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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서울대 성과 연봉제 추진 보여 주기 식은 안 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2021년~2025년 5월) 서울대에서 해외 대학으로 이직한 교수가 56명(전체 교원(2344명)의 2.4%)으로 나타났다. 56명 가운데 41명은 미국, 나머지는 홍콩과 싱가포르, 호주, 중국 등으로 갔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 사회 계열 교수가 28명, 이공학 계열이 24명, 예체능 계열 3명, 그리고 의학 계열 1명이었다. 해외 진출의 사유로는 연봉 차이로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 1억 원 가량의 연봉을 받던 교수들이 홍콩에서 33만 달러(한화 4억 5천만 원) 수준의 연봉을 제안받은 그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정교수의 평균 연봉(2021년 기준) 은 1억 2,173만 원, 부교수는 9,962만 원이다.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위기감에서 서울대가 교수들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봉제를 올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대에 의하면 교수 성과를 만족(S), 보통 1(N1), 보통 2(N2), 불만족(U) 등 네 등급으로 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S 등급은 상위 5%, N1 등급은 45%, N2 등급은 50% 안팎, U 등급은 징계를 받거나 표절 문제가 불거진 교수로 분류한다, 성과급은 N2 등급의 100%를 기본으로, N1 등급은 150%, S 등급은 200% 성과급을 지급하고 U 등급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최근 교수 214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성과 연봉제 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약 70%가 성과 연봉제 운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한 학과에 교수가 20명일 때 N2 급 10명(50%)은 기본 성과급 천만 원만을 받고 N1 급 9명(45%)은 기본 성과급에 추가 5백만 원을 더해 천5백만을 받고 S급 1명( 5%)만이 기본 성과급에 추가 천만 원에 천만 원을 받아 2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대개 한 학과의 교수는 5~10명이기 때문에 학과에서 최상위권 교수는 없고 교수의 절반이 500만 원의 추가 성과급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못 받는다. 이는 교수 절반의 불만을 유도할 소지가 있다. 품질 석학 조지프 M. 주란 은 말한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마라. 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먼저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말하겠다."라고 평가 중요성을 말한다. 서울대가 사립대학에 비해서 20~30% 급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최선호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서울대 교수는 타 대학에 비해서 정계 진출이나 사외 이사 등 사회 활동의 기회가 많다. 당연히 학회 활동도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수적 이점보다는 한국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보람과 긍지가 강하다. 그런데 연간 성과급 천만 원으로 서울대 교수의 보람과 긍지를 흠집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대외비로 해도 교수들의 평가가 학생들에게 알려질 텐데 N2 급의 교수들이 받을 긍지의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서울대가 추진하려고 하는 성과 연봉제의 무모함이 드러난다. 보여주기식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다. 천만 원의 차별 성과급으로는 4억 이상의 급여를 제안받은 교수의 해외 이직을 막을 수 없다. 교수 평가의 기본은 교육, 연구, 사회 활동인데 단과대나 학부·학과마다 특성이 달라 단일화된 평가 지표로 평가를 차별화하기 힘들다. 교육평가는 학생의 수업 평가가 기본인데 이를 제외한다면 교육평가는 포기한 것이다. 중국 대학이 한국 대학보다 좀 더 자본주의적이다. 중국 칭화대의 경우 동일 직급의 교수 간 봉급 차이가 10배 이상이다. 교육부에 의하면 서울대에서 지난 5년간 정교수 승진 자격을 갖추고도 승진 신청을 보류한 비율이 70%에 달한다. 이는 정교수와 부교수의 연봉 차에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소한 연봉 이상의 성과급을 줄 수 있을 때 차등 연봉제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연봉의 1/10에 불과 한 천만 원의 금전적 성과보수로는 교수들을 동기부여 할 수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하나밖에 없는 서울대 교수들의 긍지와 보람을 배가할 진정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추진할 일이다. 윤덕균

