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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주택 공급, 급할수록 돌아가라

주택공급 정책이 이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정부 당국인 국토교통부가 2일 상세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벌써부터 곧 정체가 공개될 공급 정책에 대해 우려가 앞선다. 우선 국토부는 2026년도 공공분양 지원 예산으로 429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1조4741억원) 대비 무려 1조원(70.86%)이나 삭감된 수치다. 해당 예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해주는 데 주로 사용되는데, 이 예산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내년부터 공공분양 임대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964.5% 급증한 5조6382억원이 편성됐다.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은 신축 빌라를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향후 공공 주택공급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전환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물론 정부가 아파트보다는 빌라에 주택 공급의 무게를 싣는 이유는 이해가 된다. 빌라는 공사 기간이 아파트보다 짧아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대단지 아파트는 토지 매입부터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인만큼 이달에 주택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곧바로 속도전에 나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는 순간까지도 만족할만한 양의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낮다. 당국 입장에선 현 정부 하에서 속도가 빠른 빌라 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 실적을 쌓겠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기간 실적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빌라가 아닌 아파트다. 당장 눈 앞의 성과에 매몰돼 아파트 공급이 아닌 빌라 공급에 재원을 투자할 경우 얼마간은 공급정책 효과에 안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부 직원들까지 아파트와 빌라 중에서 빌라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빌라와 아파트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면 대부분은 아파트를 선택한다.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 역사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이명박 정부의 서울 뉴타운 사업이 증명해왔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주택공급 정책이야말로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기자의 눈] 충격 휩싸인 세제 개편, 다시 흔들린 韓 증시 신뢰

한 달 전인 7월 31일 오후, 장 마감 직후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단숨에 시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개편안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매각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 직후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다음 날인 8월 1일, 코스피는 3.88%, 코스닥은 4.03% 하락하며 급락세를 기록했다. 지난 4월 미·중 무역분쟁 충격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다. 하루 만에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고,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세제개편안이 오히려 바람직한 세수 확대로 연결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양도세 기준 강화 발표 이후 거래량이 약 30% 급감했고, 이로 인해 기대했던 1조~2조원의 추가 거래세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시장 신뢰와 정책 일관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결정을 미룰 경우 정책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사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은 조세 형평과 투기 억제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기준 조정의 시점과 속도,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주주·투자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면 시장은 곧바로 불확실성으로 반응한다. 수많은 개인과 기관의 신뢰와 기대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 예고 없는 충격은 더 큰 파장을 부른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안 사태는 정책 당국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국민 경제와 시장 참여자 모두를 설득하려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예고, 그리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강력한 과세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 회복이다. 그 신뢰 위에서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금 새겨야 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기자의 눈] 의원님들 무슨 법이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1923개.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달 30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의 갯수다. 87일이니 3개월도 안 됐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1명당 평균 6.41개씩 법안을 쏟아낸 셈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무슨 법안을 냈는지 살펴봤더니 황당한 경우도 왕왕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은 최근 풋살장 규제법안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를 받는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풋살장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소음과 조명 탓에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이격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식이면 어느 누가 도심에 풋살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공 한 번 차자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어느 누가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규제 대상에 편입시켜면 이용자들이 풋살경기 중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지 의문이고, 소음과 조명이 문제이면 해당 기준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접근법과 발상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또다른 의원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이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영리법인을 배제하고, 비영리 법인만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법안 요지다. 이 경우도 비영리법인 자체가 이익집단이 될 것이고 돈벌이 수단을 갖게 될 것이 명약관화해 보인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민단체에 이권사업 진입을 가능케 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사뭇 의심스럽다. 국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경쟁적으로 법안들을 '찍어내기'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청회나 토론회와 같은 현장에 나가보면 이미 효력을 갖고 시행 중인 법률 때문에 울고 아파하는 국민들이 많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한 번 만들어진 법은 개정하기도 쉽지 않고, 폐지하는 건 더욱 그러하다.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가 입법기관인 만큼 당위론도 좋지만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하며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기자의 눈] ‘자갈밭’ 빠진 車보험, 수입·지출 중 하나는 정상화해야

