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하고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4이통사 진입, 알뜰폰 육성 등 지원책을 쏟아냈다. ‘개선·추진하겠다’는 약속은 환영하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라는 의문은 여전하다. ◇ 진짜 활성화 방안은 언제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오후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요금제 선택권 확대,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강제 금지, 단말기 추가 지원금 상향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SKT·KT·LG U+)와 5G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알뜰폰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이용자들과 업계는 물음표다. 그간 통신3사가 정부 요구로 여러 차례 중간요금제를 선보였으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제대로된 통신비 절감이 되는 것도 아닌데다 너무 세분화된 요금제에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이용자들이 생겨날 정도다. 이번 발표에서 도매대가 인하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다양화하겠다는 산정방식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게다가 알뜰폰 점유율 산정에 완성차 회선이 제외됐기 때문에, 규제 개선이 큰 의미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알뜰폰업계 한 관계자는 "자회사 점유율 규제로 인해 자칫 알뜰폰 시장 전체의 축소 가능성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알뜰폰을 키워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빠른 후속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미 제공 중인 서비스인데?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약정할인제도를 2년 중심에서 1년으로 개선하고, 요금 경쟁 유도를 위해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한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이는 통신 현장의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기존에도 이미 유심 기기 변경, 자급제 단말로 요금제 가입이 제약 없이 가능했다. 이러한 방식의 이용 고객은 대부분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 영향이 크게 없다는 설명이다. 통상 통신사향 5G 단말을 선택하는 이용자는 목돈으로 자급제 단말을 구입하기 어려워 개통 시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통신사 멤버십이나 가족 결합 등의 혜택을 얻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현재도 1년 단위로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하며, 이미 통신사별로 이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두 배가량 상향하는데, 이는 유통망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다. 여력이 되는 대형 대리점과 중소 대리점의 격차만 더 벌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30%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형 대리점들의 이권 카르텔만 활성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ojin@ekn.kr이종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 시장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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