어느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외부 안내문. 연합뉴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례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될까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금리인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가운데 주택 구매 수요자들을 위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가 확정되면서 해당 대출 상품에 대한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 적용 여부가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 목표 시기는 이달 말이며 현재 전산 통합 및 은행권 협의 등과 같은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복잡하게 나누어져있던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형태이며 올해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존재하던 각종 규제 및 조건을 완화해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까지만 가능해 조건이 까다로웠다.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폭등한 집값에 비해 턱없이 적은 대출 금액으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비해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조건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고 연 소득 요건을 없앴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시켰다. 또 신규 주택구매자를 비롯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대환·담보물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를 받으려는 차주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어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에도 유리하다.여기에 금리는 현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인 7% 중반보다 현저히 낮은 연 4%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돼 고금리 시대에 수요자들의 숨통 트이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 불어넣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안으로 출시되는 가운데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 보금자리론의 기준이 특별보금자리론에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생애최초 구입자 보금자리론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최대 4억2000만원 이하의 대출한도와 80% 이하의 LTV를 제공하는 혜택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생애최초 구입자는 특례보금자리론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지만 해당 대출과 같은 한도 및 조건을 적용받을지는 정확한 요건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전문가들은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과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이 그동안 소득제한이 있거나 대출한도가 낮아 사각지대에 있던 특정 대상층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위원은 이어 "금융 공급 정책이 정상적인 주택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판도를 바꾸기에는 영향력이 적다"라고 덧붙였다.daniel1115@ekn.kr이달 말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에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이 적용될지를 두고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서울시 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4월부터 2000만원 ↑ 전세 체납국세 열람 검토...‘빌라왕’ 사태 막는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관련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는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단 2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권리가 제한될 전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50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이다. 다만 세법 시행령에서는 임차인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금액 구간을 이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희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 단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4월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역시 4월1일부터는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은 경·공매 시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한다. 만약 올해 4월1일 전에 경·공매가 진행됐더라도 4월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예외 조항은 임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령 은행 저당권이 1억원, 전세 보증금이 2억원에 종부세 5000만원이 부과된 집을 가정한다면 임차인은 종부세 한도 내에서 보증금 5000만원을 먼저 받아갈 수 있다. 이후 저당권에 1억원이 돌아가며 이후 남은 금액을 다시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받아 가게 된다. daniel1115@ekn.krPYH2022122713180001300_P4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처럼 개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건설의 근간이 된 도시계획 무규제 지역처럼 국내에도 한국형 ‘화이트존’이 도입된다. 이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오피스, 주거, 호텔, 공원 등이 복합된 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도시계획 치외법권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지금은 도시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으로 나눠 그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도지역에 따라 밀도(용적률·건폐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나 경제·사회구조가 변하며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 근접성)이 중요해졌고,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새로운 공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에 정부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세 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곳이다. 사업 주체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을 세워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복합용도가 되도록 단일 용도 비율은 70%, 주거용도는 50%+α 이하로 한정한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상 사업 시행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호텔·주거·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성공 사례로,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이 주거, 관광, 국제업무가 복합된 단지가 됐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곳이다.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지역 내에는 주거·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노후·쇠퇴로 도시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복합용도구역의 밀도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등을 고려해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공업단지나 쇠퇴한 구도심을 주거·문화·업무 복합지역으로 전환해 직주근접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 도입한다. 도시계획시설은 입지 조건이 좋지만,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 복합화나 지하화를 추진할 경우, 종합의료시설과 국제회의장,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도 2배까지 상향해준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국공유재산 장기사용 특례 부여도 추진한다.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먼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이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어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시설 단위의 계획인 만큼,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적용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주어진 틀에 박힌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에서 민간의 제안을 폭넓게 허용할 것이다"며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이 개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싱가포르 마리나에빙 도시계획 무규제 지역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국토부

35층 룰 폐지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35층 높이제한 폐지 등 서울의 미래공간전략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본격 가동한다.서울시는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다.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서울시는 ‘2040 기본계획’에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다.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이다.이에 따라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이 폐지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지난 2013년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해왔다. 여기에 해당하는 서울 내 아파트는 35층 이하로만 지어져 도시경관이 일률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2040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를 통해 35층 높이 규제가 9년 만에 풀리게 된 것이다.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와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또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미래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서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또 미래 도시공간의 모습을 담아내는 ‘새로운 용도지역제’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학계·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을 추진한다.서울시는 지난해 3월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으며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정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돼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giryeong@ekn.kr서울 성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35층 높이제한 폐지 내용. 서울시

