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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가 8년 만에 최대치로 확대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매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리 인상기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잔액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46%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2분기(2.49%포인트)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금리 변동 현황을 보면 예금 금리는 올해 2분기 말에 1분기 말보다 0.21%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기간 대출 금리는 0.29%포인트 올랐다. 3분기 말 예금 금리는 2분기 말보다 0.49%포인트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대출 금리는 0.55%포인트 올랐다.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것은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격차에 따른 은행 마진이 많다는 의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더 빨리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으로 잔액 예대금리차는 약 0.25%포인트 확대된다. 은행 대출의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 조건이고, 예금은 절반 이상이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예금 등 금리가 낮은 저원가성이다. 이로 인해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빨리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구조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렇듯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 대출 부담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예대금리차를 상세 공시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한 이달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은행별 평균 대출, 가계 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가 다음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된다.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 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 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모두 공시된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에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 점수로 변경된다.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공시된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 정보가 표시되는 만큼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금융통화위원회 다음날 권고했다.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머니무브’를 촉발하고,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권고로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는 가운데 예금 금리 인상까지 자제하라는 권고까지 나오면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는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