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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예정대로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예정대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선 특별법의 기본방향과 적용대상, 지원 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을 논의했다.먼저 TF 위원들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1기 신도시와 생활권이 비슷한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위원들은 특별법에 행정절차 단축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특별법은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다"며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1기 신도시 재정비가 추진 중인 가운데 내달부터 특별법이 발의돼 재건축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 연합뉴스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세입자 몰래 대출 막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달 3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이에 앞서서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의 전용망을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다.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그다음 날 발생한다.일부 집주인들은 이런 시차를 악용해 전세 계약 직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대출이 나가면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게 됐다.국토부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 여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집주인과 세입자가 매매가 6억원인 집을 보증금 4억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은행이 대출 심사 때 집주인의 전세계약 내용을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집주인이 담보대출 3억원을 신청한다면, 3억원을 전부 대출받을 수 있다.그러나 은행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대출한도를 2억원(주택 시세 6억원-보증금 4억원)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 kjh123@ekn.kr

더 빨라지는 신통기획…목2동 등 적용 대상지 기대감 ‘솔솔’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사업 정체되면 무산될까봐 괜히 걱정되는데 속도 높여준다면야 너무 안심되고 환영이죠." (서울 양천구 목2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주민)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에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계획수립 기간이 단축되면서 신통기획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16일 ‘신통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하면서 기존 운영방식에 자문방식을 추가로 도입했다. 신통기획 자체가 기존 정비사업 방식보다 사업 기간이 짧아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는데 이번 개선방안으로 사업 기간이 더 단축된 것이다.서울시가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는 신통기획에 대한 주민 호응이 높고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로 신통기획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방식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2차 공모 선정지역부터 개선안 적용 대상이 된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창신9구역, 자양4동 통합구역, 신림5구역 등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후보지 25곳을 선정했다.25곳 가운데 신통기획 개선방안에 따라 자문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은 총 4곳이다.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면적 3만㎡ 이하 구역인 △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2만8465㎡) △성북구 종암동 3-10 일대(2만5351㎡) △양천구 목2동 232 일대(2만1161㎡) △동작구 사당동 288 일대(2만6177㎡) 등이다.서울시 신통기획총괄팀 관계자는 "재개발의 경우 3만㎡ 미만 소규모 구역은 자문 방식으로 해보는 쪽으로 논의가 됐고 우선 구두 합의가 된 상태"라며 "재건축도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주민 제안이 있는 경우 대부분 자문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재개발 후보지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선정된 2차 공모 후보지의 경우 반지하·침수 취약지역이나 정비 시급성이 높은 지역들이 선정됐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해서다.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희망에 해당 구역 주민들도 이번 개선방안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다.목2동 주민 김 모씨는 "여기가 오래된 다세대주택이 많고 소방도로도 갖춰져 있지 않아서 개발이 필요한 동네"라며 "이왕 신통기획을 시작하기로 결정됐으니 지체되지 않고 빨리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목2동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신통기획 후보지로 발표되면서 매물을 구하려는 수요가 많았다"며 "하지만 나오는 매물이 없고 이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거래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목2동 232 일대의 경우 신통기획 발표 직후 지분 9평 규모 주택이 3억원에 거래된 이후 잠잠한 상황이다.서울시는 지난해 2차 공모 후보지 선정 당시 개발 호재로 인한 투기 수요 증가를 우려해 ‘3대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 바 있다. 3대 투기방지대책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3가지다. 지난해 1월28일로 고시된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거지역 6㎡ 이상 규모의 토지는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된다. giryeong@ekn.kr서울시는 서울 양천구 목2동 일대 등 재개발 후보지 4곳에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목2동 일대에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HUG, 부채율 90% 초과 주택 전세대출 보증한도 하향 조정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깡통전세 등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HUG는 이날부터 신규 전세대출 보증 신청 가운데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20%포인트(p) 하향 조정에 들어간다. 신규 신청이 아닌 기한 연장 갱신이나 증액 갱신은 기존 규정으로 적용받는다.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HUG가 보증한도 조정에 들어간 데는 최근 ‘빌라왕’ 사기 등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율이 높아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큰 주택은 보증한도를 줄여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HUG의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HUG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체의 26.3%를 차지했다.giryeong@ekn.kr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지역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조정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지역. 사진=김기령 기자