영화 'F1 더 무비'에는 트랙 바깥쪽에 조성된 그래블을 밟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온다. 그래블은 차량의 트랙 이탈을 막기 위한 자갈밭으로, 이 곳에 들어서면 부품 훼손 또는 타이어 펑크로 움직이지 못해 크레인으로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국내 자동차보험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료 인하와 보험금 지급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제도적 지원사격도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올 1~7월 손해보험사 6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의 누적 손해율은 84.0%로 집계됐다. 1~6월도 82.7%로 손익분기점(BEP)에 육박했으나, 7월 92.0%를 기록하면서 수치가 더욱 나빠졌다. 차보험은 장마철 침수사고 증가, 여름휴가철 차량 이동 확대 등으로 통상 하반기 손해율이 상반기 보다 높다. 올해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분석이 중론인 까닭이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솔루션은 족족 좌초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수리시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쓰도록 하는 방안은 업계에서도 '무리수'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수리비를 낮추면 보험금 부담도 완화될 수 있지만, 대체부품의 사용률이 극히 낮고 중고차 가격 하락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문제는 일명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의 이익이 환자의 기본권에 앞설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업계가 그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도출한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넘어서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다. 1년에 100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는 일부 환자가 전체 실손보험료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일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물가관리를 이유로 보험료가 4년 연속 인하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70% 가까이 올랐고, 최저임금도 15% 가량 인상됐다. 이는 결국 제품값에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을 촉진했고, 최근에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도 올랐다. 인상 요인이 있었다는 점은 같았으나, 결과는 달랐다. 일각에서는 대형사가 반기에 수천억원, 중형사도 수백억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내는데 차보험 손익까지 챙겨야하냐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어느 한 쪽의 영리활동을 억제하면 소비자후생 저하 등 다른 쪽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곤란하다. 정부도 밸류업과 코스피 상승을 추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기자의 눈] 새로울 것 없는 유통 트렌드 ‘도긴개긴’

