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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침수 ‘직무태만 직격’ 공무원들, 文때 보다 3배 육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공무원이 무려 34명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 사고로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실은 미호강 미호천교 다리 공사 현장 부실 관리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계속된 경고 무시가 겹치면서 참사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런 감찰 결과를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8명, 충북도 9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등 34명 공무원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기관에서 공무원들 직무 태만이 만연해 있던 것으로 본 것이다. 수사 의뢰 대상자가 전례 없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오송 참사와 ‘판박이 사고’로 거론되는 문재인 정부 시기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도 처벌 대상 규모가 이 보다 크게 낮았다. 2020년 7월 23일 폭우로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1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서는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때도 지자체의 부실 대응으로 교통 통제가 안 돼 인명피해가 났다.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은 동구청 소속 총 11명이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휴가 중이던 구청장을 대신해 지휘·감독 책임을 맡은 부구청장에게는 금고 1년 2개월이 내려졌다.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 때 경북 포항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주민 7명이 사망한 사고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6명이 입건됐다. 이때는 농어촌공사와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가 주를 이뤘다. 공무원은 이강덕 포항시장 등 6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포항시가 사고 현장 인근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보행로를 만들거나 운동기구를 설치해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물론 오송 참사로 수사의뢰 된 공무원 중 얼마나 재판에 넘겨질지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조실 감찰에서 오송 참사가 인재(人災)임이 드러난 만큼 관계 공무원 무더기 형사 처벌이 역대 최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조실 측은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살린 기관이 없었고, 결국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모든 관련 기관에서 지위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송 참사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사상자는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기록됐다. hg3to8@ekn.kr새벽까지 계속 되는 배수작업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새벽 배수작업이 진행되던 모습.연합뉴스

잠실 롯데백화점 화재…1000명 대피, 인명피해 없이 진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는 28일 오후 7시 57분께 백화점 1층 매장에서 발생해 20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백화점에서 저녁 쇼핑을 하던 시민 1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소방관 등 12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0분 뒤인 오후 8시 17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728211157 잠실 롯데백화점 의류매장 화재 발생.연합뉴스

[내일날씨] 전국 ‘가마솥’ 토요일, 춘천·청주·대전·전주 등 일부 소나기도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주말 시작인 토요일 29일은 전국이 고온다습해 매우 무덥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겠다. 일부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수 있으나 비가 그치면 다시 무더워지겠다. 당분간 도심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소나기로 인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내륙,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내륙, 전남 동부 내륙, 경북 서부 내륙, 경남 북서 내륙 5∼40㎜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측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2.5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다음은 29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 서울 : [구름많음, 맑음] (26∼33) △ 인천 : [구름많음, 구름많음] (25∼31) △ 수원 : [구름많음, 맑음] (25∼34) △ 춘천 : [맑음,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곳] (24∼34) △ 강릉 : [맑음, 맑음] (26∼34) △ 청주 : [구름많음,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26∼35) △ 대전 : [맑음,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25∼34) △ 세종 : [구름많음,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곳] (24∼35) △ 전주 : [맑음, 구름많고 가끔 소나기] (25∼35) △ 광주 : [구름많음, 구름많음] (25∼34) △ 대구 : [맑음, 구름많음] (25∼35) △ 부산 : [맑음, 맑음] (25∼32) △ 울산 : [맑음, 맑음] (24∼33) △ 창원 : [맑음, 맑음] (24∼34) △ 제주 : [흐림, 구름많음] (27∼33) kjuit@ekn.krclip20230728111133 물놀이 즐기는 아이들.연합뉴스

‘앱만 다운 받았는데’...스마트폰 켤 때마다 광고 띄운 개발자 ‘징역’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사용자 동의 없이 스마트폰 팝업 광고를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포한 광고대행사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개발팀장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앱 개발사 대표 3명은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만들어 2019년 1∼8월 스마트폰 앱 15개의 개발사에 제공했다. 이 SDK는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토대로 인터넷 광고를 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마트폰 화면이 꺼졌을 땐 웹 브라우저에 광고페이지 주소를 입력했다가 이용자가 화면을 켜면 광고창이 나타나도록 작동했다. A씨 회사와 계약한 개발사들은 사용자가 자사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에 SDK가 자동 설치되게 했다. 사용자들은 앱을 깔면 SDK도 같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광고 수신 동의를 받고 ‘브라우저 팝업’ 방식의 맞춤 광고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게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SDK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팝업 광고가 반복 실행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런 방식의 광고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하고 정상적인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며 "이용자들은 광고 노출이 SDK가 포함된 앱이 아닌 웹브라우저 앱 때문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kjuit@ekn.krclip20230728085412 법원.연합뉴스

