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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쏘아올린 ‘약관대출’ 중단…업계 파장 아직 미미

삼성화재가 보험약관대출 판매의 일부 중단에 나섰다. 불황형 대출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환경 속에서 업계 1위의 결정 배경에 시선이 모이는 한편 업계에선 리스크 관리상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내달 26일부터 순수 보장성 상품 5종의 보험약관(계약) 대출 판매의 중단에 나선다. 약관대출은 상품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내주는 제도다. 별도의 대출 심사가 없고 중도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가 없는데다 은행권 대출과 비교해 금리차가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대상은 무배당삼성80평생보험, 무배당삼성80평생보험Ⅱ, 무배당삼성80평생보험Ⅲ, 무배당삼성80평생보험Ⅳ, 무배당 유비무암보험이다. 이들 상품의 약관대출 가능 비율은 해약환급금의 30%였으나 이를 0%로 줄이면서 약관대출 판매가 사실상 중단될 예정이다. 앞서 삼성화재는 약관대출 가능 비율을 꾸준히 낮춰왔다. 지난 2022년 6월 대출 가능 비율은 해약환급금의 60%에서 50%로 낮췄고 지난해 6월에도 30%로 내렸다. 삼성화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감소하는 것과 보장성 계약이탈 등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것이란 설명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 유지 중인 대출은 만기까지 가져가는 것이며 신규 대출자 대상으로 중단되는 것이기에 사실상 축소 규모가 크지 않다"며 “전체 잔액으로 따져도 0.7% 수준이기에 소비자에게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이 나가면 환급금이 없어지는 구조의 상품이기에 계약이탈방지 등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고 부연했다. 업계에선 약관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감당하기 위한 현금 대비도 부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화재는 보장성보험 판매가 많은 만큼 약관대출에서 금리연동형 취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저축성보험 약관대출은 금리확정형이 많다. 실제로 약관대출 차주 중 다중채무자나 저신용등급층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험사로선 잠재적인 부실 가능성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불황형 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삼성화재의 이번 행보가 업권에 영향을 주게 될 지에도 시선이 모인다. 약관대출 판매 규모가 큰 보험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규모를 관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불황형 대출'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금융권에 이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 문턱마저 높아지며 서민 급전창구로 불리는 보험 약관대출에 대한 수요도 크게 높아지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68조830억원가량이던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70조9533억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해서는 3조원, 전분기 말 대비로는 1조원 늘어나며 빠른 증가 추세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22곳의 보험약관대출 잔액만 61조1345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4.9%(2조8283억원) 늘어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삼성화재의 이 같은 방침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을 사실상 담보로 설정해 받는 대출로 보험사가 받게 되는 리스크는 사실상 크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가 카드사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카드사의 경우 이자율이 매우 높아 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지면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제공하는 약관대출은 은행권 대출과 이자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데다 어차피 주게 되는 해약환급금에서 빠져나가는 개념이기에 대출 규모 증가가 곧장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삼성화재가 이자율 하락에 따라 수익성 방어상 전략을 취하는 것일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최근 상생금융 차원에서 올 상반기 대형 생보사가 일제히 약관대출의 이자를 내리거나 납입 유예 제도를 시행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불황이 계속되면서 약관대출이 보험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보험사들로선 우려할 만한 점이다.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자들의 보험 해지로 연결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22개 생명보험사에서 고객이 해약하거나 효력이 상실된 보험은 114만7369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같은 기간에는 90만3754건이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12만4224건을 기록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산은법·새마을금고법’ 폐기 수순…22대 국회서 원점으로

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금융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 30일부터 시작하는 제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데다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 속도는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이날 막을 내리며 국회의장단과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21대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대승을 거두면서 2020년 5월 30일 시작됐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간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부딪혔고, 주요 금융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다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산업은행법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본점을 부산에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해 처리돼야 하는 마지막 과제다. 현행 산은법 제4조 1항은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산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고 수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부딪히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결과 총 175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범야권으로 여겨지는 조국혁신당도 12석을 확보해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진다. 국회에서 산은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단 산은의 부산 이전 무산을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 업계 예상이다. 산은은 이미 지역성장 부문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해양산업금융 2실을 신설하는 등 부산 이전을 위한 조직개편을 진행한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산은의 부산 이전은 법 개정만 남은 채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이미 시작을 했기에 이를 없던 일로 하고 처음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의견을 보일 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개정안은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혁신안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지만 산은법과 마찬가지로 폐기 수순을 밟는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단임제로 하고,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는 등 지배구조를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배구조 변화는 혁신안의 가장 큰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발의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뚜렷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안건들에 밀려 후순위로 밀려나고, 여야간 세부 내용이 조율되지 않아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새마을금고가 혁신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 행정안전부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외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혁신 과제부터 중점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하반기에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소야대 지형에서 여야간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상 안돼”

