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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것만 알자] 본회의 직회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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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광복연휴가 끝나는 16일부터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개회할 계획이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쟁점법안을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직회부란 직권회부(職權回附)를 뜻한다. 국회법 86조 3항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이를 직접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재 여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간호법 제정안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 법안 모두 본회의에 직회부 된 법안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5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결·선포 행위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한다.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해 공영방송에 가해지는 정치권 입김을 줄이자는 취지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게다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2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법안으로 만들어서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과 관계없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직역 관계자들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자격학력 인정 문제도 더 유연하게 합의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에 두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해야 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3분의 2(193명) 이상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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