독극물 들었다는 수상한 국제우편, ‘위험물질 없다’ 결론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배송된 ‘수상한’ 해외발 우편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위험 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7일 우편물에 대한 ‘미지 시료’ 검사 결과 위험물질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 검사는 성분이 불분명한 물질이 인체에 해로운지 확인하는 검사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앞서 화학·생물·방사능 검사 결과 우편물에 위험물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일부 수령자가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례가 있어 미지 시료 검사를 추가했다. 미지 시료 결과에서도 위험물질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경찰도 테러 연관성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우편물이 상품평을 조작하기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보내는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이라고 판단해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 우편물이 대부분 중국에서 발송돼 대만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 같은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는 지난 27일 오전 5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3604건 접수됐다고 경찰은 집계했다. kjuit@ekn.krclip20230728094122 유해 물질이 담긴 것으로 의심된 국제 우편물.연합뉴스

간호조무사 위 올라타 전치 12주 폭행한 의사, 2심 집행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3·남)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2월 간호조무사 B(46·여)씨와 퇴사 문제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홧김에 카디건을 휘두르자 A씨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렸다. 그는 이어 B씨를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0회 때리고 5차례 걷어차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지난 4월 열린 1심은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폭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도 A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3회 차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B씨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A씨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하려는 행위였을 뿐 공격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B씨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부과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hg3to8@ekn.krclip20230706192857 법원 로고.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강원 원주시에서 한 고교생이 수업 도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라면 먹방을 생중계해 징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원주 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은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실시간 방송을 했다. 교사 제지에도 A군은 라면 취식을 이어가면서 팔에 새긴 문신을 드러냈다. 이런 B군 수업 방해는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중계됐다.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교육청 측은 "해당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봤을 때 학생을 처벌하기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hg3to8@ekn.kr교총,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하러 나간 60대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27일 유기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전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외출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이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받고 있다. B씨 얼굴과 자택 화장실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다. 그러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 측은 "의학적 분야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20414143740 펄럭이는 검찰 깃발.

‘남편 담배 살인’ 파기, 외도 아내 징역 30년 ‘물 한 모금’이 갈랐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치사량 담배 성분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아내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징역 30년을 뒤집은 핵심 근거는 ‘물 한 모금’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 담배 성분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 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귀가 후 A씨는 남편에게 재차 찬물을 건넸다. 이를 받아 마신 남편은 1시간∼1시간 30분 뒤 사망했다.압수된 A씨 소지품 중에는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 모두 인정했다. 남편이 금연한 지 오래됐고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거나 따로 주사한 흔적이 없는데 부검 결과 위와 혈액 등에서 과량의 성분이 검출된 점이 근거였다.이후 2심은 미숫가루와 흰죽은 배제하고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이 찬물 한 컵을 통한 범죄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부검 결과와 감정 의견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중독이라는 점, 피해자가 응급실을 다녀온 후 과량의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찬물에 해당 성분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성분을 음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해당 성분을 경구 투여하면 30분∼66분 내 체내 최고 농도에 이르고 이후 빠르게 회복된다. 그러나 남편 휴대전화에서는 최고 농도에 이르렀을 시간대에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한 기록이 발견됐다.대법원은 또 "A씨가 피해자에게 줬다는 물 컵에는 ⅔이상 물이 남아있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찬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원액 성분이 마실 때 혀를 심하게 자극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몰래 먹이기 어려운 점, 남편이 사망하기 약 두 달 전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도 유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꼽았다.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평소 흡연했고 성분 배출용 알약을 차에 뒀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한다.범행 도구에는 "(피고인에게서) 압수된 제품(액상 담배)에 포함된 성분 함량은 피해자의 음용 추정량과 비교할 때 차이가 상당히 크다"며 "범행에 사용된 제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살해에 고농도의 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어떤 경로로든 원액을 구매하거나 확보해 준비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계획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범행 동기와 관련해 1·2심은 A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내연 관계로 지내던 남성이 있었고 남편에게 발각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대법원은 "내연관계 유지 및 경제적 목적이 계획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했다.남편이 사망해도 A씨가 받을 보험금과 상속재산이 많지 않고 범행 당시 A씨가 살인을 결심할 만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 역시 고려됐다.hg3to8@ekn.kr대법원.연합뉴스

‘공무원 동원’ 불법까지 썼지만 진 민주 前서울중구청장…1심 실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수천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중구청 공무원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과 함께 모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구 유권자 데이터베이스가 권리당원 모집행위 전후부터 당내경선 예정일, 선거일 무렵까지 서 전 구청장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수집·관리됐다"며 "성과공유회 발언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홍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서 전 구청장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적인 책임자와 수익자로서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민주당 내 경선 운동을 불법으로 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 명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런 과정 끝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다. 그러나 본선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져 연임하지 못했다. hg3to8@ekn.krclip20230727180603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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