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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취약한 구축 아파트…정부·지자체 지원 늘린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도봉구의 30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난방비가 전월보다 20만원이 더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올 겨울 한파가 심해 외풍 때문에 난방을 많이 틀긴 했지만 예년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오래된 아파트가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는 들었는데 이 정도일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올 겨울 전국이 ‘난방비 폭탄’ 고지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구축 아파트일수록 신축 아파트에 비해 외풍에 취약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아 난방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가 나서서 노후 아파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공동주택은 난방방식별로 크게 개별난방 가구가 53.4%, 지역난방이 17%, 중앙난방이 6.7% 등으로 구분된다.이 가운데 총 118개 단지, 10만6478가구 규모의 중앙난방 공동주택은 대부분 준공 후 20년이 넘는 구축 아파트라 에너지 효율이 가장 낮다. 각 가구에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아닌 중앙 제어 방식으로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주민 불만도 상대적으로 크다.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난방방식에 따른 전국 공용관리비는 중앙난방 방식을 사용할 때 ㎡당 1397원으로 가장 비쌌다. 같은 기간 지역난방 방식은 ㎡당 1256원, 개별난방은 ㎡당 1132원이었다.단지별로 비교해보면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의 난방비(급탕비 포함)는 13만3425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당 단지 인근 반포미도 전용 84.96㎡의 난방비는 21만8723원을 기록했다. 동일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반포미도 아파트 난방비가 상대적으로 신축인 아크로리버파크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비싼 것이다. 아크로리버파크는 2016년 준공됐지만 반포미도는 이보다 30년 앞선 1986년에 준공됐다.이에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민관합동 난방효율 개선지원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난방방식별 맞춤형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중앙난방 주택에 대해 합동 지원반이 나서 노후 보일러 본체 및 배관, 밸브 등 손실요인 점검과 함께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별난방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자치구 진단 컨설턴트, 자치구가 합동으로 총 25개 단지에 대한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도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서울시는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총 300억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이 자주 찾는 시립복지시설 937곳에 35억원, 1458개 경로당에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집행하는 등 난방비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방방식별 맞춤형 점검 및 효율적인 운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명수대현대아파트를 찾아 노후 아파트 난방시설에 대한 효율개선을 점검하고 겨울철 난방 효율개선 관련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1988년 준공한 명수대현대아파트는 중앙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단지다. 이번에 해당 단지 시찰에 나선 산업부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은 보일러 기능 정상작동 여부, 단열 및 배기가스 상태, 보온재 탈착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두 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두 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건축 기준이 달라지면서 단열재 두께가 100mm 이상 증가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노후 주택은 신축 아파트에 비해 단열재가 얇아 외풍에 약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신축 아파트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구축 아파트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구축 아파트 단지. 사진=김기령 기자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투기 변질 방지 ‘개별분양 금지’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일부 투자자산으로 변질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제도가 개선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실 단위로 구분소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구분소유가 금지되면 기숙사를 한 호씩 개별 분양받아 임대를 놓을 수가 없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설이다. 오피스텔과 비슷한 시설을 갖췄지만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대출 등 각종 주택 규제에서 자유롭다. 원칙상 기숙사 소유자는 지식산업센터 공장주이고, 임차인은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사무실을 매입한 기업체가 기숙사까지 함께 분양받는 게 정상적이다. 미분양이 있다면 일반인이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 ‘오피스텔형 기숙사’ 같은 용어를 써서 기숙사 분양에 적극 나서면서 투자 자산으로 변질하는 문제로 번졌다.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격은 저렴한데 수익률은 높다는 홍보가 곁들어져서다. 기숙사를 분양받은 일반인에게 공장 일부를 공유 지분으로 나눠줘 ‘공장주’를 만들어주는 편법도 동원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제한하되, 임대사업자가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해 20실 이상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국토부는 기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구분소유는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새로 짓는 기숙사부터 구분소유 금지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지 1년3개월여만이다. 기숙사를 개별 분양이 되지 않는 시설로 명시하는 과정은 지식산업센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순탄치 않았다. 부처 간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공회전하다가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와 수차례 이견 조율 끝에 결론을 맺었다. 구분소유를 금지하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리스크를 떠안고 여러 실의 기숙사를 매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결국 기숙사 공급에 차질이 생겨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반발이 거셌다.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공장 운영자가 아닌)일반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아 문제가 되는 것이다"며 "기숙사는 본래 구분소유가 가능한 용도가 아니며, 지식산업센터에서 다수의 불법 매매·사용 사례가 발생해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호실을 한 공장이 소유하고 기숙사로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부 사진 국토부가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 찾아가는 편의지원사업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금융·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박정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개발제한구역내 ㅇㅁㅁ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총 4122건 1조4641억원이 지원됐다. 국토부

