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가 추진된다. 특화전문은행의 신규 인가도 진행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22일 은행권 경쟁촉진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가동했다. 이후 총 15차례 회의를 거쳐 △은행권 경쟁촉진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제고 △비이자이익 확대 △성과보수 체계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점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은행권 경쟁촉진과 구조개선을 위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으로의 전환 등 기존 금융회사가 다른 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과 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 내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경쟁 촉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전환을 신청하면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도 추진한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과점적 구조인 은행 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인가 방침을 발표한 후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경우 현행 법령상 요건과 함께 기존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와 안정성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신규 인가를 심사할 예정이다. 특화전문은행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신규 인가 신청 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신청하는 영업 특성에 따라 인적·물적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향후 특화전문은행 필요성과 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화유형에 따른 인적·물적 설비나 건전성·유동성 규제 차등화 등을 포함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예금·대출 분야 경쟁을 확대한다. 저축은행간 인수·합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의 영업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지방은행·외은지점의 규제를 개선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한다. 지난 1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이고, 시중은행은 45%에서 50%로 높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외은지점의 예대율 적용 대상은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기업대출 공급 여력을 넓힌다. 이달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개선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권 간 또는 금융·정보기술(IT)간 협업도 강화한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공동대출 부수·경엄업무 신고시 적극 검토해 조속한 상품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핀테크 등 IT 기업의 업무위탁 가능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 관련 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TF 등을 통해 3분기 내 업무위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정금리 등 금리변동이 작은 대출상품을 활성화해 차주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로 변경하는 등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구축한다.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코픽스 등과 연동된 신용대출 출시도 확대한다. 은행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본 확충·충당금 적립 제도도 정비한다. 3분기 내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 업무와 수익원을 다변화한다.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비금융과의 융합, 벤처투자·해외진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임원의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연지급을 확대하고, 개별 등기임원 보수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제도를 정비하고, 사회공헌 방향도 설정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 경쟁 촉진 등에 대한 국민들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dsk@ekn.kr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