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서울대학교병원이 한산하다(사진=연합)
정부가 집단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문에 “집단행동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의협은 오는 18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일부 교수들은 의협 집단휴진에 '의협 회원' 자격으로 개별 참여할 전망이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병원은 실질적으로 휴진하고 진료를 중단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18일 예약된 외래진료 환자가 약 1만2000명으로 평시와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윤승규 병원장이 지난주 진료과장 등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병원이 오는 18일에 공식적으로 휴진하는 일은 없다고 공지했다.
수도권의 다른 대학병원들도 교수들이 대규모로 휴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개별적으로 휴진하더라도 중증·응급 환자 등에 대한 진료는 유지해 환자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공식 홈페이지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정상 진료합니다라는 이미지를 내걸며 환자 불안을 잠재우고 있다. 성빈센트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도 휴진을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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