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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들 ‘발본색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빌라왕’ 등 악성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전세계약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발본색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27일부터 5월3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2021∼2022년 보증 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중개 계약 중 4380건(94%)은 수도권 계약이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HUG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을 찾아가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에 대해선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연합 ㄴ합동 점거맙 ㄴㅇㅇ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찾아가 조사에 나선다. 서울 한 부동산의 모습. 기사 내용과과는 관계가 없음. 연합뉴스

LH, 올해 ‘건설사 브랜드 공공주택’ 1만2000가구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건설사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는 민간협력사업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민간협력사업은 LH의 대표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60개 단지, 4만3000가구에 대해 건설사의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해 왔다. 성남신촌 A2BL 같은 경우 사전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 중 30% 이상을 민간 브랜드를 적용하는 민간 협업형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민간협력사업단’을 새로 신설했다. LH는 향후 5년간 약 9만가구 주택을 민간협업형 사업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1만 2000가구 대상으로 민간참여 및 시공책임형 CM사업 등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건설사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기준공사비는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경비 등 기타 공사비도 보전토록 한다. 또한 사업협약 이후 법령개정과 급격한 물가상승 등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 시에는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 사업협약 이후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던 것과 비교하면 민간의 사업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 품질 향상도 주요 정책이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층간소음 저감 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계획을 공모평가기준에 반영해 민간의 선진기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이 선호하는 건설사의 우수 브랜드를 적용하고 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공공주택 품질향상과 이미지 개선에 나선다. 건설사의 사업 수익성도 높이고 리스크도 줄인다.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이내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준공 후 이자를 정산하는 등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LH는 기준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요율 등에 대해 건설사의 의견을 반영해 3월 중으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월 이후부터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민간참여사업 공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탁훈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파트너로서 윈-윈하는 안정적 사업구조를 만들어 민간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LH가 공공-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개 부문, 9개 과제를 담은 ‘민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다.

SH공사, 임대주택 공가 보수 기준 개정…"공가 발생 시 즉시 보수"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기준 관련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가 발생 시 즉시 보수해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 관련 민원을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가 세대 시설물 보수 시기를 ‘공가 발생 즉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뼈대로 ‘공가 세대 보수 기준’을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입주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퇴거할 경우 일부 수리되지 않은 집을 방문한 예비 입주자가 열악한 집 상태를 보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임대주택 공가 시설물 보수 시기는 당초 ‘주택공개 전’으로 정해져 있었다. 당첨자에게 집을 공개하기 전 보수를 완료해야 하지만 일부 세대의 경우 보수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보수되지 않은 주택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열악한 집 상태를 본 당첨자의 미계약, 민원, SH공사 및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이에 SH공사는 공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 완료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공사 측은 시민에게 언제든 공개할 수 있고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가 끝난 빈집임에도 공급이 늦어질 경우 관할센터를 통해 연2회 주기적으로 청소 및 시설물 상태를 확인 및 관리하도록 해 신축아파트와 동등한 수준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SH공사 임대주택을 방문한 시민이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공가 세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천만 서울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sh공사 전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전경. SH공사

3기 신도시, 건물 이격거리 정북·정남방향 선택 가능해져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아파트가 기타 개발사업지구처럼 건축물 이격 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또한 위층으로 갈수록 계단식으로 좁아지는 형태의 신축 빌라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은 입점 규제를 풀어 우리 생활 속에 더 가까이 들어온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협의를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국토부는 층고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이격거리(높이 제한)를 강화하는 건물의 기준 높이를 기존 9m에서 10m로 바꾼다.이런 규제 완화는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단식으로 꺾인 형태의 빌라를 줄일 수 있다.빌라의 경우 좁은 땅에 빽빽하게 짓기 때문에 일조권에 따른 제약이 크다.보통 뒷집의 일조권을 위해 북쪽 면을 깎아낸다. 높이 규제가 2∼3층 저층 건물에도 적용되면서 계단형 빌라를 양산해왔다.깎지 않고 수직으로 건물을 올려도 되는 법적 높이 상한선을 9m에서 10m로 올리면 층고가 3.3m인 3층 빌라를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로 올릴 수 있다.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1월부터 높이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높이 기준은 유연하게 바꾼다.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지지구도 건축물 이격 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지금까지는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정남방향을 적용할 수 없어 창의적 건축 디자인에 제약이 있었다.건물 상부에는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하이브리드(태양+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풍력 발전설비도 공작물 축조 신고 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 확보를 위해 5m 이상인 설비는 내진설계·내풍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동물병원이 생활 곳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300㎡ 미만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를 바꾼다.지금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동물병원 입점이 가능한 지역이 한정돼 있다.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엔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상반기 안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또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형기숙사’ 용도를 신설한다.1인 가구 증가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부엌, 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는 완화한다.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승강기탑·계단탑과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층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꾼다.국토부는 또 오피스텔 내 경로당·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바닥난방 설치 규제도 완화되면서 대형화하는 추세다.오피스텔의 부속 용도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명시해 오피스텔 건물 내에서 자유로운 용도변경과 입지를 이끌기로 했다.건축심의·인증 절차는 간소화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는 내용과 심의 시기가 유사한 점을 고려해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통합해 심의하기로 했다.kjh123@ekn.kr3기 신도시 아파트 높이 기준 유연화 등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사진은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설 건설현장. 사진=김준현 기자