전동킥보드 사용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만큼 가입자의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금융꿀팁'을 29일 소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상해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해당 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안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한다. 자기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같은 A, B 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일 경우 A보험사 150만원, B보험사 150만원을 각각 보상하는 식이다. 이에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하지 않으니 가입자는 유의해야 한다. 본인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되지 않는다. 반면 자전거와 같은 인력으로 움직이는 이동장치는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의 누수로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비용(도배, 장판 등) 및 손해방지비용 등도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누수 등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했지만, 2020년 4월 1일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알리고, 보험증권을 재교부 받는 것이 좋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소비자 니즈 잡아라…보험사 ‘가지각색’ 특약 전쟁

손해보험사들의 상품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마다 특색을 갖춘 특약을 내세우고 있다. 보험사들은 해외여행이나 여성, 친환경, 반려동물 등 항목별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최근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 체류비용' 특약을 탑재한 상품 판매 준비에 들어갔다. 해당 특약은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추가 체류비를 가입금액에 따라 3일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하나손보는 해당 특약 출시에 앞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태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으로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캐롯손해보험은 최근 안전운전 달성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특약을 선보였다. 보험 가입 후 안전 운전에 성공하면 급가속·급출발 등 점수를 매겨 기준에 따라 최대 2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운전점수로 보험 기간 할인을 제공하는 안전운전 특약과는 달리 운행 습관을 체크해 이후 할인율이 확정된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흥국화재는 기존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에 범위를 늘려 새로운 특약을 개발했다. 민생안정특약은 정부와 보험업권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온 '상생금융'의 일환이다. 흥국화재는 민생안정특약에 적용대상을 확대해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특약을 개발한 뒤 '흥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탑재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DB손해보험은 올 상반기 업계최초로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칠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여성 특화 보험상품을 내놓은 뒤 흥행에 성공한 한화손해보험 뒤를 이어 롯데손해보험은 갱년기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을 선보였다. DB손해보험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 중 여성 비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간병인사용일당 상품에 가입한 여성 고객의 보험료를 대폭 인하하는 상품을 제시하고 있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영역에 대한 특약 경쟁도 치열해졌다. 악사(AXA)손해보험은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자동차 부품 교체 수리 시 친환경 부품을 활용할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돌려주는 '친환경부품사용' 특약을 최근 출시했다. 일정 기간 자차 주행 대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위한 '걸음수 할인 특약'과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8%까지 할인을 제공하는 '대중교통이용할인 특약'도 운영 중이다.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차 차량 운전자를 위한 특약도 도입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에 대한 고객 니즈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반영한 보험상품과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해 왔다"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 운행 습관을 장려하고,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4월 2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걸음수할인특약 할인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였다. 해당 특약은 청약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하루 5000보 이상 걸은 날이 50일 이상이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기존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과 '걸음수할인특약'을 함께 가입하면 최대 13%까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은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8%까지 할인이 제공되는 특약이다. 삼성화재에서도 전기차·수소차 이용고객 대상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일반 차량 대비 최대 5% 보험료 추가할인을 적용하는 마일리지 특약을 운영 중이다. 전기차의 경우 연간 주행거리가 최대 1만5000km 이하인 경우 최대 5%의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자본비율 사수’ 5대 금융지주, 국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 ‘채비’

