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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것만 알자]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9월 정기국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1일에 열린다. 9월 1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시작해 100일 간 열린다. 장기국회 기간에는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확정도 이뤄진다.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및 대정부질문도 실시한다. 정기국회 시기에는 다양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기도 한다. 정기국회 소집일이 9월 1일인 이유는 우리나라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거쳐 확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같이 9월 1일로 결정된 것은 16대 국회 이후부터다. 100일이라는 회기의 기간은 13대 국회 이후로 확정됐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재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16일 열린다. 8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란 특별한 사항에 있을 시에 소집되는 국회로 정기국회에서 하는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임시국회는 대통령의 요구나 국회의장이 긴급한 사항으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나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임시국회에서는 각 시기 별 현안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 방식이나 절차는 정기국회와 동일하며 필요 시 30일 간의 회기로 열린다. 정기회와 임시회가 나눠 규정된 이유는 지역구 중심의 한국 정치의 문화 풍토 때문이다.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 구성으로 인해 상시 국회가 어렵다. 정부 측에서도 상시 국회를 반대하고 있다. 과거 유신헌법 시절에는 국회 회기 최대치를 제한하는 시기도 있었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국정운영에 방해가 된다면서 회기를 제한한 것이다. ysh@ekn.krPYH2022090117440001300_P4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이것만 알자] 본회의 직회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광복연휴가 끝나는 16일부터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개회할 계획이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쟁점법안을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직회부란 직권회부(職權回附)를 뜻한다. 국회법 86조 3항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이를 직접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재 여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간호법 제정안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 법안 모두 본회의에 직회부 된 법안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5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결·선포 행위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한다.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해 공영방송에 가해지는 정치권 입김을 줄이자는 취지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게다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2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법안으로 만들어서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과 관계없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직역 관계자들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자격학력 인정 문제도 더 유연하게 합의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에 두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해야 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3분의 2(193명) 이상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claudia@ekn.krclip20230813023142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 이것만 알자] 특별감찰관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공석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의 공세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보다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처가에 관련된 의혹에 집중되면서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된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감찰관 1명, 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갖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로 활동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검찰 출신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휘말리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016년 8월 사임했다. 이후 2018년 5월 검찰은 이 전 감찰관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친인척 및 측근 비위 사정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반대했다.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를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모두 포함돼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에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 강력히 요구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자 공수처 핑계를 대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제와 유사한 제도로서 특별검사제가 있다. 특별감찰관은 별도의 상시적 조직인 반면, 특별검사는 특정 사안의 수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별도의 조직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도 양평 고속도로 논란 전까지는 특별감찰관 제도보다는 특별검사에 집중했다. 특별감사법에는 "비위행위는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제6조2항)고 명시돼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ysh@ekn.kr202308030100021150000958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달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출신 與 신원식, 해병대 前 수사단장에 "군인 아닌 3류 정치인"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대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3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박 전 단장에 "3류 정치인 흉내를 멈추고 당당히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해병대 정복을 착용한 채 1인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신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수 많은 군 고급 간부 출신 인사들은 박 전 단장의 경우와는 달리, 누가봐도 억울한 정치보복성 조사를 받았다"며 "심지어 망신을 주기 위해 ‘군복을 입고 출두하라’는 강요를 받았지만 박 전 단장과는 정반대로 이를 단호히 거부한 인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성 조사에 군복을 입고 응하는 것은 신성한 군복을 더럽히고 자신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박 전 단장이 오늘 해병대 정복을 입고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한 행위는 ‘군인’이 아닌 저질 3류 정치인이나 할 법한 망동"이라며 "창군 이래 처음 보는 황당한 풍경"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박 전 단장에 "왜, 누구를 위해 3류 저질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것인가"라며 "이제라도 더 이상 자신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황당한 망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앞으로도 순수한 군기 관련 사건을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는 어처구니없는 망동을 계속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군 선후배와 국민들의 마지막 신뢰마저 저버리는 배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hg3to8@ekn.krclip20230106082459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잼버리 파행 탓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가? 野 강 건너 불구경에 ‘부글부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도 어려워졌다는 더불어민주당 비난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철호 부산시의회 2030 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에 거세게 항의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잼버리 사태로 인해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김 대변인 발언에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며 지금까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자와 전 국민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디딤돌을 마련해 주진 못할망정,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하나? 