[EE칼럼] 첫 단추

시작이 반이라 했다. 이재명 정부가 역주행하던 에너지 정책을 바로세우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정부 개편과 에너지 정책의 기본이 정해지는 올해 안에 판가름이 날 것이다. 10월 1일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체제는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가 중심이며 에너지 산업도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신규 전력 투자에서 재생에너지가 선두로 올라선 상황에서 이제라도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출발은 희망적이다. 첫 번째 시금석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이다. 2015년 세계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영으로 하는 감축 목표(넷제로)를 세웠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국이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세워 5년마다 총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파리협정 체결을 앞두고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25.7% 감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해외 감축분 11.3%를 추가하여 37%를 감축하겠다는 NDC를 총회에 제출했다. 파리협정의 본격 시행을 앞둔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 목표로 하는 NDC를 총회에 제출했다.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는 국제사회에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2021년 4월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2018년 총배출량의 40% 감축하는 것으로 NDC를 수정하여 총회에 재제출하였다. 이제 파리협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 새로운 NDC를 작성하여 12월초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범 이후 '2035 NDC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한 달 간 총 7회 개최한 뒤 1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고려해 환경부가 지난 19일 첫 대국민 공개논의 총괄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논의에 오른 안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48% 감축안에서 우리나라 누적감축량을 고려한 65%까지 4가지 안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7월23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에서 “RE100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야 생존의 문제이니 도와달라고 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시범 실시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화된 뒤 또다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를 법제화하여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시금석은 올해 산자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다. 지난 19일 국민토론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00GW, 2035년 150~200GW를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니 다다익선이다. 혹자는 너무 많고 실제 보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래봤자 OECD 꼴찌에서 중위권으로 진입하는 정도이고 우리 경제 수준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은 현대 산업사회를 이끈 규모의 경제로 풀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태양에너지는 소량이 전국의 모든 곳에 골고루 주어진다. 1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면 2,000~3,000평의 토지나 지붕 혹은 옥상이 필요하다. 주택과 공장 등 모든 시설물과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이 들어서려면 5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여야 한다.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을 하는 사업은 불필요한 규제만 제거해주면 많은 양이 필요한 RE100 관련 기업들과 전업 발전사업자들이 풀어 나갈 것이다.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할 곳은 전업 발전사업자가 아닌 부업이나 노후 연금으로 생각하며 참여하는 소생산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매년 적정 수준으로 정한 기준 가격으로 한전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판매에 대한 번거로움과 걱정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면 그냥 전력시장의 구매가격으로 사주면 될 일이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 수준에 이른 나라들도 있으니 말이다.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감축 목표의 설정과 법제화 그리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원책 정립, 두 가지를 보면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성패가 보일 것이다. 신동한

[기자의 눈] ‘모험자본 공급’ 내세운 정부, 자금조달 끊긴 코넥스 돌아봐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금융은 부동산 담보 대출에 쏠리며 경제의 혈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가계자산의 64%는 부동산에 묶였다. 부동산에 공급된 금융권 자금도 GDP 대비 비중이 9년 전에 견줘 1.5배 늘었다. 금융이 오히려 성장 동력을 제약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이를 뒤집기 위한 해법이 기업과 혁신으로 자금 물꼬를 돌리는 '생산적 금융'이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은 모험자본이다. 모험자본은 단순한 창업 자금이 아니라 기업 성장 단계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초기 스타트업, 도약을 모색하는 혁신기업, 정체기에 들어선 기업의 사업 재편 등에 모험자본이 제때 뒷받침되어야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문제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이 자금의 순환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표적 사례가 한국거래소의 코넥스 시장이다. 2013년 창설된 코넥스는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으로, 본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기대했다. 그러나 2018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꺾이며 침체에 빠졌다. 상장사 수는 2017년 154곳에서 현재 116곳으로 줄었다. 올해 신규 상장한 기업 수는 두 건에 불과하다. 2022년 개인 투자자도 코넥스에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문턱을 낮췄지만, 거래 유동성은 여전히 낮다. 코스닥 상장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업들이 굳이 코넥스를 거치지 않는 것도 시장 위축을 불렀다. 이처럼 코넥스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기업으로선 상장해도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고 투자자로선 거래가 없어 매력이 떨어진다. 코넥스의 독특한 지정자문인 제도는 기업 발굴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였지만, 인센티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 결과 코넥스는 모험자본 회수 시장이라는 본래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차라리 코넥스를 코스닥에 통합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사실상 '죽은 시장'을 유지하기보다는 코스닥과 연계 속에서 회수 경로를 명확히 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도 시장 참여자들이 외면한다면 근본적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생산적 금융의 비전은 분명하다. 부동산 대신 기업으로, 대출 대신 투자로 돈이 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코넥스의 실패는 냉정히 진단해야 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슈&인사이트]‘나까지는…’이 아니라 “이번부터”

