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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시큐리티 "알약 랜섬웨어 오류, 파일 삭제해야"...복구 툴은 언제 배포?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백신 프로그램 ‘알약’에 랜섬웨어 탐지 오류가 발생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30일 이스트시큐리티는 "금일 오전 11시 30분 업데이트된 알약 공개용에서 랜섬웨어 탐지 오류가 발생하여 현재 정확한 원인 분석 및 긴급 대응 중에 있다"고 공지했다. 업체는 이어 "현재 정확한 원인 분석 및 긴급 대응 중에 있다"며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알약 프로그램의 공개용 버전이 업데이트 됐는데 그 이후 알약 이용자들 사이에선 ‘랜섬웨어 차단 알림 메시지’가 표시됐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선 이런 메시지가 나온 이후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부팅이 안된다는 사례들이 등장했다. 한 누리꾼(seon****)은 "작업하던거 다 날아갔다..알약을 지울수도 없어 윈도우 자체에 진입이 안돼... 내 시간 내 작업물 누가 보상해주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 측에선 알약 오류 원인을 두고 보안 침해 사고가 아니라 이스트시큐리티의 내부적인 시스템 오류에 따른 사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외부의 침입에 의한 보안 침해 사고가 아니라 내부적인 시스템 패치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부의 침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과기정통부가) 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스트시큐리티는 홈페지이에서 "알약 공개용 제품으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며 "금번 이슈에 대한 긴급 수동 조치 방안을 아래와 같이 공유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안내에 따르면 PC 강제 재부팅 3번 시도 시 안전모드 진입 (Power Off 버튼 5초 이상 누르는 행위를 3회 반복할 것), C:Windowssystem32driversESTRtwIFDrv 파일 삭제, 재부팅의 순서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이스트시큐리티 측은 또 복구 툴을 배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업체 측은 현재 오류 원인은 파악해 복구 도구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관련 툴은 곧 배포될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장애 원인은 오후 1시 30분께 확인했으며, 현재 이를 복구하는 툴(도구)의 배포를 준비 중"이라며 다만 복구 툴을 언제 배포할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사진=이스트시큐리티 홈페이지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은 낙상사고…주로 집에서 발생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65세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가 10건 중 6건은 낙상사고로 드러났으며 주로 집안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 2만3천56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고령자 안전사고 중 낙상사고 비율은 62.7%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75∼79세(3,248건), 80∼84세(3,223건), 70∼74세(2,703건) 순으로 낙상사고가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의 낙상사고가 남성보다 2배가량 많았다. 고령자 낙상사고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의 비율(81.3%)이 높았다. 낙상사고의 74%는 주택에서 발생했는데 주로 화장실이나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야외활동 중 발생한 낙상사고의 경우 남성은 자전거, 여성은 승강기 시설에서의 사고가 잦았고, 농촌지역에서는 경운기와 사다리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 특히 고령자는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골절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사고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 및 뇌(뇌막)가 20.4%로 가장 많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손목 골절보다는 엉덩이뼈 등 둔부 골절이 늘었고 동시에 두 군데 이상 다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농촌진흥청과 함께 고령자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 가이드라인도 제작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주택 내 낙상사고는 고령자가 거동하기 쉽도록 화장실과 침대 근처에 안전 손잡이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해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axkjh@ekn.kr고령자 낙상사고 현황 ▲고령자 낙상사고 현황

"부팅이 안돼요" 알약 랜섬웨어 오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백신 프로그램 '알약'이 정상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로 잘못 인식해 관련 피해가 잇따르면서 해결 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이스트시큐리티는 "금일 오전 11시 30분 업데이트된 알약 공개용에서 랜섬웨어 탐지 오류가 발생하여 현재 정확한 원인 분석 및 긴급 대응 중에 있다"고 공지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 사례 관련 게시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부팅도 안되고 이상하다"며 "에러로 윈도우 이상증상 나온다"고 했다. 이에 해결 방법에 관심 집중되고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알약 백신에서 랜섬웨어 차단 알림창이 나올 경우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지 말라고 한다. 만약 신고하기를 눌렀을 경우 알약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됐다. 이번 오류의 증상 중 하나가 부팅이 안되는 현상인 만큼 온라인상에선 안전모드를 통해 알약을 제거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 네티즌(pys1****)은 "알약 삭제하면 됩니다. 컴퓨터 재부팅할때 암호 걸려있으시면 아래 다시 시작 있는데 시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다시하기 누르면 안전모드 들어갈수 있도록 가능한 메뉴 나옵니다. 방금 해결했네요"라고 올렸다. 부팅이 안되는 상황에서 안전모드 진입 방법은 부팅시 F8키를 누르거나 부팅 중 컴퓨터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키는 작업을 3번 하면 된다.알약의 랜섬웨어 알림창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피의자 이승만·이정학 신상 공개...과거 사례는?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1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승만(52)과 이정학(51)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30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김모(당시 45세) 출납 과장에게 실탄을 발사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경찰이 사용하는 38구경이었다. 