국토부, 화재 취약 방음터널 전부 철거 및 교체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재 취약 방음터널 전부 철거 및 교체를 추진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70개 방음터널 34%(58개)와 1만2118개 방음벽 14%(1704개)가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음터널은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결과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토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렸다.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교체한다.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교체토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도로안전법’(가칭)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음시설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화재위험이 있는 노후 화물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과속단손 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도로전광표지판(VMS)·노면표지 안내 등을 통해 사고 발생요인도 최소화한다.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주변 택지개발 시 자족·업무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저소음 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저감방안을 결합음으로써 방음터널 설치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은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830m) 화재가 발생해 사망 5명 등 49명의 사사장가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다. 여기에서 화재에 취약한 방음판 소재(PMMA) 사용, 방재시설 기준 및 점검·관리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다만 실질적으로 방음터널은 수요가 얼마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소음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kjh123@ekn.kr방음화재 터널 ㅇㅁㅁㅇ 국토부가 화재 취약 방음터널 전부 철거 및 교체를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예방부터 피해 지원·처벌까지 다각도 대책 나와…전문가들 “긍정적” 평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기 피해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후 조치 외에도 예방 대책 등이 마련된 점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다수다. 이번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는 사기 예방 조치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대상을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춰 무자본 갭투자(전세끼고 매매) 비율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금이 높아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가격을 높이는 전세 사기가 늘어난 것이다. 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가 많은 수도권은 이달 중으로 정보가 제공되며 오는 7월 중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 등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다각도로 사기 예방조치를 마련한 데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조직적 전세사기나 임대인의 악의적 무자본 갭투자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등 임대차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사후적 조치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과 사전적 모니터링 및 피해자 구제 등의 제도가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구제 방안도 담겼다.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긴급거처를 확대해 입주를 지원하거나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 등 구제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음달까지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를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전세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금리 1~2%)로 대환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중 상품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긴급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공공임대 500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할 전망이다. 지난 1월 기준 정부는 HUG의 강제관리 주택 28가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긴급지원주택 200가구를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공공임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 법적 절차가 복잡해 임차인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는 국토부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조치 및 제도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 연구위원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피해복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대책 시행 이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가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 의무화,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임대인 국세완납증명 확인 등 정보공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어 추가 조치도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giryeong@ekn.kr전세사기 피해자 2·2 전세사기 피해대책이 발표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도 일제 잔재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올해도 시동을 걸었다. 현재 지적공부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수행한 토지조사사업시 당시의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했는데 전국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돼 이를 바로잡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24만950필지다. 지구수는 전체 669개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는 최종 121개 업체다. 수도권 27개, 강원권 7개, 충청권 27개, 호남권 20개, 영남권 40개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특히 지난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으로 인해 토지경계 복구가 필요한 흥해읍(옥성지구, 482필지)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연평지구, 823필지)를 포함한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 지적측량업체는 사업성이 떨어져 손을 대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대행자 협업으로 지금은 669개 사업지구(24만950필지, 1억8326만3000㎡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이동민 국토부 기획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할 민간대행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대행자 대상 전문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측략 소프트웨어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지적재조사 추진현황 ㅇㅇ 국토교통부와 LX, 민간 지적측량업체가 올해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국토부

원희룡, 文정부 전세사기 원인 제공…국회에 입법 협조 부탁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며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이었지만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또 "전세피해 물량은 2019년부터 작년 초까지 집중돼 있다"며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 다수 포함돼있다.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려면 주택도시기금법을,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려면 공인중개사법과 감정평가사법을,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특히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악성 임대인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려왔다"며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명단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PYH2023020207770001300_P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의 화살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사진은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는 원 장관. 연합뉴스

“신축빌라 시세도 OK”…전세 A to Z 만능 App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보 부족 신축빌라 전세 시세 및 임대인 정보, 전세계약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세 관련 앱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일 정오부터 서비스가 실시된다.안심전세 앱은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아파트 시세를 알 수 있다.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전세사기 주요 타깃이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는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이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예정이다. 2.0버전에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시세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앱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도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보여준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해준다. 집주인 정보도 공개된다. 그간 집주인의 채무나 체납이력, 위험성 등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안심전세 앱에는 임차인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앱을 통해 전세계약도 한 번에 처리한다.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특히 등기부등본을 한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으로, 앱을 통해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에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안심전세 앱 출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전세가율 90% 이상 ‘깡통주택’ 보증보험 가입 안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기존에도 피해자 지원책, 예방 방안 등이 마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부 발표의 핵심은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공인중개사 권한·책임 강화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완화·대출 한도 증액 △공공임대 확보 통한 피해자 긴급거처 입주 지원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등이다.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가입 시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 이를 통해 무자본 갭투자(전세끼고 매매)를 근절하고 악성 임대인을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의 보증료 할인폭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할인 대상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HUG는 이달 중으로 내규 개정을 마치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인중개사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자격이 취소됐지만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앞으로는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 상품 등을 의무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뿐만 아니라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도 잇따른 데 따라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해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 물량도 확대한다.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전세사기 검거 건수 역시 2021년 187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 등도 다수 적발됐다.giryeong@ekn.kr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건설단체·공공기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응 ‘한뜻’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건설분야 외국인 채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 장관 주재로 건설 관련 협회, 공공기관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회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부장, 경기주택공사(GH) 사장 등이 대거 참여했다. 여기에서 건설협회 등 민간협회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고, 이 자리에서 각 협회는 신고접수 내역 등 운영현황을 공유하며 신고센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국토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부, 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사해 불법행위를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소관 건설현장 피해 전수조사 결과를 밝혔다. LH·GH·S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장관은 "이번에야말로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말고,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원희룡 (2)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 자리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벌할 것을 다짐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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