유통업계 기사를 쓸 때 지겹도록 마주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트렌드'이다. 유행에 민감한 업계인 만큼 시류를 잘 포착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비슷한 사례가 반복돼 진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팝업이 대표 사례다. 짧은 시간 내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어 팝업은 갈수록 유통가의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팝업스토어 전문 업체 스위트스팟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운영된 팝업 스토어 수는 1488건으로 전년동기 68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만큼 식상하다는 평도 많다. 천편일률적 구성으로 새로운 느낌을 주는 척하는 팝업들이 쏟아져서다. 공간 전환이 용이한 백화점업계만 봐도 팬덤이 두터운 인기 IP(지적 재산권) 위주로 팝업 경쟁을 벌이고 있다. IP 관련 굿즈 전시·판매, 포토존 구성의 팝업 수준이지만, 팬덤 충성도를 발판으로 '행사 기간 기대치 이상의 모객 효과를 거뒀다'는 소식이 흔하게 들린다. 상품 판매 전략도 닮음꼴이 많다. 앞서 다이소가 저가 뷰티·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개척한 이래 올 들어 일부 편의점·대형마트도 관련 사업을 본격화했다. 가격대마저 5000원 이하 균일가를 앞세운 다이소를 벤치마킹한 듯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며 견제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식품에 강점을 보였던 이들 유통업체가 '다이소 따라잡기'라는 수식어를 불사하고 유사한 전략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돈이 돼서다. 특정 제품군에 집중하는 '카테고리 킬러' 전략을 벗어나 사업성 높은 품목으로 상품 다각화에 나선 것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짙어지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업계 중론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이 악화일로로 치닫으면서 유통업계도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시간 대비 인지도 제고 효과가 높은 팝업을 택하거나, 공들인 제품 연구개발보다 박리다매형 초저가 건기식·뷰티에 눈을 돌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트렌드를 빌미로 흥행 보증된 것만 시도하는 속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그만큼 특색 있는 콘텐츠가 주목받을 가능성도 높다. 갈수록 트렌드 수명이 짧아짐에 따라 독창적인 콘텐츠를 적극 육성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성장 열쇠로 연결짓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기자의 눈] 갈 길 잃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정책 신뢰 회복하려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뒤로 미뤄야 할까? 대주주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기존 10억원으로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원칙'을 강조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관련 보도자료 소제목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세 부담 정상화'다. 응능부담(應能負擔)은 모든 납세자가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모든 직장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달리 낸다.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주식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국회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15만명이 동의했다. 연말에 대주주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 물량을 내놓으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연말에 대주주가 주식을 대거 내다 팔면서 주가가 왜곡되는 경향은 있는 듯하다. 다만 전체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도 영향을 주는지 분명하진 않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여론에 민감한 여당은 한발 물러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의 매도로 시장이 출렁거리면, 종목당 10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개미들의 주식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세금 문제는 과세 그 자체보다 세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른 말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지켜야 세제에 관한 신뢰가 만들어진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999년 도입됐다. 지난 20여 년간 계속 대주주 기준을 확대했다. 1999년 100억원에서 시작해 50억, 25억, 10억원으로 금액 기준을 낮췄다. 2020년에는 이를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의까지 이르렀다. 결국 문제는 '원칙'과 '현실' 사이의 균형이다. 조세 정의라는 대의명분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할 때, 정부는 어느 한쪽만 붙잡을 수 없다. 투자자들의 신뢰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대주주 기준을 어디에 두든지, 더 중요한 것은 '일관된 룰'을 세우고 그 룰을 존중하는 자세다. 오락가락하는 기준 속에서 잃어버린 것은 세수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기자의 눈] 반기업 입법 폭주와 여권의 인식 수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속칭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使用)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파업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함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여당인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기어코 재발의했고, 입법에 성공했다. 재계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노사간 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을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그때 법을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정말 그렇게 한가한 소리를 할 때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재계는 국내외 투자기업들의 한국 탈출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당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심지어 철수 카드를 꺼내든 한국GM이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만들어지는 판이다. 가뜩이나 국내 기업들은 설비 폐쇄, 희망퇴직 등을 단행하며 구조조정을 해왔고,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HD현대·한화오션 등은 관세 문제로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입법 후 사후효과를 보고 법 개정을 하면 떠난 기업들이 쉽게 돌아와 일자리를 다시 창출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수술 후 환자가 죽으면 의사가 살려내면 된다는 궤변과 다를 바 없다. 거여(巨與)의 폭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증권시장의 오랜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한 상법 개정안으로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경영권 불안정→해외 투기 자본의 단기 이익 추구 확대→기업 경쟁력 약화→소송 남발·비용 부담 증가'의 메커니즘에 의해 기업 가치 훼손과 투자자 손실 우려를 낳고 있다. 정권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국장 포기 시그널(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경제법안 행보가 신중해지기를 바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기자의 눈] 중대재해 잡겠다는 정부, 돌연 리스크 떠안은 은행

정부가 최근 이슈가 된 기업 중대재해사고의 해결책으로 '자금 옥죄기'를 이용하겠다고 선언한 뒤 은행권의 짐이 늘어난 모양새다. 최근 정부는 금융권에서 한 단계 구체화 된 심사 반영안을 꺼냈다. 대출의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 과정에서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따져 금리와 한도를 조정하는가 하면 기존 대출도 약정 변경 시 한도 축소나 인출 제한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 이력이나 안전 관리 수준에 따라 정책금융 평가도 달라진다. 공시나 ESG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투자자 판단에도 영향을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최근 신용평가 체계 확립을 위해 구체화 단계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중대재해 뿌리뽑기'라는 짐을 돌연 은행권이 떠안게 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아무래도 대출과 관련된 변화가 이번 제도의 핵심축이므로 은행에서 직접 수행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은행권 내부에선 무엇보다 새로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데 대한 불만과 우려가 높다. 기업에겐 목숨과도 같은 대출 문제를 은행이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기업과의 첨예한 갈등 문제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특정 산업군에 집중된 문제를 갑작스레 금융권이 뛰어들어 해결하는 모양새기에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안전문제라는 비재무적 요소를 두고 기업의 책임을 가려내야하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까지 모두 은행이 갑작스레 떠안은 리스크"라고 말했다. 정부가 여러 방향에서 정책을 밀어붙이는 통에 정부의 또 다른 기조와 부딪히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산재가 많은 업종이나 기업에 대출을 꺼리게 된 현실이지만, 이는 정부가 기업에 자금을 흘려보내라는 기조와 반대되는 행보다. 은행은 비슷한 문제로 상생금융 지원 규모를 다방면으로 늘려야하는 분위기 속에 밸류업 정책도 이뤄내야 하는 이슈에서 고민이 많다고 토로한다. 기업의 생명줄인 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 기업들이 안전 관리에 있어 확실하고 빠른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목표만 바라보면 필연 다른 곳에서 탈이 나기 마련이다. 속도와 강도도 중요하지만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 정책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기자의 눈] 체코 원전 수주, 냉철한 대차대조표 필요