아산탕정2 개발계획 수립…2024년 착공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충청권 신도시 아산탕정2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천안아산역 인근 아산시 탕정면 일대 357만㎡다. 이곳에 42만㎡(전체 면적의 11%) 규모 일자리 공간과 105만㎡(29%)의 공원·녹지·하천 부지가 공급된다. 주택은 2만2000가구가 들어선다. 중심 상업·업무용지와 연구개발(R&D) 타운, 주거·공원·학교가 연계된 복합커뮤니티타운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랜드마크로 만든다. 특별계획구역은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건축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때 지정한다. 아산탕정2에는 기업 수요에 맞춘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R&D 타운을 만들고, 대학을 유치할 계획이다. 여기서 자율주행차·소재부품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일자리, 문화, 상업시설은 걸어서 15분 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개인형이용수단(PM) 전용도로, 대중교통 노선을 배치해 각 생활권 사이도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 착공할 계획이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아산탕정2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아산탕정ㅁ ㅁㅁ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위치도. 국토부

정부, 결국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 다 풀어줄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규제완화 대책이 결국 다주택자 및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큰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공급을 줄이는 대신 유주택자의 투자 목적 및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수요 늘리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강남3구 및 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와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분상제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한도 폐지 등이 다주택자의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방안이란 분석이다. 업계에선 특히 2주택 이상은 대출이 안 됐던 것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까지 해주는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다. 또한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과 중도금대출 허용 상한 기준 폐지 등이 다주택자에게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에서는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 시장원리 또한 무너져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앞서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의 징벌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다주택자는 2주택자부터 부과하던 8% 취득세율을 1~3%로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3주택 이상부턴 취득세율도 하향 조정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더 연장해 2024년5월까지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대폭 완화했다. 분양권 양도는 60~70% 중과세를 하도록 했는데 이번 규제완화로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양도세가 없어지게 했다.다만 시장에선 사업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는 여전히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다주택자 지인이 주택 매매를 위한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부분이 승인이 거부됐다는 입장이다. 결국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마침 임대차 주택의 19%를 차지하는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 규제도 완화된 바 있다. 먼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한해서 10년 장기 임대 아파트 등록을 복원했다.또 지방세인 취득세는 60㎡이하는 85~100% 취득세 감면, 60~85㎡는 50% 감면해준다. 아울러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면 사업자에게 세제 주택가액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준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다만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은 미분양 증가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미분양 아파트 대상에 한정해 임대주택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최근 분양시장의 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000가구로 곧 10만가구에 이를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은 내년 말에는 9만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고, 시장 위축 정도에 따라 11만가구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이날 직방의 지난해 아파트 청약결과 통계에서도 지방 지역의 미분양이 심각했다. 대구는 지난 1년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0.33대1, 울산은 0.79대1, 전북 1.15대1 전남 1.57대1을 기록했다. 아파트 매수심리가 좋았던 지난해 연초와 달리 대부분 하반기부터 미달이 지속 발생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달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전국적으로 10곳, 7030가구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월 일반분양 물량이 전국 37개 단지 2만2278가구에 달했던 것과 크게 비교되는 수치다.한 교수는 "경기가 불황일 때 건설사의 도산 우려 방지 차원에서 민간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양도세 등 혜택을 주는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허들 낮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5일부터 본격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이달 5일을 기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갈등이 심한 곳 등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했다.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앞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5일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안전진단 규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에서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중 2023년 1월 기준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넘는 단지는 389곳에 달한다. 노원구가 79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강남구 46곳, 송파구 23곳, 도봉구 34곳, 양천구·강서구 각 22곳, 영등포구 20곳 등이다. 수도권에는 경기 471개 단지 28만5000가구, 인천 260개 단지 14만6000가구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1120개 단지, 151만가구에 이른다. 여기에서 2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목동9단지와 목동11단지도가 곧 안전진단에 재차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에선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극동·건영·벽산’과 상계주공2·4·7·9~14·16단지 등이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강남권에선 2차 안전진단을 연기했던 ‘반포미도2차’와 ‘방배임광3차’ 등이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jh123@ekn.kr2022120801000432800018241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 사진=김기령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ㅇㅇ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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