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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500억 달러 목표 중남미 수주지원단 파견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해외건설 500억 달러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남미 수주지원단 파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2일까지 페루와 파나마 등 중남미 2개 국가에 이원재 차관을 단장으로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은 팀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페루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메트로 건설사업 등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교통인프라 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먼저 30일에는 페루(리마)를 방문한다. 이 치관은 빠올라 라사르테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과 알렉세이 오블리타스 국가도로청장을 면담한다. 여기에서 페루 정부가 발주한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총괄관리사업(PMO)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PMO는 발주처를 대신해 국제입찰과 용역·시공·감리 등 계약관리,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설 관리 지원, 품질·가격·공정 관리, 기술 지원 및 이전 등 시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페루 정부가 정부간 계약방식인 G2G로 추진하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도로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엔지니어링 전문기업(도화엔지니어링)으로 팀코리아를 구성했다. 팀코리아는 이번 사업을 높은 품질로 완성시키고, 설계, 건설, 유지관리 전 단계에 대한 기술이전과 전문가 양성을 통해 페루 교통인프라 관리역량을 강화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이 치관은 메트로 사업 발주처인 리마-까야오 도시교통청 마리아 하라 청장을 면담해 리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에 국가철도공단 등 국내 기업의 참여 방안과 함께 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실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면담 후에는 리마 메트로 2호선 건설 현장을 찾아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 관계자들도 격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웨르넬 살세도 쿠스코주 주지사를 만나 국내 기업이 총괄관리용역과 건설사업 시공에 참여 중인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최근 페루 남부지역 시위 확산에 따라 우리 인력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쿠스쿠 주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이어 이 차관은 2일 파나마시티를 방문한다. 여기에서 라파엘 사봉헤 파나마 공공사업부 장관을 면담하고, 인프라 분야 양국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파나마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인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에 국내 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면서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이를 이어갈 후속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우리나라 건설 파견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페루·파나마와의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면서 고부가가치 PMO 시장 진출과 민관협력사업 등 새로운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국토부 해외건설 국토부가 페루 및 파나마 등 중남미에도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 국토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부터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29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주금공은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p)를 더하면 최대 0.9%p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된다.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은행 주담대 상품으로 다시 옮겨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대책보다 0.5%p 인하하는 방향으로 발표해 40년 만기 적용 5억원을 대출할 시 월 상환액이 약 15만원대 이하로 줄어 차주 부담이 덜어졌다"며 "다만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고정금리 흥행은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kjh123@ekn.kr사진=연합

아파트 건설자재 골재, 품질기준 더 까다로워진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아파트를 비롯한 콘크리트 타설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골재의 품질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등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주 재료로 쓰이는 골재 품질 기준을 전날 새롭게 도입했다.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이 높으면 콘크리트에 흡수되는 양이 많아져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은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1년 더 연장했는데, 이는 점토덩어리와 함께 토분(유해 미분)의 함유량 기준도 함께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11일)를 계기로 콘크리트 강도저하 등 품질관리 불량 문제가 크게 부각된 바 있다. 콘크리트 배합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골재 종류 중 선별·파쇄골재가 특히 중요하다. 이는 모래나 자갈 등 천연자원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모래와 암석을 선별하고 세척이나 파쇄해서 제작하는 2차 공정을 거친 자재다.4대강 사업으로 하천골재는 이미 바닥이 났고, 바다골재는 환경오염 이유로 채취가 제한돼 있다 보니 산에 있는 암석을 활용하거나 2차 공정을 거친 선별·파쇄골재가 아파트 등에 쓰이는 콘크리트 주재료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실제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하천과 바다, 산림, 농지, 선별·파쇄골재 중 선별·파쇄골재가 절반 이상(2020년 기준 51.6%)을 차지하고 있고 비중은 앞으로도 지속 커질 전망이다. 반면 환경훼손 이유로 천연골재 수급이 어려워지다 보니 선별·파쇄골재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는 등 불량골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었다.이에 산림골재와 선별·파쇄골재에서 나오는 점토덩어리와 토분에 대한 품질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점토덩어리는 함유량이 높으면 콘크리트 흡수성이 커져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고, 토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최대 37%까지 저하시킨다는 국가기술표준원 자료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엔 점토덩어리 기준만 포함돼 있다.골재업계 한 관계자는 "KS인증을 획득한 골재업체는 0.6%에 불과하고, 지난 2021년 7월 국토부가 점검한 레미콘 생산공장에서도 90%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바 있다"며 "3기 신도시 및 GTX 시공 등 건설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량골재 양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품질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 레미콘업계 한 관계자도 "불량골재가 시중에 자주 돌아다니다 보니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사업장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업계에선 불량골재 양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품질기준 강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국토부에선 현재 골재전문기관을 통해 토분의 함유량 기준에 대한 용역(2022년 10월~2023년 10월)을 준비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기준이 마련되면 골재를 비롯한 콘크리트 품질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골재 가격 역시 시멘트를 비롯한 각종 건설현장 원자재 인상 러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골재협회의 주요 지역별 골재가격동향에 따르면 인천 지역 기준 바다골재와 선별·파쇄골재는 지난해 9월 ㎥(입방미터/루베)당 각 1만6000원, 1만9000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각각 1만9000원, 2만2000원으로 약 16% 올랐다.국토교통부가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골재에 함유된 유해한 미분인 토분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금리 오르니 토지거래도 ‘꽁꽁’…전년比 33% 감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토지 거래마저 꽁꽁 얼어붙고 지가 상승폭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거래량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고 지가 상승 폭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가 2.73% 상승했다. 지가 상승률은 전년(4.17%) 대비 1.44%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4.78%에서 3.03%로, 지방은 3.17%에서 2.24%로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별로 세종(3.25%), 경기(3.11%), 서울(3.06%), 부산(2.75%) 등 4곳이 전국 평균보다 땅값이 높게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 땅값은 용도지역별로 상업(3.2%), 공업(2.93%), 녹지(2.87%), 계획관리(2.77%), 주거(2.62%) 등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용(3.25%), 전(3.14%), 공장(3.07%), 답(2.74%), 주거용(2.12%), 기타(2.08%), 임야(2.02%) 순이었다. 전국 땅값은 지난해 11월 0.01% 떨어져 2010년 10월 이후 12년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2월에는 -0.03%로 낙폭이 커졌다. 작년 10월 전국 250개 시·군·구 중 21곳이 하락 전환했고 12월에는 하락한 곳이 109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도 급감했다. 거래량은 220만9000필지(1795.4㎢)로, 2021년 대비 33%(108만7000필지) 감소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2012년(204만5000필지)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전체 토지 거래량이 전년 대비 54.6% 감소해 가장 많이 감소했고, 서울(-43.5%), 세종(-42.5%) 등 17개 시·도 모두 줄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도 지난해 97만4000필지(1675.6㎢)로, 전년 대비 22%(27만4000필지) 감소해 2013년(90만2000필지) 이후 최소치였다. kjh123@ekn.kr토지거래 지가 지난해 전국의 지가변동률이 2.73%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표. 국토부

