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 건전한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재정비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FSS, the F.A.S.T. 프로젝트 #05’에 따르면 금감원은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시스템 ‘스타트(START) 포털’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의 원활한 인허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협의’ 단계를 운영 중이다. 인허가 신청전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법령상 심사요건 및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절차다. 다만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업종 위주로 사전협의 대기시간이 장기화되고, 신청인 입장에서도 대기시간, 면담일정 안내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허가, 등록 업무 가운데 사전협의 진행 업무 신청인은 해당 포털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 협의를 신청하고, SMS 등을 통해 담당자, 진행상황(대기순서, 면담일정) 등을 안내받는다. 기존 유선 등으로 이뤄지던 사전협의 신청 및 접수, 진행상황 조회가 온라인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인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담당자도 신속, 투명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인허가 관련 자주 접수되는 질의응답은 FAQ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수요에 맞게 매뉴얼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등록 심사방식도 개선한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등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금감원은 늘어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수요에 대응해 CVC, 일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트랙 체계를 운영하고, 사전 면담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등록 대기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 면담을 실시하고, 내실있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실제 등록 과정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운영과 관련해 문의가 많은 사항은 FAQ로 정리해 컨설팅 시 제공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등록 심사 단계에서 심사 담당자가 등록 서류접수 시 서류를 현장 리뷰(Quick-Review)하고, 등록 준비가 완료된 경우 접수 및 등록 추진한다. 등록서류에 일부 경미한 보완사항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보완요청하거나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등록 서류에 중대한 보완이 필요하면 추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사전면담 관련 사항, 피드백 강화 등은 즉시 시행하고,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및 운영 관련 FAQ 등 인허가 매뉴얼은 연내 개정한다. 이밖에 새로운 금융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상품심사 연관 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하고, 약관심사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안도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 협의사항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 검토 등 다수 부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토부서와 처리방향 등을 결정하는 식이다. 상품신고시 금융사가 심사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사 진행상황을 추가서류 요청, 소관부서 검토(자체), 소관부서 검토(법률자문) 등으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업무경력, 심사 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해 처리방안을 속도감 있게 검토한다.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료=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