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첫 단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25 10:59

신동한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신동한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신동한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시작이 반이라 했다. 이재명 정부가 역주행하던 에너지 정책을 바로세우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정부 개편과 에너지 정책의 기본이 정해지는 올해 안에 판가름이 날 것이다. 10월 1일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체제는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가 중심이며 에너지 산업도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신규 전력 투자에서 재생에너지가 선두로 올라선 상황에서 이제라도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출발은 희망적이다.


첫 번째 시금석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이다. 2015년 세계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영으로 하는 감축 목표(넷제로)를 세웠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국이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세워 5년마다 총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파리협정 체결을 앞두고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25.7% 감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해외 감축분 11.3%를 추가하여 37%를 감축하겠다는 NDC를 총회에 제출했다.


파리협정의 본격 시행을 앞둔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 목표로 하는 NDC를 총회에 제출했다.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는 국제사회에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2021년 4월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2018년 총배출량의 40% 감축하는 것으로 NDC를 수정하여 총회에 재제출하였다.


이제 파리협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 새로운 NDC를 작성하여 12월초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범 이후 '2035 NDC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한 달 간 총 7회 개최한 뒤 1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고려해 환경부가 지난 19일 첫 대국민 공개논의 총괄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논의에 오른 안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48% 감축안에서 우리나라 누적감축량을 고려한 65%까지 4가지 안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7월23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에서 “RE100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야 생존의 문제이니 도와달라고 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시범 실시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화된 뒤 또다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를 법제화하여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시금석은 올해 산자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다. 지난 19일 국민토론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00GW, 2035년 150~200GW를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니 다다익선이다. 혹자는 너무 많고 실제 보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래봤자 OECD 꼴찌에서 중위권으로 진입하는 정도이고 우리 경제 수준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은 현대 산업사회를 이끈 규모의 경제로 풀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태양에너지는 소량이 전국의 모든 곳에 골고루 주어진다. 1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면 2,000~3,000평의 토지나 지붕 혹은 옥상이 필요하다. 주택과 공장 등 모든 시설물과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이 들어서려면 5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여야 한다.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을 하는 사업은 불필요한 규제만 제거해주면 많은 양이 필요한 RE100 관련 기업들과 전업 발전사업자들이 풀어 나갈 것이다.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할 곳은 전업 발전사업자가 아닌 부업이나 노후 연금으로 생각하며 참여하는 소생산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매년 적정 수준으로 정한 기준 가격으로 한전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판매에 대한 번거로움과 걱정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면 그냥 전력시장의 구매가격으로 사주면 될 일이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 수준에 이른 나라들도 있으니 말이다.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감축 목표의 설정과 법제화 그리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원책 정립, 두 가지를 보면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성패가 보일 것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