이들이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2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경찰 측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 내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됐고, 이 유전자는 2015년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 현장 유류물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2017년 알게 됐다.이후 게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1만 5000명에 대한 수사 결과 지난 3월 이정학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과거 행적과 주변인 등을 보강 조사해 지난 25일 이씨를 검거했고, "이승만과 범행했다"는 진술에 따라 이승만도 긴급 체포했다.사건 발생일로부터 7553일 만이었다. 경찰의 수사기록은 약 15만 쪽에 달한다.한편,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 ‘노원구 세 모녀 살인’ 김태현 ▲ ‘남성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 ‘스토킹 살해’ 김병찬 ▲ 중년여성·공범 살해 권재찬 ▲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 이석준 ▲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등이 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A씨가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전지법 밖으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

대법 "긴급조치9호 불법…국가 배상해야" 7년만에 판례 변경 "국민 기본권 침해"…국가배상책임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며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경우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긴급조치 9호)로 희생된 피해자들이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원고 측은 2013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1년 넘게 심리한 끝에 2015년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해 3월 나온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준용해 "긴급조치 9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1987년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고 하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패소 판단을 하자 원고 측은 2018년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대법원은 2015년 판례를 변경할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건을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직원 없는 자영업자, 14년만에 최대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지난 7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433만9000명을 기록했다.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7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만9000명(1.1%) 늘어난 43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 7월(456만7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또한, 지난 2019년 2월부터 4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같은 증가 수치는 최근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의 노동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배달 대행업체 등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서 운수 및 창고업 종사자의 비중은 지난 2018년 7월 13.9%에서 지난 7월 16.4%로 4년 새 2.5%포인트(p) 증가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등 은퇴 인구의 창업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영업자는 지난 2018년 7월 570만1000명에서 지난 7월 569만1000명으로 1만명(0.2%) 소폭 감소했다. 다만,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165만4000명에서 204만8000명으로 39만4000명(23.8%) 늘어났다. 60대 이상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138만9000명에서 176만5000명으로 37만6000명(27.1%) 크게 불어났다. 통계청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에 플랫폼 기반 노동자, 고령층 인구의 농림어업 종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별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운데 농림·임업 및 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같은 기간 21.6%에서 23.5%로 늘었다. 농림·임업 및 어업 종사자는 60대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도 배경으로 꼽힌다. 키오스크 도입, 배달앱 이용 증가, 서빙 로봇의 활용 등으로 종업원을 고용할 필요성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4 5월 30일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사람들이 옷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국 전 코로나검사 폐지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 방역정책 자문위원회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회의 뒤 가진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과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지난 24일 열린 감염병자문위 4차회의에서 이러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국내로 들어올 때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또는 출발 24시간 전 RAT의 음성 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현재 입국 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2개국이다. 그러나 일본은 다음달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의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차이 없이 (입국 전 PCR 검사를)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다. 