누구를 위해 대변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제라도 국론 분열을 막고 대외적인 국민의 염원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김 대변인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 동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엑스포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동구는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 구민이 하나로 뭉쳐 다양한 행사와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며 "3개월여 남은 기간 막판 총력을 다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시국에 잼버리 사태로 아예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단언하는 건 부산시민과 동구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망치는 행위"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는 우리 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돼 정부, 국회, 기업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세계 3대 이벤트인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동구는 부산 엑스포가 유치될 경우 행사장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국민의힘도 김 대변인 발언에 비난을 쏟아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얼마나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나라가 잘 안되길 바라는지 그 속내를 투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앞 다퉈 김 대변인 원내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했다. 안병길(서구·동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자격 없는 자의 책임 없는 망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김 대변인에 공개 사과와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했다. 박수영(남구갑) 여의도연구원장은 "차라리 그냥 부산은 보수라서 싫다고 해라. 더불(어민주)당 안 찍어줘서 싫다고 해라. 그래서 엑스포도 반대한다고 해라"라고 꼬집었다. hg3to8@ekn.kr김한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김용 심문한 이재명 "안면인식 장애"까지 언급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나가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을 직접 신문하며 ‘기억력의 한계’를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을 신문하면서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자신을 안다고 생전에 말했을 수는 있어도, 자신이 김문기씨를 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 될 때마다 나가 명함을 거의 70만∼80만장 돌렸다"며 "누군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또 "상대는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다"라며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도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 주장을 적극 옹호했다. 김 전 부원장은 ‘본인은 2018∼2019년 경기도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알려드린 바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자필확인서’ 작성 배경을 강조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로 기소된 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대장동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대표님이 먼저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느냐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최소한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까지 김문기씨를 몰라 연락처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자필확인서가 김문기씨를 모른다는 이 대표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2월에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2021년 당시 이 대표가 김씨에게 확인해 해명하지 않다가 뒤늦게 기소되니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확인서는 이 대표가 기소된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김 전 부원장이 작성해 이 대표 측에게 전달됐다. 대선 직전 김문기씨 유족 회유 의혹을 받는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전 사장으로부터 온 전화번호 정체를 두고 검찰과 김씨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전화는 지난해 1월 이 전 사장이 만나자는 취지로 김문기씨 아들과 통화한 직후 이 전 사장에게 걸려 온 것이다. 전화번호 끝 네 자리는 이 대표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한다. 검찰은 김씨 역시 유족 통화 전후로 이 전 사장과 통화 내역이 많다는 점을 토대로 회유 작업이 김씨나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 전 사장과 자주 통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족과 관련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문제의 번호 명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김씨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굳이 제가 해야 하느냐"고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 거부 대상이 아니다"라며 확인을 요구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 대표도 "알려줘"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제야 휴대전화를 들고 확인한 뒤 "아는 후배의 전화번호로 저장돼 있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장은 독단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늦게 캠프에 합류한 입장에서 도리라고 생각해 나름대로 충심을 가지고 김문기씨 아들과 접촉한 것으로 캠프와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에게 김문기씨 아들과 통화했을 때 캠프에서 왔다는 식으로 말한 점, 접촉 뒤 이 대표 보좌관 등 캠프 측과 통화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보고된 것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그러나 이 전 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hg3to8@ekn.kr더불어민주당 최고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해병前수사단장 "사단·여단장 넣었더니 대대장 이하로 하라 해"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박 전 수사단장은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1일 오전 9시43분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한 통화에서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통화는 박 전 수사단장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기초수사 결과를 보고해 결재받고, 이어 언론 브리핑을 위해 만든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보낸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박 전 수사단장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그것은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다.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로 과실 범위를 판단했다"며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에서 수사해 최종 판단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 법무관리관에게 "지금 하신 말씀은 외압으로 느낀다. 제삼자가 들으면 뭐라 생각하겠나. 이런 이야기는 매우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달라고 했다"고 박 전 수사단장은 전했다.수사 축소 외압을 느꼈다는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그것은 그 분의 해석"이라며 "법무관리관의 답변은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유 법무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과의 통화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법무관리관이 "죄명을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하거나 공문 처리해서 기록만 넘기는 등 이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국방부에서 초급 간부들에게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문제 삼아 이첩을 보류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에서는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7월 30일 국방부 장관 보고 시 "국방부 장관은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나’라고만 질문했으며,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방부는 어느 순간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고 초급간부를 언급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그럼 마음이었으면 우리 장병들이 그런 위험한 물가에 가는데 구명조끼는 둘째치고, 안전로프라도 구비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이어 "지휘부가 장병을 대하는 태도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내 자식 같고 정말 전우처럼 여기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은 초급 간부들에게도 죄가 있느냐고 물었고, 수사단장이 혐의가 있다고 답했다"며 "혐의가 있다고 답변한 취지는 가장 위험한 곳에 간부들이 위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물 속에서 대형이 무너지면서 초급간부들이 가장 위험한 곳이 아닌 강 중간에 있었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대통령실에 수사 결과를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7월 30일 해병대사령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수사 결과보고서를 보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안 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그러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전화해 수사서류를 보낼 수 없다면 언론브리핑자료라도 보내주라고 지시해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었던 자료를 안보실 김모 대령에게 보냈다"고 밝혔다.