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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사옥.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99억원을 돌려줬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9월 말까지 총 7998명에 99억원을 신속하게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에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36명도 포함됐다.
잘못 보낸 돈의 94.7%는 자진반환을 통해 돌려받았지만, 나머지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했다.
착오송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송금할 때 30초만 집중하고, 최근 이체 계좌와 자주 쓰는 계좌를 주기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체 누르기 전 예금주명, 계좌번호, 송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일부 반환지원 신청 중에서는 허위, 거짓 신청 등으로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전셋집을 구하던 A씨는 부동산 전세 매물을 잡기 위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B씨에 송금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를 연장하기로 했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잘못 보낸 돈이었다며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송금 당시 계좌번호, 금액, 예금주 모두 착오한 사항이 없었다. 가계약금을 환불받으려는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사례로, 해당 신청 건은 착오송금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됐다.
예보는 금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되찾기 서비스를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사 영업점에 설치된 미디어보드 등으로 되찾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반환지원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예보는 "되찾기 서비스의 보완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이용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외에 서비스 운영 성과를 폭넓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