이강윤 정치평론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흐르기 쉬운 거대 담론은 잠시 젖혀두고,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것을 짚어보고자 한다. 의지만 있다면 바로 변화를 체감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일 중 공공기관 개혁이 있다. 모든 정권이 내걸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곤 했다.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맞지 않아서 빚어지는 갈등과 알력, 그리고 이의 정쟁화는 수 없이 되풀이돼왔기에 으레 벌어지는 통과의례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 십년 째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마저 생겨버린 것이다. 진영 간 정권교체기에 더욱 극심해진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알박기 인사, 버티기, 자리를 이용한 정권발목잡기…등의 말이 일상어가 된 지 오래다. 평상시같으면 직무감찰을 통한 기관장 징계사항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정권교체기때는 억울한 정치탄압을 받고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일도 횡행한다. 심각한 가치전도다. 이러는 사이 시간은 하냥없이 흐르고, 해당 기관의 업무는 실질적 스톱 상태에 빠진다.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원천적으로 국민 세금이다. 도둑 중 세금 도둑이 가장 큰 도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일갈한 바 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다. 세금 누수 추방은 그의 일관된 공직 자세였다. 집권 민주당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하니, 실행에 옮겨지면 그 문제는 매듭지어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문제의 원천적 해결은 공공기관장 자리를 논공행상의 한 자리 챙겨주기, 즉 전리품이라고 여기는 인식을 근절하는 것이다. 기관장 자리가 '한 자리'로 전락하는 순간 그 기관의 정체성이나 존립 근거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면 “누구의 끈"이라거나, “정권 실세와 가깝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히 퍼지곤 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읺다. '논공행상 한 자리'가 문제의 시발점이다. 이렇듯 답은 간단한데도 되풀이돼온 연유는 '나까지는…' 때문이다. 나까지는 여지껏 해온 대로 하고, '개혁은 내 다음부터!' 였으니 이 사안이 반복된 것이다. 나까지가 아니라 '이번부터'로 바꿔야 한다. 이번부터 한 자리 관행을 깸으로써 이 무한루프를 끊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업무방식 개혁이다. 공공기관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실질적인 공무원 조직이다. 신분만 공무원이 아닐 뿐, 업무 성격이나 예산 대부분이 공무원 조직과 흡사하다. 물론 국정감사 대상이다. 그냥 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기에 국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하건만, 실제로는 관리감독청만 바라본다. 왜? 인사권과 예산배분권을 관리감독청의 공무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청 눈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별 일 없다"는 타성과 수동적 태도의 혁파가 공공기관 개혁의 요체다. 퇴임 공무원들 갈 자리이니 미리 순치시키는 한편, 각종 전시성 행사 실무 및 인원 동원이나 담당하는 존재로 전락돼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아니라 산하기관이라 불리는 것이다. 산하기관이라는 말, 불명예스러운 지칭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각과 혁파가 없으면 이들 기관은 세금이나 축내는 '가외 조직'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고쳐지지 않는 한 공공기관 개혁은 구두선이다. '국민 먼저, 국민 위주'가 이 정부의 정체성이자 국정철학이다. 사회양극화 해소의 주춧돌을 놓는 것이나, 저출산 탈출 계기 마련, 공교육 회생, 개헌 등 굵직한 일과 함께, 공공기관 개혁처럼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침으로써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바란다. 이강윤