"지방소멸 막자"…5개 중앙부처 위기극복 ‘맞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은퇴자·청년층 등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나 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문화·복지가 결합한 주거지를 제공해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이 중심이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들 부처가 16일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 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려운데다 기반시설 부족으로 생활이 불편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을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하고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타운하우스는 고령자 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제로 에너지를 목표로 한다. 행안부가 부처협력을 총괄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해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며, 국토부는 주택·기반시설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며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7곳 가량 선정,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해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지역활력탕누 예시 지역활력타운 개념도(예시). 국토교통부

노후산단, 청년 일자리·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6년 도입 이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활성화구역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활성화구역 사업 참여 기준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부지가 최고 1만㎡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20일까지이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 말 최종 2곳을 선정한다. 활성화구역 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된다. 또 건폐율 및 용적률은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1.5~2.0%의 저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산단명 ㅁㅇㅁ 현재 4개 산단 총 6곳 중 4곳 구역지정, 2곳이 준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 “발주자 건설노조 요구 종용 땐 특단조치”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 건설노조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런 행위는 심지어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하도급사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결과를 12일 밝혔다. 당국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해당 기관이 직접 파악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레미콘 운송거부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는데도 시공사로부터 월 600만∼1000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이 전체 공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와 관계에서 조종사가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월례비 등 금품 강요 행위가 적발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레미콘 분야의 경우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새로 취업하려는 이들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경남 창원 명곡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원 채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24일간 레미콘 공급을 중단했다. 신규로 진입하려는 운송사업자에게는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kjh123@ekn.kr해외건설현 장ㅇ ㅇㅇ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일시적 2주택자 처분 2년→3년, 12일부터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새 집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이 12일부터 적용된다. 2년 안에 팔지 못하면 2주택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1년 더 늘어나 세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우선 종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가구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이들 역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이와 관련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아울러 종부세는 2022년분 종부세에 대해 특례 신청을 한 경우도 혜택을 받는다.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신설됐는데, 해당 특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까지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kjh123@ekn.kr정부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12일부터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 어느 공인중개업소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전수 조사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 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LH 품질관리단·하자분쟁조정위원회·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약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니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AKR20230111051900003_01_i_P4 지난 6일 입주를 시작한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의 쪽지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적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 LH 통해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침체된 시장에 활기 불어넣을까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미분양 재고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자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해당 정책 실효성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후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매입임대 제도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국토부가 2023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 혹은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LH 매입임대 제도 확대 운영 방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주택 시장이 실질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월 기준 1만7000여가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월에는 2만200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5만8000가구로 급증하면서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에 가까운 수치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과거 지방에 집중됐던 미분양 문제가 수도권까지 번지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해당 방안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향후 부동산 시장의 추가 하락세를 고려해 미분양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에 정부는 대표적인 주택 공급 공공기관인 LH를 구원투수로 세워 미분양 문제 해결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매입임대 제도는 LH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LH 매입임대 제도를 통해 지역경제·건설업을 살리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정부는 건설사 악성 재고를 혈세로 처리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여기에 LH 매매임대 제도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주택이 대상이므로 별도의 분양 과정 없이 기존의 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번 방안이 실행된다면 정부는 건설사 부도의 파장이 부동산 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건설사 및 시행사가 금융권에 대출받은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매입임대는 향후 결과에 따라 LH가 손해를 온전히 떠안을 수도 있으며 혈세로 건설업계 경영난을 해소해 줬다는 비판에 시달릴 가능성 또한 존재해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LH 매입임대 자금은 정부 출자금(자본금) 45%·주택도시기금(융자금) 50%·입주자 임대보증금 5%로 마련된다. 올해 정부 매입임대 주택 목표량은 3만5000여가구로 관련 예산은 6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가구당 약 1억70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인데 과거 매입임대를 위해 구매했던 아파트들의 단가는 가구당 3~7억원으로 가장 저렴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LH에서 1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입임대 제도 대상은 준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일명 ‘악성 미분양’ 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11월 기준 7110가구인 것으로 집계돼 최악의 경우 LH는 7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전문가들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미분양 문제가 누적된다면 금융·건설사 도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방안 검토는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 및 부지를 확보하고 침체된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LH가 얼마나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향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공공이 떠안게 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daniel1115@ekn.kr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5만8000가구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매입임대 제도 추진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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