그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검사 때문에 외국에서 일주일, 열흘씩 방황하게 하는게 옳은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이번주 중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관련 논의를 진행해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현재 입국 후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게 돼 있는 입국 직후 검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꼭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며 "입국 후 검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 위원장은 "고위험군의 정기적 사전 PCR 검사, 고령자 무료 PCR 검사, 밀접접촉자나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는 당분간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면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든, 소규모 유행이 반복되든, 겨울철에 대유행이 오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은 병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철로, 여름보다 환자들과 수술, 검사들이 병원에 훨씬 더 많아진다"며 "정부가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ch0054@ekn.kr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결과 브리핑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명 출산율 뚝 떨어졌는데"…엄마 나이 늘자 쌍둥이 20년 만에 2배, 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부모의 출산 연령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0명 중 5명은 다태아였다. 29일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26만 400명 중 다태아는 1만 4000명으로 5.4%였다. 이 가운데 쌍태아(두 쌍둥이)는 1만 3600명으로 전체 출생아 5.2%였다. 다태아 비중이 5%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1990년대 1%대였던 다태아 비중은 2002년 2%대, 2012년 3%대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후 2018년 4.2%로 4%대를 돌파한 뒤 3년 만에 5%대까지 올라온 것이다. 1991년 7000명 수준이던 다태아 수는 20년 만에 2배로 늘었다. 1991년 출생아 수(70만 9275명)가 저출산 풍토로 인해 지난해 26만 562명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다태아 증가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다태아가 이렇게 늘어난 건 출산 연령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다태아 출산 확률이 높은 시험관 등 난임시술 부부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태아 엄마 평균 연령은 34.8세로 단태아 엄마 평균 연령보다 1.5세 많았다. 출생아 중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엄마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했다. 엄마 나이 24세 이하에서 2.1%인 다태아 출생 비중은 25∼29세에서 2.8%, 30∼34세에서 4.7%, 35∼39세에서 8.1%로 높아졌다. 지난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이 가장 높은 시도는 충북(6.3%)이었다. 이어 인천(6.0%), 경기(5.8%), 대전(5.7%)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5.4%였다. 다태아 비중이 가장 낮은 시도는 대구와 충남(각 4.3%)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제주(4.4%), 경북(4.5%) 순이었다. 다태아 중 두 쌍둥이만 놓고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태어난 6734쌍 중 남녀 쌍둥이가 2730쌍으로 가장 많았다. 남자 아이가 먼저 태어난 경우는 1360쌍, 여자 아이가 먼저 태어난 경우는 1370쌍이었다. 남자 2명 쌍둥이는 2052쌍, 여자 2명 쌍둥이는 1952쌍으로 집계됐다. hg3to8@ekn.krtwins-775506_640 쌍둥이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정부, 추석 앞두고 제품 과대포장 집중단속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제품의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집중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단속도 실시된다.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도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이 금지됐다. ’1+1‘과 같이 판촉을 위해 제품을 일시적으로 묶거나 선물세트 등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포장하면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도 마찬가지다. 다만 재포장 금지는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기, 생선, 과일, 야채 등 1차 식품이나 껌, 사탕, 냉동 즉석밥 세트 등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재포장 금지 대상이 아니다. 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 1417개 제품을 단속하고 77건을 적발했으며,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설에도 1만 2049개 제품을 단속하여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며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axkjh@ekn.kr대형마트를 찾은 시민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둘러보고 있는 장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가로채 유용한 피에이치에이(구 평화정공)가 검찰에 고발되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피에이치에이에 기술자료 반환·폐기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8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피에이치에이는 자사에 부품을 공급해온 A 협력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자 자산(도면 포함) 인수를 추진했으나 자산 인수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자 비용 절감을 위해 A 협력사의 기술자료(도면)를 4차례 유용하고 자산 인수를 하지 않았다. 피에이치에이는 A 협력사 도면 보유자인 B업체로 하여금 A 협력사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 19건을 제작하고 이를 C 협력사에 제공하도록 해 이원화 금형 개발에 사용했다. 또 보유하던 A 협력사의 도면 41건을 일부 수정(A 협력사 로고 삭제 등)해 자사 도면으로 등록했고 C 협력사에 A협력사 도면 23건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C 협력사에 도면 39건을 재차 제공해 이를 근거로 부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했다. 일부 품목은 현재까지도 납품 중인 상태다. 피에이치에이는 A 협력사에게 22건의 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고 이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에게 요구목적 등을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30일 이내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환 또는 폐기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직권조사 확대, 정액 과징금 상향, 한시조직인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직제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겅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수급사업자의 기술만 탈취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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