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세무칼럼] 최대 600억원 가업상속 공제받으려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22 10:58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

박영범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

1970년대부터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는 중소·중견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에는 가업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을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비롯하여, 생전에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지원 제도에서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가업상속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 한도로 공제하여 준다.창업자인 피상속인은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창업자 가족 합하여 최대 주주 지분 40% 이상을 10년간 보유하고, 승계자인 상속인은 18세 이상이면서 사망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여야 공제해 준다.


2025년부터는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제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하였다.공제 대상 자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창업주 사망일 현재까지 5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임직원 사택 중 최대 주주와 친족 등이 사용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하였다.자산인 대여금 중 임직원 학자금과 주택 자금에 자녀의 학자금과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도 포함하여 공제하여 준다.


주된 사업 적용 사례로 공제 대상 업종이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용역 수입이 전체의 40%, 산불 진화 용역이 28%, 화물운송 용역이 17% 등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 수입금액이 큰 사업 응급환자 이송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였으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출자지분도 가업상속공제 지분에 포함하며, 유한책임 회사의 업무 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 사업으로 전환하여 법인 전환 후에도 동일한 업종으로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창업주의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한다.주 업종을 제조업 음료에서 제조업 자동차 부품으로 업종 변경하면 대분류 내 업종 변경으로 영위 기간 합산하지만, 제조업 음료에서 도매업 음료로 업종 변경하면 대분류 간 업종 변경으로 영위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창업주가 전문경영인과 각자 공동대표이사로 되어있던 기간도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 재직기간에 포함하며, 8년 대표이사 재직 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재취임하여 5년간 대표이사 재직하면 합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것으로 본다.종전에는 창업주가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현재는 창업주가 사망할 때 회사를 경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하는 경우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한다.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개 가업을 공동 상속하여 각각의 자녀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승계 지분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자녀 모두 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 모두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업주가 사망하여 가업승계 공제를 받은 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주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 이사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이나 폐업 그리고 사업 실적이 없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임직원의 총급여액이 90%에 미달하면 사유 발생일 6개월 이내 공제받은 상속세와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창업주 사망일 전 최소 10년 전부터 사망 후 5년까지 최소 15년간 장기간 계획하고 실천해야 최대 600억 원 혜택을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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