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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획] "우면산 산사태 잊지말자"…기후변화 ‘토사붕괴’ 경고음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설립된 과 함께 단독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안전 관련 연중기획이 진행된다. 1회차 방음터널 화재 안전대책에 이어 이번 2회차에서는 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 위주로 안전관리 정책을 제언한다. [편집자 주]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 2011년 7월 여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는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가적 재해재난이었다. 산사태의 위험성이 크게 대두됐지만 그 이후에도 2017년 7월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19년엔 부산 사하구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택과 식당 2곳을 덮쳤고, 매몰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옹벽이 산사태로 무너졌다. 해당 옹벽은 ‘재해위험이 낮은 B등급’으로 평가됐지만 그럼에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져 책임의식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얼음이 녹아 풀리는 해빙기. 법적으로 매년 2월에서 4월 전후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해빙기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해빙기에는 기온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지표면에 남은 물이 얼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다가 동결 후 지반 융해로 연약화되면서 균열과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후변화 및 난개발 등으로 인해 급경사지 관리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안전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6일 한국안전리더스포럼에 따르면 현재 급경사지는 지난 2021년 기준 1만6071개 중 붕괴위험지역은 약 191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급경사지는 보통 인위적 개발과 훼손으로 인해 급경사지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안전성보다는 개발에 치중해서 발생한 현상이다. 또한 지자체에선 대부분 공유지 위주로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사유지는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해 급경사지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경북 의성 사곡 양지 N4지구(D등급)는 급경사지에서 우수에 의한 표층유실과 표층붕괴 이력이 관찰됐다. 이를 ‘토사 슬라이딩’이라고 한다. 아울러 전남 목포 서산 유달지구(D등급)는 종점부 평면파괴가 우려돼 낙석위험성이 높다. 낙석은 이상기후 영향이 크므로 집중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이에 포럼에선 △인허가 절차에서 급경사지 재해영향성평가 제도 마련 △급경사지 미등록 사유지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개정 △매년 5000개소씩 증가하는 급경사지 관리 위한 국비지원 요구 △IoT 상시계측관리 조기예경보체계 구축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3차원 형상을 만들어 컴퓨터 안에서 예측하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하고 있는데, 급경사지 IoT 상시계측을 AI와 IoT를 접목한 AIoT의 발전을 기대해보기도 한다. 여기에 해빙기가 되면 누수와 팽창으로 콘크리트 균형을 무너뜨리는 만큼 방수분야도 함께 접근하는 최적의 가이드라인 구축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포럼은 제언했다. 한편 이번 ‘기후위기 대응 해빙기 안전진단 제언’에는 △황우여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한국리더스안전포럼 고문변호사, 前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류지협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회장 △손호웅 대영드론솔루션(주) 고문 △오상근 한국건설방수학회 공동회장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회장이 참여했다. 본 보고서의 제언은 향후 정부 및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kjh123@ekn.kr안전기획 황우여 ㅇㅇ 지난달 21일 황우여 황앤씨로펌 사무실에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관련 전문가들이 ‘해빙기 안전진단’을 맞아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준현 기자

원희룡 장관 "제2경인고속도로 최대한 빨리 복구" 당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구간에 대한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국토부에 따르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발생으로 화재구간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방음터널 중 화재 위험성이 높은 방음터널 소재를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포함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원 장관은 "현재 사고구간의 교통통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에 조속히 개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므로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절차는 철저히 이행하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시일 내 개통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내년 3월까지 가연성 소재(PMMA) 방음터널 교체를 완료하는 등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kjh123@ekn.kr원희룡 복구 ㅁㅁ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국토청을 방문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구간에 대한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