[EE칼럼]뜨거웠던 지난 여름은 지구의 경고음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은 14.5℃로 평년(12.5℃)보다 2.0℃ 높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던 2023년의 13.7℃를 다시 경신했다.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 역시 25.7℃로, 작년 기록을 넘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폭염과 열대야와 직결되는 일최고기온과 일최저기온의 여름철 평균도 각각 30.7℃, 21.9℃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하면, 올해도 전국 연평균기온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 연평균기온이 매년 연이어 갱신되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도 기후 기록이 다시 쓰이고 있다. 특히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은 15.10℃로 2023년보다 0.12℃ 높아지며, 1850년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다. 이는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만 년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제적 합의와 감축 노력이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조차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2024년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1.5℃ 목표를 이미 넘어선 해로 기록되었고, 현재의 속도라면 2030년대에 1.5℃ 마저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강수 패턴 역시 양극화가 뚜렷하다. 경북 의성의 대형 산불은 기록적인 가뭄에서 비롯되었고, 강릉과 강원 영동지역은 사상 최저 수준의 누적강수량으로 제한급수까지 시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전국 곳곳에서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강수가 13차례 이상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국지적 폭우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불균형은 지구온난화와 직결된 현상이다. 강수의 공간적 편차와 강도의 쏠림은 농업과 생태계는 물론, 기후예측과 물관리, 재난대응 체계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폭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상이 '열돔(heat dome)'이다. 강력한 고기압이 장기간 머물며 공기를 가두는 현상으로, 낮 동안의 강한 일사와 하강기류에 의해 압축된 공기가 기온을 높이고, 밤에도 식지 않게 만든다. 지표면에 누적된 열이 되먹임 효과를 일으켜 폭염은 한층 심화된다. 최근 몇 년간 유럽, 북미, 중국, 중동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기록적 폭염의 배경에도 열돔이 자리하고 있다. 올여름 한반도의 폭염에는 여러 기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첫째,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발달해 장마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늦게까지 한반도를 지배했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강화·확장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전형적 변화와 일치한다. 둘째, 티베트고기압의 확장이다. 히말라야와 티베트 지역의 적설 감소와 지표 가열 증가는 상층의 고온·건조 고기압을 강화시켰고, 그 세력이 한반도 상공까지 뻗어 오면서 북태평양고기압과 겹쳐 강력한 열돔을 형성했다. 셋째, 최근 수년간 이어진 고수온 해역의 확대 역시 한반도 폭염을 심화시켰다.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는 습도를 높여 불쾌지수를 키우고, 열대야 발생을 늘렸다. 결국 이러한 모든 현상의 밑바탕에는 지구온난화가 놓여 있다. 지표와 해수면의 온도 상승, 고산지대와 극지방의 눈과 얼음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대기 순환의 변화가 폭염과 폭우 같은 극단적 이상기상을 촉발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기록을 갈아치우며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전략을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과학적 과제가 아니라 세대 간 정의와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내일의 세대에게 안전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지를 가른다. 지금의 무책임과 무관심은 미래 세대에게 되돌릴 수 없는 짐으로 남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존속을 시험하는 거대한 도전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이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자의 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금융권 해킹 막을 수 있나

2014년 카드사 3곳 해킹 사태 이후 오랜만에 사이버보안 사고가 금융권 '태풍의 눈'으로 자리매김했다. 롯데카드의 대고객사과, 금융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위한 커뮤니티 개설, 금융당국의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소집, 야당의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다수의 카드사가 사이버보안 관련 전담 임원을 두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 등 현장의 안이한 대응 프로세스가 명분을 제공한 탓이다. 이와 관련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과기정통부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준비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서적인 발언이지만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이라는 점이 아쉬움을 낳고 있다. 10년 가까이 큰 사고가 없었던 까닭에 보안 관련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더라도 해커들의 역량, 해킹 목적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은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활용으로 사이버 공격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이 단축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작부터 솔루션 마련에 나섰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사태는 망 분리 규제 도입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금융사 내부 전산망과 외부의 인터넷을 분리하는 것으로,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적용됐다. 당시에도 외부 충격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보를 재촉했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망 분리 도입 당시부터 '언젠가 일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내부자 유출 리스크 뿐 아니라 외부망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유입 및 정보 유출의 위험이 포함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로트러스트'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다. 이는 사용자 신원과 실시간 위험 평가를 고려해 모든 접근 요청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보안 모델로, 내·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 운영 비용이 낮고 망 분리의 단점으로 꼽히는 신기술 활용성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사가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조가 수립되는 것을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냐는 의문이 든다. 스포츠계에서는 '구닥다리' 전술의 단점을 비싼 선수로 떼우려는 감독을 무능하다고 평가한다. 우리 금융당국도 이같은 우를 범하는 대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재편하는 행보로 국민들의 신뢰도 확보하길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슈&인사이트] 스테이블코인, 보이지 않는 돈과 새로운 재정 해법