신고가 거래 후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사례다.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거래 2099건 가운데 43.7%(918건)가 최고가 거래였다.경기 지역에선 9731건의 주택 매매계약이 해지됐는데, 최고가 거래가 취소된 사례는 2282건으로 전체의 23%였다.국토부는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고가에 거래한 뒤 취소하는 등의 의심 사례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실제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 지급과 반환(배상배액)이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허위 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조사도 병행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해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kjh123@ekn.kr정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19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아파트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아빠찬스 딱 걸렸네…21억 집주인된 자녀 ‘편법증여’ 덜미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법인 대표의 자녀 A씨는 법인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했다. 이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는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법인대표인 부친에게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매매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이상 거래를 의심한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법인 장부에서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이같은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이상 고·저가 매매, 특수관계인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선별한 802건이다.이 중 34.4%(276건)가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의심거래였다.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청했다.의심 거래 중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은 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은 18건이었다.임대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아파트를 전대하다가 분양전환 시기에 직거래로 전대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있었다.국토부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참고로 B씨는 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돌리면서 딸 지분 3억7500만원을 매수했다.B씨는 기업자금대출로 3억원을 빌렸는데, 전액을 지분 매입에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기업자금대출을 용도외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가 분석·조사 이후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2차 기획조사를 벌인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거래 침체 속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를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kjh123@ekn.kr법인대표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법인 등으로부터 조달해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가 의심됐다. 아파트 직거래 중 불법의심 사례. 국토부

반지하 신축 금지…밀집지역은 재개발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또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신축을 유도한다.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도 활용한다.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 예로 구역에 주택 100개 동이 있을 경우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동 이상이라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지하주택 신축 제한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한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아울러 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획정해 지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는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용적률 완화 폭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다.국토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분석 방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이 늘어 실제 피해지역과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또 도시계획 때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kjh123@ekn.kr정부가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은 신축을 금지한다. 반지하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으로 유도한다. 서울 반지하 주택 전경.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김준현 기자

