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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것만 알자] 특별감찰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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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달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공석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의 공세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보다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처가에 관련된 의혹에 집중되면서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된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감찰관 1명, 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갖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로 활동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검찰 출신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휘말리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016년 8월 사임했다. 이후 2018년 5월 검찰은 이 전 감찰관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친인척 및 측근 비위 사정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반대했다.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를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모두 포함돼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에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 강력히 요구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자 공수처 핑계를 대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제와 유사한 제도로서 특별검사제가 있다. 특별감찰관은 별도의 상시적 조직인 반면, 특별검사는 특정 사안의 수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별도의 조직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도 양평 고속도로 논란 전까지는 특별감찰관 제도보다는 특별검사에 집중했다. 특별감사법에는 "비위행위는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제6조2항)고 명시돼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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