세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보편적 기본소득, 디지털 뉴딜과 같은 담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증세나 전통적인 국채 발행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혁신에 시선이 모인다. 한때 암호화폐 시장의 부산물 정도로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은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정책의 가장 큰 제약은 언제나 '재원'이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메커니즘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그 준비자산의 대부분은 미국 국채로 채워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의 디지털 자본이 미국 정부의 재정 운용을 위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되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구조를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하고, 그 준비자산을 국채로 운용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우리는 국가 정책을 위한 '마르지 않는 재정의 샘'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때, 정부의 확장 재정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제공하는 거대한 국채 매입 수요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경기부양,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핵심 통로가 된다. 이는 민간의 고통을 덜고 경제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순기능이다. 이러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스테이블코인의 첫 번째 효용이라면, 두 번째 효용은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증폭시키는 데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돈의 핵심 기능인 '거래의 매개'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본원통화나 은행의 예금통화가 아니기에 M1, M2와 같은 공식 통화량(Money Supply) 지표에는 포착되지 않는다.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을 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경제 내 총구매력을 사실상 이중으로 창출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자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면, 그 1억 원은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정부 재원으로 시중에 풀린다.동시에, 구매자의 디지털 지갑에 생성된 1억 원 가치의 스테이블코인 역시 독립적인 구매력을 가지고 소비와 투자에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자금으로 '전통 금융 시스템을 통한 구매력'과 '디지털 자산 시스템을 통한 구매력'이 동시에 창출되는 것이다. 통계상 돈의 양은 그대로지만, 경제를 순환하는 돈의 총량과 속도는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유동성 공급 효과를 가지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기부양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물론 이러한 강력한 효과는 새로운 정책적 과제를 동반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은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통화정책 영향력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긴축에 나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수요에 의해 움직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정책 당국에 새로운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통제 불가능한 위협이라기보다, 새로운 금융 환경에 맞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혁신적인 도구임에는 틀림없다. 국가의 재정 능력을 극대화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잠재력만은 명확하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실질 구매력 증대를 통해 국민은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게 될 것이다. 물론 투명한 감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다. 통화정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무분별한 통화발행으로 인해 위기를 겪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주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디지털 금융의 날개를 달고,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며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힐 때임은 확실하다. 김수현

[EE칼럼]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컨트롤타워의 조건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을 한 곳에서 다룰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하되 환경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서도 기후와 에너지를 묶는 경우가 많지만, 환경까지 포함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유는 규제 중심의 환경 정책과 산업·에너지 진흥 정책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식 실험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혼재되어 사회적으로 여러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기후정책은 환경부, 에너지정책은 산업부가 맡아 서로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조율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예산과 조직이 커지는 만큼 정책 추진력도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크다. 환경부는 규제 중심 부처다. 여기에 에너지산업 진흥 기능이 결합되면 '규제와 진흥'이라는 상반된 목표가 충돌할 수 있다. 산업계는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맡으면 규제가 더 강해질 것이라 걱정한다. 전문성 확보와 갈등 조율 능력 역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어떻게 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통합형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까?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정부는 대기오염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당시 취사・난방의 주 에너지원 이었던 연탄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고체연료사용금지, 청정연료사용의무화라는 강력한 연료사용규제를 도입하였다. 이 규제는 초반에는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자동차와 정유 산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었다. 규제가 새로운 산업 성장을 촉진한 셈이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다. 급격한 연탄 사용 감소로 탄광촌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가스 공급의 지역독점이라는 특혜를 당시 연탄회사에 부여하여 도시가스회사로 전환하도록 함과 동시에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통해 폐광지역을 지원했다. 하지만 규제의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기에는 부족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분명하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충격 완화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혜롭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단순한 간판 교체나 부처 통합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다. 성공의 열쇠는 규제와 진흥의 균형 외에도 정책 충격을 흡수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실행력이다. 특히 여야합의를 통해 어렵게 기반을 다진 에너지3법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위법령과 시행령을 시급히 제정하여 해상풍력 확대, 사용후핵연료 관리 그리고 전력망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에너지3법의 집행력을 높이고, 중앙정부·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한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적 실험을 넘어 국제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과거의 교훈을 살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갈등의 진앙지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되길 기대한다. 조용성