해병대 수사단은 7월 31일 안보실에 보낸 것과 동일한 자료를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국방부로부터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그러나 박 전 수사단장은 8월 2일 오전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며,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하고 다음날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 수색했다.국방부는 11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자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ysh@ekn.kr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與, 신혼부부 주거 특례대출 기준 상향 추진…각자 청약 허용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높여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례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 각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으로 2030 청년층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최대 1억원 선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000만원보다 올리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저금리 대출 등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결혼 전 혼자일 때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 이후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져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결혼 유무로 대출 허들이 높아지는 바람에 신혼부부가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책 발표에서 "그동안 위장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는 "우리 당은 정부 입장보다 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500만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1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의 언급은 정부 안보다 큰 폭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 밖의 신혼부부 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claudia@ekn.kr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의 추미애·윤석열? 박정훈 해병 前 수사단장 사태 일파만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방부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처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면서 빚어진 갈등에 검찰 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사례도 겹쳐 보이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11일 오전 국방부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격인 수사단 기초조사 보고서를 국방부 만류에도 경찰로 인계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결국 국방부 제지로 경찰로 넘어가지 못하고 회수됐다. 이에 박 전 단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 했다"며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 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박 전 단장 측 ‘적법성 논란’은 크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있느냐’는 지점에서 충돌한다. 군사법원법은 제38조에서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은 애초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와 관련해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군사경찰의 직무집행법에 보면 소속된 부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며 "사건에 대한 결정권이 모두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단장 측은 "대통령령에는 군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군이) 대통령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의 수괴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군사법원법은 지난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군사경찰 은폐·축소 이후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을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됐다.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내놓을 결과물 역시 향후 경찰 수사 참고자료 성격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이 참고자료 단계에서도 장관이 수사 실무자에 직접 개입해 내용상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박 전 단장은 수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다. 그러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임 사단장에 "현재로서 인사조치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직무수행에 전혀 지장이 있거나 부족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전 단장 수사 보고서에 "기재된 사람 가운데 절반이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다. 그들의 업무상에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범죄 혐의와 상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장관께서 법무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데로 엄정하게 수사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두 눈 똑똑히 지켜봤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이어 "존경하는 대통령님"이라며 윤 대통령에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지시대로 수사했을 뿐"이라는 박 전 단장 입장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례와도 유사하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후 윤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하며 당시 여권과 갈등을 빚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수사 이후 검찰총장 직무 정지까지 나아간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윤 대통령 대선 승리 ‘씨앗’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hg3to8@ekn.krclip20230811095027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모습.연합뉴스 clip20230811095225 지난 9일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밝힌 입장문.연합뉴스

"정진석, 盧 부부 공적 인물 아닌데 선 넘어" 검찰 대신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정 의원에 적용한 조치와 형량을 법원이 거듭 높이면서 논란도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무겁다. 법원은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애초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수사 과정에서 엄벌을 바란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2017년 사과글을 SNS에 올리긴 했지만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 조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도 했다. 오히려 ‘일베’에 올라온 게시물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2018년 검찰에 제출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일베가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도 비판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는 구형 당시 검찰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단순하고 이미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던 것으로 보이며 참고인들이나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았고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에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선고 뒤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렸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법원 판단을 맹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그동안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 훼손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hg3to8@ekn.kr1심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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