1주택자의 1분양권자, 주택 완공 후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하는 1주택자는 준공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이다.예로 1가구 1주택자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2024년 1월 완공예정) 1개 취득했다고 한다면 2024년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 시 2027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래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24년 1월 안에 처분해야 했던 것을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단 이런 혜택은 대상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주어진다.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내용 1가구 1주택자 주택 1채 보유 상태 분양권, 입주권 추가 구입 후 특례 처분기한 2년→3년 양도차익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실거주자 분양권, 입주권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 처분→완공 후 3년 내 처분 양도세 비과혜택 1주택자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 시 주택 취득시 신규 주택 완공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3년 내 처분시 비과세 혜택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종부세 누진세 0.5%~5%→0.5%~2.7% 적용 미분양 공공임대주택, 토지 지원 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1. 등록임대사업자 임대 개시점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합산 배제 2. 의무임대 기간 15년 확대 사업자 공시가 9억원 주택(비수도권 6억원) 비과세 혜택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공익적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내리겠다는 의미다.아울러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는 변수가 될 수 있다.이외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kjh123@ekn.kr정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이면 3년 이내까지 처분기한을 늘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골재 점토덩어리 품질 기준 도입…토분 기준은 여전히 전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아파트 건설 주재료인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이 강화됐다. 하천과 바다, 농지 등에서 채취할 수 있는 골재는 20%밖에 되지 않고, 정작 80%가 활용되는 산림과 선별파쇄 골재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자역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 80%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산림골재와 선별파쇄 골재 내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한다. 보통 점토는 지름이 0.002mm 이하인 미세 흙입자로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이 높으면 콘크리트 흡수성이 커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잔골재는 1% 이하, 굵은 골재는 0.25% 이하로 함유량 기준을 마련했다.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 품질 기준도 신설했다. 이는 시멘트, 잔골재 등 원재료를 공장에서 미리 혼합해 공사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장·바닥·조적재로 쓰이는 건설자재다. 선별파쇄 시설 입지 기준도 상향됐다. 자연녹지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토록 규정했다. 이는 선별파쇄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될 경우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처럼 규제를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완화한 대책도 있다.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허가량을 감축하려고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앞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2023년 1월31일 공포 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 강화는 2024년 1월3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점토덩어리와 함께 불량골재를 양산하는 ‘토분’에 대한 정의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날짜가 지연된 것으로 해석된다. 골재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현재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통해 품질시험방법 기준 등을 명시하는 용역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kjh123@ekn.kr골재 현장 국토부가 산림 및 선별파쇄 골재에 대한 점토덩어리 품질기준 강화 기준을 도입했다. 사진은 골재 선별 현장.