[기자의 눈] 노란봉투법은 난색, 4.5일제는 환영…은행권의 ‘고객편의’ 진심은

은행권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5개월 여 앞둔 가운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곧바로 직원 채용과 서비스 제공의 대대적인 변화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비정규직 고용 지형부터 손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고객 서비스 위축이 예상된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 중 하나다. 법적 방어 조치로 인한 은행권의 변화가 결국 고객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권은 고객 서비스 최전선인 콜센터부터 대출 상환 업무를 제외하는 등 이전보다 간단한 업무만 진행할 수 있도록 손 본 상태다. 대부분이 외주 인력으로 구성돼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작동이 어려운 고령층 고객은 축소된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게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은행권은 노조가 강해지면 파업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고객 불편이 확대될 것이란 주장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한쪽 편에선 서비스 축소 가능성에 더 크게 직결되는 '주 4.5일제'를 두고 도입 촉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4.5일제 도입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4.5일제를 반대하는 쪽에선 은행권이 제도 시행 후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로 주4.5일제가 제도화되면 상시적·구조적으로 고객의 서비스 이용 시간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철저하게 은행 입장에서 노동권 강화가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은 반대하고, 근로환경 개선은 내부 이익에 직결되기에 4.5일제는 찬성하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어느쪽이든 소비자는 이 과정에서 힘없이 순응하는 존재일 뿐이다. 둘 다 서비스 축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두 사안에 모두 '고객'이 등장하면서 은행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고객편의를 앞세우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하는 편의적 태도로 비쳐질 수 있다. 은행권이 명분에 따라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면 '고객 우려'라는 방패는 원칙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는 편의적 명분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은행권은 성장동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로 인해 정책비용 등 “정부에 더 내놓을 돈이 없다"며 울상이다. 그러나 근로 시간 단축은 성장동력 약화와 직결될 수밖에 없기에 이 역시 명분이 상충된다. 이득에 따라 내세우는 무기에 진정성이 없다면 합리적인 주장일지라도 공감을 사기 어렵다. 연일 '소비자 편의 보호'를 외치기보다 일관적인 태도와 이유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이유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최대 600억원 가업상속 공제받으려면···

1970년대부터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는 중소·중견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에는 가업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을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비롯하여, 생전에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지원 제도에서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가업상속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 한도로 공제하여 준다.창업자인 피상속인은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창업자 가족 합하여 최대 주주 지분 40% 이상을 10년간 보유하고, 승계자인 상속인은 18세 이상이면서 사망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여야 공제해 준다. 2025년부터는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제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하였다.공제 대상 자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창업주 사망일 현재까지 5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임직원 사택 중 최대 주주와 친족 등이 사용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하였다.자산인 대여금 중 임직원 학자금과 주택 자금에 자녀의 학자금과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도 포함하여 공제하여 준다. 주된 사업 적용 사례로 공제 대상 업종이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용역 수입이 전체의 40%, 산불 진화 용역이 28%, 화물운송 용역이 17% 등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 수입금액이 큰 사업 응급환자 이송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였으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출자지분도 가업상속공제 지분에 포함하며, 유한책임 회사의 업무 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 사업으로 전환하여 법인 전환 후에도 동일한 업종으로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창업주의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한다.주 업종을 제조업 음료에서 제조업 자동차 부품으로 업종 변경하면 대분류 내 업종 변경으로 영위 기간 합산하지만, 제조업 음료에서 도매업 음료로 업종 변경하면 대분류 간 업종 변경으로 영위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창업주가 전문경영인과 각자 공동대표이사로 되어있던 기간도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 재직기간에 포함하며, 8년 대표이사 재직 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재취임하여 5년간 대표이사 재직하면 합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것으로 본다.종전에는 창업주가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현재는 창업주가 사망할 때 회사를 경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하는 경우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한다.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개 가업을 공동 상속하여 각각의 자녀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승계 지분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자녀 모두 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 모두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업주가 사망하여 가업승계 공제를 받은 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주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 이사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이나 폐업 그리고 사업 실적이 없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임직원의 총급여액이 90%에 미달하면 사유 발생일 6개월 이내 공제받은 상속세와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창업주 사망일 전 최소 10년 전부터 사망 후 5년까지 최소 15년간 장기간 계획하고 실천해야 최대 600억 원 혜택을 보는 것이다. 박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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