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 휴진 안내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아직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대대적인 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과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집단휴진 참여율이 4년 전 집단행동 당시의 절반 수준인 14.9%로 집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가한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3일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라고 촉구했었다.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이달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전 실장은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6000여곳 의료기관을 확인하게 된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는 '1인 1의원'이라고 봐야 하니까 1명이 휴진하면 불법 진료 거부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은 일부가 휴진할 뿐,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병원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병원들을 상대로 시정 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의료 법인 해산까지도 명령할 생각이다.
또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에서 전공의 보호를 이유로 이들에게 내려졌던 각종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에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집단 휴진 첫날이던 전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및 2026년 이후 재논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4일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는데 철회가 아닌 완전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7일 현재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전공의 1만3756명 중 1045명(7.6%)만 출근했다. 전 실장은 “무기한 휴진하기로 한 서울대병원은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등 신고가 4건 정도 들어왔다. (휴진 현황상) 현재 바로 조치해야 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주요 5대 병원 등 종합병원은 진료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휴진 통계는 향후 분석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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