10년간 회계불투명 노조에 과태료 115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부과된 과태료가 1000여만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노동조합법 14조, 27조 위반으로 8차례에 걸쳐 총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과태료가 부과된 노조는 강원항운노조, 인천도시가스 노조, 서울시버스노조 선진운수지부, 나이스씨엠에스 노조, 전국택시산업노조 서울동성택시분회·한중운수분회, 전국건설산업노조 등 7곳이다.노동부는 자료 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특히 2021∼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노조)에 총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한국노총 소속이던 건설노조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등이 드러나 작년 7월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건설노조 진병준 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조합비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최근에는 한국노총 간부가 한국노총 복귀를 노리는 건설노조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노동부는 이달 중순께 당정 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노조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데도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간부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 실시 사유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 제출 서류를 살펴본 결과 노조에 부과된 과태료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잡는 동안 자취 감춘 국토부 건설안전 정책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 등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것에 집중하는 동안 건설안전 대책은 뒷전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5일 건설안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차례 건설현장 안전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번 정부는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에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실제로 국토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0년 4월 건설안전 혁신방안 △2020년 6월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2021년 3월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2021년 6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 △2021년 6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 △2022년 3월 부실시공 근절 방안 대책 등으로 건설현장을 안전규제로 옥죄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정부 대책이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나 광주 학동 철거 붕괴,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대참사 이후 ‘땜질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문제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땜질식 안전대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국토부는 지난 1월 오봉역 사망사고 및 KTX·무궁화호 궤도이탈 등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철도안전 강화대책’, 지난달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로 인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등을 내놨다.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장기 방안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경보장치, 웨어러블 장비 등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의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이를 예방토록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를 배포하기도 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에서도 땜질식보다는 중장기적 건설안전 로드맵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에 힘이 실린다. 현재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특히 지난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2022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인데 이 중 절반 가까이 해당되는 402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국토부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등을 비롯한 사망사고 발생 집계에서도 사고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에는 총 63명이 사망했다. 2022년에는 52명 사망으로 소폭 줄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기존 건설안전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국회서도 이같은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건설안전혁신포럼’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현재의 건설환경이 여전히 후진국형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산재사고사망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그중 60%가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다"며 "최근 국토부가 건설노조의 오랜 관행과 불법행위를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단순히 노조 불법 근절에 그쳐서는 안 되고 효과적인 건설안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현재의 땜질식 대책방안 마련을 지양하고 올해 안에 중·장기적 건설안전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 시공안전의 전반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전 진 국토부 건설안전과 사무관은 "발주자 안전주도의 안전관리체계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안전인력을 위한 불필요 서류 간소화, 중소현장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확대, 안전관리비 인상 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모든 주체들이 자발적 안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한편 국토부가 먼저 추진했다가 국회로 공을 넘긴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 각 주체들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법안이지만, 지금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특별법 제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kjh123@ekn.kr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지난 3일 ‘2023 건설안전혁신포럼’에서 건설노조 관행 근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건설안전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준현 기자

국토부, 文정부 인사 나희승 철도공사 사장 해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문재인 정부 인사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해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5일 오봉역 사망사고 및 지난해 11월 6일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 사고 등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철도 사고에 대핸 책임을 물기 위해 해임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철도 사고가 지난 2021년 48건이었는데 작년 한 해는 66건으로 크게 늘었다. 감사 결과 나희승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안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를 지난달 27일 의결했고, 3일 날짜로 해임이 확정됐다. kjh123@ekn.kr나희승 사장 나희승 코레일 사장(오른쪽)이 지난달 1월 21일 오전 서울역 맞이방에서 열차 이용객 동선과 밀집도 관리 등 설 대수송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코레일

