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에너지바우처, 국민건강 적정온도까지 고려해야"](http://www.ekn.kr/mnt/thum/202308/2023080601000304000014021.jpg)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에너지 기후 재난 시기가 닥친다면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기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곳에서 살기 어려운 가구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지난 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에너지빈곤층 사회적 약자 포용을 위한 에너지복지 방향과 과제’ 좌담회에서 영국과 프랑스 해외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효율화 모델을 제시했다.이날 좌담회의 첫 번째 세션 ‘영국과 프랑스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비교’ 주제 발표를 맡은 강 교수는 "에너지 빈곤층 관련해 유럽 연합(EU)에 가입된 다수의 국가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도 자산 조사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지만 영국·프랑스처럼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 교수는 강조했다.주제 발표에서 적정 온도 등 세부 조건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영국의 에너지 바우처 지급 방식이 소개됐다.강 교수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상쇄하고자 영국은 에너지 회사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해 세금을 기존 30%에서 40%로 올렸다"며 "이를 통해 올 1월 기준 전체 200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가 연결된 개별 가구에 400파운드씩 지원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전기를 통해 적정온도를 유지하거나 음식을 요리하기보다 대체에너지를 활용하는 북아일랜드에선 예외적으로 600파운드를 지급한 사례도 덧붙여 설명했다. 영국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Warm Home Discount Scheme △Winter Fuel Payment △Cold Weather Payment △The Energy Bills Support Scheme 등 지원 시기·대상·연령대 등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다. 지원 금액과 수혜 대상자도 제도별로 상이하며 통상 에너지 청구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1999년 에너지 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해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지원했다. 이후 2013년부터 전기·가스 규제기관인 오프젬(Offgem)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에너지 공급회사가 가입자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감면하는 제도를 전담하며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현재 34개의 에너지 공급사가 남아있으며, 이들 공급사와 계약한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에너지 빈곤층 규모를 추산한다. 강 교수는 "2021년 BPI 프랑스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도 에너지 가격이 전년보다 3.3%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지난해 특별 에너지 바우처 법안을 통과 시켜 기존 약 500만 가구에서 수혜 폭을 넓혀 내년까지 1200만 가구에 바우처를 할당한다"고 말했다.프랑스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자산 조사 기준으로 연간 소득세가 1만700유로를 밑도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총 4개 소득 구간에 걸쳐 48유로~277유로 내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영국과 달리 차감방식이 아닌 수표로 지급하며, 매년 3월~4월 사이 집으로 배달된다. 각종 에너지 요금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보일러 수리·오래된 창문 교체 등에 활용할 수 있다.강 교수는 "프랑스와 영국 모두 매년 혹서·혹한으로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사망한 사람 수를 집계하고, 일각에서는 이를 줄이는 게 국가의 일이라는 논리까지 나온다"면서 "우리나라도 정교한 데이터를 만들어 국민들이 얼마나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했는 지 추정단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inahohc@ekn.kr※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강영숙 군산대 교수(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