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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가 20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신속한 제재와 처벌 강화다. 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취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000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례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 거부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허다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를 지키려면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주장해왔다.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를 차지할 정도다.
이 조사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34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사 한 명이 연간 최대 2억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월평균 1670만원꼴이다.
국토부는 증빙자료가 있는 신고 건수만 취합한 액수여서 실제 월례비 지급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600대,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는 2만2931명(일반 1만448명·소형 1만2483명)에게 발급돼 있지만, 사실상 노조원이어야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대 1년간 정지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 때 사업자 등록과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달부터라도 가능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부터 시행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최근 고등법원에선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돼온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이라는 판단이 나와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
건설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거나 현장소장을 압박할 때만 현장 안전 수칙을 내세운다는 인식에서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제재는 완화한다. 지금은 불법 채용 적발 때 사업주에게 1~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가하는데, 이 기간을 줄이고 적발된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이 아닌 외국인 불법 채용이 행해진 해당 사업장의 고용만 제한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처를 하면 시공능력평가 때 반영하기로 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