NH농협금융지주를 포함한 5대 금융지주가 국내, 해외에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잇달아 발행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산건전성 지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해 선제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2700억원 규모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과 7억 달러 규모의 해외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해외에서 원/달러 환율 1364.50원 기준 총 9551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콜옵션(조기상환권) 조건이 붙은 영구채다. 금리는 발행시점에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해 결정된다. 조달자금은 대출금, 유가증권 운용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올해 1월 7억 달러 규모의 외화 ESG채권 발행에 성공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29일 3580억원 규모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해당 증권 역시 5년 뒤 콜옵션 조건이 붙었으며, 금리는 4.22%다. KB국민은행은 당초 해당 증권을 34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3580억원 규모로 소폭 늘렸다. NH농협금융지주도 최근 이사회를 열고 21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해당 증권에는 5년 또는 10년 중도상환옵션이 붙었다.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해 이자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DGB금융지주는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고자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선 것은 BIS비율 제고와 롤오버(만기연장) 등 여러 목적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사들은 재무건전성 지표가 우수하고 신용도가 높지만, 향후 경기 악화, 고금리 기조 등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떨어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기준 BIS 비율은 평균 15.82%로, 규제비율(10.5%)을 상회한다. 그러나 각 회사 내부적으로 목표로 하는 BIS비율은 다르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 제고,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를 발행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연체율 상승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뿐만 아니라 자본비율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금리, 환율 등을 모두 고려해 발행 국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제4인뱅 ‘소상공인 특화’ 가능할까…기대 반 우려 반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전자들이 '소상공인 특화 은행'이란 목표를 내건 가운데,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상공인을 품어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인터넷은행 업권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기대가 나오는 반면 소상공인 특화를 내세우면서 건전성 관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낸 KCD(한국신용데이터)뱅크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더존뱅크 컨소시엄에 신한은행이 각각 참여할 것으로 보이면서 제4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터넷은행 성공의 관건은 시중은행이 참여해 자본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꼽혔는데, 실제 시중은행 참여로 제4인터넷은행 탄생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소뱅크 컨소시엄과 U뱅크 컨소시엄도 도전장을 낸 상황이지만 아직 시중은행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제4인터넷은행이 등장할 경우 기존 인터넷은행과 차별화를 가진 기업금융 특화 은행이 나온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상공인의 은행 문턱을 낮출 수 있어 포용금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은행 시장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인터넷은행 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인터넷은행 업계는 현재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개사에 불과한 인터넷은행 수가 더 늘어나 시장 전체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커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은행 한 관계자는 “제4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시장이 커지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선의의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4인터넷은행 탄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제4인터넷은행 도전자들이 소상공인 특화를 내걸고 있어 현실 가능성에 대해 물음표도 나온다. 소상공인 특화가 기존 인터넷은행과 차별성은 있지만, 개인금융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소상공인 서비스로만 은행이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소상공인을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개인금융 강화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소상공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건전성이 취약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시중은행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경우 소상공인 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소상공인 대출이 경기에 취약한 데다 리스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란 것이 은행권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이 소상공인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그만큼 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시중은행들이 하지 못한 소상공인 특화 금융을 경험이 부족한 신생 인터넷은행이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세미나를 열고 인터넷은행 3사인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한다. 은행 도입 취지인 은행산업 내 경쟁 촉진, 금융 편의성 제고,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 공급 등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종합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다. 금융위는 성과 평가 이후 제4인터넷은행 출범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이르면 3분기에 새로운 인가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당국 “고금리에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정책 전반 다시 점검해야”

금융당국이 최근 고금리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형주 상임위원 주재로 서민·자영업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등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TF는 서민, 자영업자와 관련된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몇 년간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경제여건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늘었고, 폐업자 수는 9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000명 증가했다. TF를 주재한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에서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자영업자, 서민의 경제여건에 대한 심층적인(in-depth)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한다.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는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자영업자,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근의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매출 부진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 만큼, 금융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코리안리, 1분기 순이익 감소...포트폴리오 다각화 ‘이상 무’