2023년 중소·벤처기업 분야를 취재하던 시절,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스타트업들의 경쟁력이 무너지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을 둘러싸고 터져 나온 '매국 계약' 논란에서 당시의 데자뷔를 느꼈다. 두 사건은 정권의 치적을 쌓으려다 국내 산업의 기초를 무너뜨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은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두고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충격적인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기당 무려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몰아주기로 했다.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따로 준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약 1조 원을 지불하는 셈이다. 수수료나 물품 구매 등 금전적 대가는 그렇다 치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지식재산권(IP) 분쟁 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심각한 것은 해외 원전 수주와 기술 독립의 길을 막아 놓았다는 것이다.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개발하는 차세대 원전(SMR)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넘겨 주고 싶지 않은 웨스팅하우스에게 사실상 기술 주권을 넘겨 주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SMR은 안 그래도 대형 원전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 웨스팅하우스의 간섭으로 국내 기업의 이익이 크게 줄어들면 해외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어진다. 대형 원전도 북미·유럽·우크라이나 등에서 신규 시장 개척이 어려워졌다. 여당 등에서는 이번 계약이 정권의 치적 쌓기를 위해 지나치게 성급히 협상을 진행해 결국 원전 기술 주권을 팔아 먹은 '매국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수원과 한전은 이미 웨스팅하우스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당시 한차례 지재권 협상을 했었고, 이번보다 나은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내주면서 급히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는지는 분명히 의문이다. 정권의 단기적 성과를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담보로 잡은 셈이다. 이미 원전 건설 기업 주가가 출렁이는 등 파장이 크다. 철저한 사실 확인과 냉철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매국 계약'인지 아닌지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기자의 눈] 이재명 ‘쪽박’·오세훈 ‘대박’…K-주식의 민낯

한국 자본시장의 민낯은 정치 지도자의 투자 이력에서도 드러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8년 성남시장 시절 LG디스플레이·두산중공업·성우하이텍·SK이노베이션·KB금융 등 13억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보유했다. 그러나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총액은 약 9억 원 수준이다. 두산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 KB금융은 수익을 냈지만 LG디스플레이와 성우하이텍의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5년 넘게 들고 있었다면 –28% 손실이다. 대통령도 물린 K주식의 현실이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학개미'였다. 그는 2024년 말 기준 국내 주식은 모두 매각하고,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20.4%), △양자컴퓨터 테마주 아이온큐(14.9%), △미국 국방부와 거래하는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13.9%), △비트코인 투자회사로 불리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50.7%) 등 해외 기술주와 가상자산이 대부분이다. 종전 평가액 155만원이던 포트폴리오는 현재 10억5000만원으로 불어나 약 680배 수익을 기록, '탈국장' 후 미주에 올라타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투자 성향 차이를 넘어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결국 투자자들이 왜 점점 '서학개미'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왜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치는 이재명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 같은 세제 개편을 밀어부치자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우선 세수 확대 효과도 불확실하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15%에서 0.2%로 올려 향후 5년간 11조5000억 원을 더 걷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로 늘어날 세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 하고 있다. 현 제도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못 미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보유한 투자자까지 '대주주'로 규정해 최대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연말마다 매도에 나서며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7년과 2019년 12월, 대주주 기준 강화 시행을 앞두고 각각 5조원 안팎의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정 비전은 '실용적 시장주의를 통한 지속 성장'이다. 그러나 현행 세제 개편안은 소득 재분배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증시 활력을 떨어뜨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하는 역설을 만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세수 증대라는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한, 대통령도 물렸던 K-주식의 현실은 수백만 개인 투자자들의 좌절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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