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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연합뉴스 |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해직공무원 김모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고 썼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 받고 당연퇴직 조치됐다.
그러나 김씨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는 내용의 해직공무원복직법이 2021년 시행되자 이를 근거로 복직을 요구했다.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이 노조 활동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목적이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보다 선거운동에 가깝다"며 서울시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역시 이러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김씨 항소를 기각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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