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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독과점 개선"…과기정통부, 제4이통사·알뜰폰 육성 방안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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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강제 금지, 단말기 추가 지원금 상향, 제4이통사 주파수 할당 확대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통신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통 3사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협의하기로 했다. 또 통신사향 5G(5세대 이동통신) 단말의 경우 5G·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통3사에는 연2회 이용자의 패턴에 따른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민간 요금제 비교,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와함께 정부에서도 통신요금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통신요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15%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중저가 단말 출시를 장려하며,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제도 요건을 2년에서 1년 중심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제4이통사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함께 할당한다.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3.7㎓ 등)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신규 사업자가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ㆍ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요청 시 공동이용 대상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한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단말유통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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