코리안리재보험이 1분기 재보험금 수익이 줄어들면서 순이익이 급감한 가운데 신시장 개척,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자연재해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국가, 상품을 골고루 분산해 안정적인 실적과 리스크 관리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재보험은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6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 매출액은 1조5412억원, 영업이익 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8%, 50.3% 줄었다. 지난해 1분기 튀르키예 지진, 한국타이어 화재 등 대형사고가 많았던 것과 달리 올해 1분기는 대형사고가 감소하면서 재보험금 수익이 줄었고, 보험 매출액도 타격을 입었다. 통상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재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코리안리 보험 매출도 증가하는 구조이고, 사고가 줄어들면 회사 매출액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탈리아 해일폭풍 사고액이 늘었고, 지난해 3분기 금융감독원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전년 동기 대비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등 가계성보험 위주로 역기저 효과가 발생했다. 다만 해외에서 꾸준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재보험시장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발생 빈도, 사고액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순이익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일반보험보다 위험노출액(익스포저)도 크다. 이에 코리안리는 국가별, 지역별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자연재해와 상관관계가 낮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코리안리는 그간 인수 경험, 전문성을 보유한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미주, 유럽 등 비(非)아시아 지역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역별 해외수재 포트폴리오를 보면 2018년만 해도 아시아 비중이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작년 말 현재 46.2%로 낮아졌다. 반면 북미,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 유럽 비중은 2018년 40.8%에서 2023년 49.1%로 높아졌다. 코리안리는 같은 미국이라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지역별로 자연재해 리스크는 상이한 점을 고려해 지역별로 인수 한도를 정하고, 익스포저를 관리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늘면서 보험종목들을 세분화하는 것도 안정적인 이익을 시현하는데 중요한 경쟁 요소다. 예를 들어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특종보험, 자동차보험은 자연재해 상관관계가 낮은 종목으로, 수익성 다변화를 위해 인수를 늘리는 식이다. 아울러 코리안리는 2021년까지만 해도 해외점포를 늘리는데 집중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존에 설립한 해외점포 네트워크를 관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회사는 2020년 1월 중국 상해지점을, 같은 해 2월 콜롬비아 보고타에 주재사무소를 설립했으며, 2021년 2월에는 미국 뉴저지에 재보험 중개법인을 세웠다. 현재는 해당 사무소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코리안리 측은 “해외시장 비중 확대 등 기존 언더라이팅(보험가입심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수취보험료의 약 40%를 해외에서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에 칼 대는 금융당국…업계는 긴장·기대 공존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IFRS17) 아래 이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인식과 관련해 본격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수익성 변동 가능성에 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과당경쟁 약화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권간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에서 신회계제도반을 중심으로 현 회계제도의 보완 논의에 들어간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 혁신을 위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협의체다. 이는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 후 줄줄이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나타난 데 대한 조치로 분석된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13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손해보험사 31곳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4% 늘어나 최대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이후 초기 이익이 높게 책정되는 기준에 보다 명확한 개선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국은 보험사들이 현 회계제도 아래 자의적으로 가정을 적용해 미래 이익을 앞서 적용시킨 것을 문제삼고 있다. 금융당국은 논의 후 2분기 결산이 나오는 8월 이전에 제도개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며 연말 결산 전까지는 매듭을 지을 방침이다. 업계는 현재 적용 중인 가정에 일정 기준이 생길 경우 취하고 있는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도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세간의 질타엔 선을 그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IFRS17 제도는 계리가정 산출의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있기에 회사마다 나름의 계리가정 적용이 가능했다"며 “이를 이용해 일부 회사는 장부상 유리하게 적용한 측면도 있겠으나 보험사들은 나름의 회계원칙에 적용한 결과며, 처음부터 국내 보험업권에 대한 특성과 정확한 기준이 당국으로부터 제시됐다면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문제지적이나 질타도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제도 개선 방향에 윤곽이 잡히면 CSM을 단기에 확보하기 위한 장기인보험 과당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절반 가량으로 낮춘 무·저해지 상품에 대한 경쟁도 치열했다. CSM 확보로 인해 단기성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어서다. 아울러 현재 IFRS17과 신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에 따른 재무성과가 계리가정에 매우 민감하게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보험시장 특성상 보험계약 만기가 종신이나 100세 등 매우 긴 편이며 비갱신이나 무·저해지 구조가 강하기에 제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현 제도 아래 수익성 또한 CSM에 적용하는 해지율이나 손해율 등 여러 가정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경될 수 있는 구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유럽 등 먼저 선진화된 나라의 보험사들은 저축성 등 투자형 상품을 앞세우는 게 통상적이며 보장성 상품은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갱신형인 경우가 많아 제도 변동이 수익성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보사와 손보사의 실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실적 양극화 양상도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올 1분기 줄줄이 역대 최대 이익을 낸 손보사와 달리 생보사들은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한 상태다. 이는 CSM을 단기간에 늘리기 위해 장기인보험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높고 납입기간이 긴 장기인보험에 치중했지만 성과 인식 체계가 바뀌게 되면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도 다양해지고 생손보 업권간 나뉘는 격차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준비금 적립 기준도 재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보사들의 올 1분기 실적 감소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제도 개선 이후 생보사들 수익성 안정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감원 “부동산PF 부실사업장 정리실적 부진시 현장점검 실시”

금융감독원이 5월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한 연체 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사업성을 평가한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후 금융회사로부터 유의,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이 부진한 경우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14일 나온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권의 이해를 높이고, 차질없는 평가를 진행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한 연체 중, 또는 만기 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중에 사업장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만기, 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끝난 이후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재구조화,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PF 평가 담당자들에게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 내부 평가 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유의',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이 부진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량적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일률적인 평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성 평가 시 한 개 지표가 아닌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하도록 했다.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평가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개선된 평가기준은 사업성 평가를 위한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전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 두고 있는데, 이를 금융회사의 실제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평가결과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시장 상황, 업권 의견 등을 고려해 최초 여신 만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을 최초 여신만기 시점으로 간주하고,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고려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최근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PF 여신 만기가 짧아진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지만,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달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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