[안전기획] 예견된 人災 방음터널 화재, 근원 살피고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12월29일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숨지고 41명이 중경상 입는 참변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두고 방음터널에 쓰이는 재질의 인화성을 지적하고 불연성 소재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음터널 화재는 화재 안전기준과 함께 소음대책 등 근본적 원인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 참변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이같은 안전 관련 연중기획을 25일 1회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설립된 <한국안전리더스포럼>과 함께 <에너지경제신문> 단독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한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방음터널 화재 참변은 당시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집게트럭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폐기물운반트럭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후 방음터널의 천정에 설치된 아크릴수지 소재에 불이 옮겨 붙어 순식간에 확산됐다. 이에 터널 내부에 진입한 많은 차량에 불이 번져 대형 화재사고를 일으켰다. 본래 아크릴수지인 플라스틱소재는 폴리메타크릴산에탈(PMMA)로 인화점이 280℃로 쉽게 불이 붙는다. 그러나 방음터널은 도로터널이 아니기에 소방법상 소화전 등 설치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그나마 ‘도로설계편람’의 부대시설편(1999년12월)에 수록된 방음시설 재질의 불연성관련 내용도 편람 개정(2012년4월)시에 삭제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재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국토부는 이에 맞춰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PMMA 재질→불연성 등 교체 △소화·경보·피난대피 시설 설치 △천정부·측벽부 일부 구간 열·연기 배출 개구부 설치 △방음벽 표면 불연성 도료 도포 등 내용이 담겨있다.다만 그렇다고 이 기준에 모든 사항을 담는 것엔 한계가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안전리더스포럼은 추가로 대책 마련을 이날 제언했다.한국안전리더스포럼에 따르면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는 방음시설 설계 시 기본적인 구조적 안정성 외에 화재안전성을 고려한 설계와 품질 기준이 요구된다. ‘소방시설법’에도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편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또한 한국안전리더스포럼은 도로설계편람에서 방음시설 내용이 삭제된 사유를 재검토해서 편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회장은 "방음터널 용어정의와 안전기준관리 분류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기준에 화재안전성을 강화함과 함께 특정소방대상시설물로의 편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화재안전 기준도 중요하지만 소음대책에 대한 기준도 요구되고 있다. 전국 방음터널이 현재 약 55개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방음벽보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돼 재정부담을 고민하게 한다. 게다가 학회에 따르면 인천 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으로 보이는 방음터널이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다.이에 안전리더스포럼은 향후 방음터널 설치보다는 도로 소음을 낮추는 아스팔트 포장 기술개선을 비롯한 자동차 소음저감대책 등 한국도로공사에서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하길 제언하고 있다.한편 이번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언’에는 △황우여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한국리더스안전포럼 고문변호사, 前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영진 호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상환 (사)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명예회장 △장덕배 동양미래대 건축공학과 교수(한국기술사회 부회장)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회장이 참여했다. 본 보고서의 제언은 향후 정부 및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kjh123@ekn.kr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등 안전규정 관련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9분께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버스대 트럭 교통사고 후 방음터널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아파트 주차공간 넓어지고 분양가도 올라간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주차 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공사는 주차공간을 보다 더 넓게 건설할 경우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앞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해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존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돼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받으면 입주자에게 주차편의를 높인 아파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하고 있다.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되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고 말했다. kjh123@ekn.kr지하공동주차장 국토부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준현 기자

삼성물산, 사우디에 모듈러 제작시설 건설…네옴시티 진출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성물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듈러 건축물 제작 시설을 건설한다. 아직 국내에선 모듈러 건축이 법적 제도 하에 성장이 제한되고 있지만 해외를 통해 먼저 기술력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지난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야시르 빈 오스만 알-루마이얀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와의 면담에서 삼성물산과 사우디 국부펀드(PIF)간 모듈러 협력 관련 상세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참석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체결한 모듈러 협력 MOU를 구체화한 것이다.앞으로 삼성물산은 사우디에 모듈러 주택 및 건축물 제작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네옴시티 등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메가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원 장관은 이날 알-루마이얀 총재와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들은 그린 수소 생산, 키디야 개발협력, 주택단지 및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풍부한 도시 개발 경험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국부펀드의 홍해, 키디야 사업 등에 참여해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원 장관은 칼리드 알 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모듈러 공법의 신속성, 친환경성, 안전성 등을 직접 설명하며 제작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한편 모듈러 공법은 본래 구조체를 포함해 건축 부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는 설치와 내외장 마감 등만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민간시장에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해 대국민 인식전환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모듈러주택의 저탄소·친환경성을 고려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우리 모듈러 기술을 인정하고 활용하려는데 정작 국내에선 용적률 등이 제한돼 기술을 펼칠 기회가 없는 아이러니한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jh123@ekn.kr원희룡 장관(우 세번째)이 지난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야시르 빈 오스만 알-루마이얀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와 면담하고, 삼성물산과 사우디 국부펀드(PIF)간 모듈러 협력 관련 상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국토부

표준지·표준주택 전년比 약 6%↓…의견제출 절반 ‘뚝’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자 의견제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견청취는 지난해 대비 53.4%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앞서 국토부는 표준지 현실화율을 71.4%에서 65.4%로, 표준주택은 57.9%에서 53.5%로 하향조정했다.먼저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준주택 25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kjh123@ekn.kr표준지가 지난해보다 5.92%, 표준주택은 5.95% 하락하는 등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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