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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것만 알자]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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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9월 정기국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1일에 열린다. 9월 1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시작해 100일 간 열린다. 장기국회 기간에는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확정도 이뤄진다.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및 대정부질문도 실시한다. 정기국회 시기에는 다양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기도 한다.

정기국회 소집일이 9월 1일인 이유는 우리나라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거쳐 확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같이 9월 1일로 결정된 것은 16대 국회 이후부터다. 100일이라는 회기의 기간은 13대 국회 이후로 확정됐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재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16일 열린다. 8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란 특별한 사항에 있을 시에 소집되는 국회로 정기국회에서 하는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임시국회는 대통령의 요구나 국회의장이 긴급한 사항으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나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임시국회에서는 각 시기 별 현안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 방식이나 절차는 정기국회와 동일하며 필요 시 30일 간의 회기로 열린다.

정기회와 임시회가 나눠 규정된 이유는 지역구 중심의 한국 정치의 문화 풍토 때문이다.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 구성으로 인해 상시 국회가 어렵다. 정부 측에서도 상시 국회를 반대하고 있다. 과거 유신헌법 시절에는 국회 회기 최대치를 제한하는 시기도 있었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국정운영에 방해가 된다면서 회기를 제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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