정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시 기사면허 정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당장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는 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인 월례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신속한 제재와 처벌 강화다. 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취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000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례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 거부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허다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를 지키려면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주장해왔다.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를 차지할 정도다. 이 조사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34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사 한 명이 연간 최대 2억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월평균 1670만원꼴이다. 국토부는 증빙자료가 있는 신고 건수만 취합한 액수여서 실제 월례비 지급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600대,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는 2만2931명(일반 1만448명·소형 1만2483명)에게 발급돼 있지만, 사실상 노조원이어야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대 1년간 정지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 때 사업자 등록과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달부터라도 가능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부터 시행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최근 고등법원에선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돼온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이라는 판단이 나와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 건설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거나 현장소장을 압박할 때만 현장 안전 수칙을 내세운다는 인식에서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제재는 완화한다. 지금은 불법 채용 적발 때 사업주에게 1~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가하는데, 이 기간을 줄이고 적발된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이 아닌 외국인 불법 채용이 행해진 해당 사업장의 고용만 제한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처를 하면 시공능력평가 때 반영하기로 했다. kjh123@ekn.krr건설노조 맥가 ㅁㅇㅁㅁ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가 20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덕강일 등 사전청약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금리 시대에 금리 메리트가 낮은데다 1인 가구 증가로 청약 당첨권 밖 인구가 늘면서 최근 주택 청약통장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다만 최근 큰 인기몰이를 한 윤석열 정부 첫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경우 1인 가구도 청약통장을 2년(납입회차 24회 인정)만 유지해도 만점을 노려볼 수 있어 통장 해지 전 더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예치금은 100조 1849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예치금이 정점을 찍은 작년 7월(105조 3877억원)보다 5조 2028억원(-4.9%) 감소한 것이다.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예치금 규모는 조만간 100조원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2021년 10월 1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청약통장 해지자는 작년 1월 25만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매월 불어나기 시작해 작년 11월 한 달 새 51만 9000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작년 6월 2860만명에서 지난달에는 2774만명으로 7개월 만에 86만명 줄었다.이런 추세는 큰 인기를 끈 ‘뉴:홈’ 사전청약 성적표와 특히 대비된다.뉴홈은 시세보다 20∼30% 싸고 저금리(최고 3% 수준) 장기 모기지가 제공된다는 장점에 2030 청년들이 몰려 특별공급에 이어 일반공급 사전청약 흥행도 성공했다.20일 국토교통부는 뉴:홈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417호 일반공급에 1만 1800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경쟁률을 따져보니 특별공급 때와 마찬가지로 시세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아 의무 거주기간 5년 후 공공에 환매할 수 있는 ‘나눔형’에 관심이 뜨거웠다. 사전청약 경쟁률은 나눔형이 34.8 대 1, 일반형은 1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친 사전청약 최종 평균 경쟁률은 15.1대 1로, 총 1798호 공급에 2만 7153명이 몰렸다. 이번 사전청약 접수자 중 20∼30대가 70.9%를 차지했다. 30대 접수자가 48.3%로 가장 많았고 20대 22.6%, 40대 15.4%, 50대 13.7% 순이었다.그러나 2030 청약통장 해지자들은 이런 인기에도 뉴홈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청년 특공의 경우 만 19~39세 미혼으로 과거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하고,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월소득 449만원 이하, 총자산 2억 6000만원 이하, 부모 총자산이 9억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이 조건 안에 든다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기준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아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청년 특공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1인 224만 8479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이상, 소득세 납부 5년 이상(과거 기록 합산)일 경우 만점(12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서 공급하는 고덕강일 3단지 500호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최초 공급돼 당첨 확률을 내다보기 더 어렵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땅은 국가 소유로 월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 받는 방식을 말한다. 월 임대료를 지출해 사실상 월세인데다 건물이 낡아가며 가치가 감소하는 등 단점이 있지만, 주변 주택에 비해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은 최근 청약통장 예치금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이었다.서울 예치금은 작년 6월 32조 7489억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31조 1817억원으로 7개월 만에 1조 5671억원(-4.8%) 감소했다.일각에서는 청약통장 해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전이 필요할 때는 통장 해지보다는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덕강일 3단지 특별공급 접수 기간은 이달 27∼28일이다. 일반공급 1순위는 다음 달 2∼3일, 2순위는 6일에 접수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 23일에 발표한다. hg3to8@ekn.kr서울 시내 한 부동산 모습.연합뉴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완벽히 해야 공사비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완료됐을 때만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임대사업자는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통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입주민이 하자 접수를 하면 15일 내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부 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다.앞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인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에서 각종 하자보수 문제가 드러나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5개 단지 4767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의 공정관리와 감리책임을 강화한다.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해 마감 공사 부실을 막는다.임대리츠 대주주인 HUG는 품질관리 전담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입주 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진행한다.또 각 시·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임의 점검만 진행해왔다.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공사비 잔금 일부(하자에 상응하는 일정액)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하자 조치를 확인하고 입주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하자 처리 진행 상황은 모바일앱을 통해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거주 단계에선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했다.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 이력과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임대사업자가 입주 1개월 후 시행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는 하자 처리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건설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공모에 참여할 때는 하자 처리 결과를 반영해 부실한 건설사를 퇴출하기로 했다. kjh123@ekn.kr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를 완벽히 해야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점검단 조사결과 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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