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발표안에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로써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새로운 형태의 증권 발행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증권을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나, 금융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분산원장에 기반해 발행된 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구별해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률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또한 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발행인이 증권을 직접 발행해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 등록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신설된다. 분산원장 기술에 내재된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활용하면, 기존 전자증권으로는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사업자가 직접 토큰증권 형태로 손쉽게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도 증권사 등을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시장 제도 기반도 마련된다. 새로이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및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소액으로 발행된 다양한 토큰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이 나타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도 토큰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증권시장’을 시범 개설한다. 이번 발표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된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앞서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거래지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안에는 사업자들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함께 실렸다. 판단 기준은 작년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원칙과 동일하다. 앞서 금융위는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최초로 증권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어 한우(스탁키퍼), 미술품(테사·서울옥션블루·투게더아트·열매컴퍼니)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나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을 테스트한다. 이미 금융위는 작년 12월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이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상업용 부동산 기반 신탁수익증권을 토큰으로 쪼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번 토큰증권 제도화로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가 확대돼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는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 요구가 있어왔다"며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해 발전시켜 온 투자자 보호장치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c@ekn.kr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clip20230205144535 토큰증권 개념도.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