전국 건축물 면적, 축구장 1만개·잠실야구장 2800개 면적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국 건축물은 총 735만4340동으로 연면적은 41억3000만㎡ 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지난해 대비 4만76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5만4340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7509만7000㎡(전년 대비 1.9%)이 증가한 41억3134만㎡라고 발표했다. 참고로 연면적 7509만7000㎡은 축구장(7140㎡) 기준 약 1만개, 잠실 야구장(2만6331㎡) 기준 약 2852개 면적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1만6089동(4168만6000㎡) 증가한 205만1614동(18억7776만1000㎡), 지방은 2만3987동(3341만㎡) 증가한 530만2726동(22억5357만8000㎡)이다. 용도별 면적에 따르면 주거용(46.3%, 19억1300만3000㎡), 상업용(22.1%, 9억1504만㎡)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공업용(2.9%, 1257만5000㎡), 상업용(2.3%, 2036만4000㎡)이 높게 나타났다. 2022년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대비 허가 면적은 3.6% 증가한데 반해 착공은 18.7%, 준공은 11.2% 각각 감소했다. 한편 건축물 현황 변화 추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8%,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감률은 수도권 0.8%, 지방 0.5%로 수도권은 전년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건축물 연면적도 증가 추세이나, 증가폭(수도권 2.3%, 지방 1.5%)은 전년 대비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은 충북(41.92㎡), 강원(41.48㎡), 경북(41.30㎡)이, 상업용은 제주(28.97㎡), 강원(21.28㎡), 서울(19.58㎡) 순으로 넓다. kjh123@ekn.kr용도별 건축물 현황 ㅁㅁ 용도별 건축물 현황 및 인허가 추이 현황.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 부적격사례 ‘수두룩’…8곳에 108건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공사비가 10% 이상 늘었는데도 시공사에 비용 검증을 요청하지 않고, 자금 차입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미리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정비조합 운영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 정비사업에 대한 국토부와 지자체의 합동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대상은 괴정5구역·남천 2구역(부산), 봉덕대덕지구(대구), 가오동 2구역·대흥2구역(대전), 계림1구역·운남구역·지산1구역(광주)이다. 정비사업조합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등 중요 사항이 생겼을 때 반드시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용역 14건에 대한 계약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체결했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B조합은 감정평가 법인 선정을 먼저 한 뒤 총회 사후 추인을 받았으며, C조합과 E조합은 자금 차입에 앞서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총회 의결을 받았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이들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C조합은 구역 내 종교부지 보상액이 예산안보다 많아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도 총회 사전의결 없이 협약을 맺었다. 조합설립 동의,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시공자 선정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데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합원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주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 서류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 검증을 하지 않은 조합도 있었다. F조합은 시공자와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가 10% 이상 늘었는데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다. C조합은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적발한 부적격 사례 108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14건은 시정명령, 75건에 대해선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로 했다. kjh123@ekn.kr재건축 아파트 현장 ㅇㅇㅇ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연합뉴스

월례비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운전대 못 잡는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본격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조종사)가 ‘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였고,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또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처분 대상이다. 월례비 지급중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태업 등은 국가기술 자격자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건설현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태업은 불법이며, 작업효율을 고의로 감소시켜 사용자를 압박하고 사용자, 관리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안전수칙의 세부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조종사가 안전관리자 등과 상의 없이 일방적인 판단 하에 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처분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3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적용되며, 국토부는 부당행위를 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면허정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시키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행정처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현장 피해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만큼, 건설업체가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서지 말고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kjh123@ekn.krKakaoTalk_20230302_104905388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김준현 기자

주거환경 ‘열악’ 면목동, 최고 35층 1450가구 탈바꿈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개발에서 소외돼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가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을 갖춘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면목동 69-14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기획안에 따르면 면목동 69-14 일대(5만8400㎡)는 최고 35층, 1450가구 내외의 ‘열린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인접한 학교나 면목역으로 이동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연계 배치해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뤄지는 열린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향후 인접한 모아타운 사업 개발에 따른 통행량 증가를 고려해 겸재로54길과 상봉로1길은 보행과 차량동선을 분리해 안전한 도로로 조성한다.아울러 두 길이 교차하는 지점에 약 3000㎡ 규모의 공원을 만든다. 공원 하부에는 생활체육 시설이, 상부에는 문화시설이 들어서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단지 스카이라인은 인접한 저층 주거지와 용마산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도록 한다. 고층의 탑상형부터 중저층의 특화형까지 다양한 높이와 형태의 건축물을 배치할 예정이다.특히 아파트 건축물(주동)이 주변 지역을 위압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한편, 주요 조망지점에서 용마산 등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한다.면목동 69-14 일대는 그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별주택 단위 신축이나 소규모정비사업 등이 추진됐다.그러다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주민들의 노력으로 2021년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면목동 69-14 일대는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정비사업으로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조성되면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통합기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다양한 사업을 앞둔 지역 일대의 환경개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가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을 갖춘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신속통합기획안 조감도.

이달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해당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해야 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하지만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의무가 없어진다. 아울러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는다.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이 정책은 2018년 도입됐으나 이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이 때문에 세대원 수가 비교적 많은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가구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당장 2일 취소 후 재공급 청약을 진행하는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울산대현 시티프라디움 등의 단지가 이를 적용받는다.둔촌주공 또한 예비당첨자 선에서 계약되지 않은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오는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다만 이번 규제 완화로 청약시장 열기가 단기간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 전망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현재 청약시장에서 흥행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양가"며 "분양가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무순위 청약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됐어도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고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견본주택에 줄 서 있는 인파. 사진=김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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