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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자, 1년간 돌려받은 보험료 얼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8 16:26
보험사 자동차

▲고속도로 자동차.(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급하는 ‘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자에 1조원이 넘는 보험료를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가 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자에게 돌려준 자동차보험료는 1조153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9.8% 증가한 수치다.

특약 보험료 환급액은 2018년 4954억원에서 2019년 6411억원, 2020년 8198억원, 2021년 1조503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보험사의 특약 할인율 확대 정책, 코로나19 기간 차량 운행 감소 등이 환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은 작년 말 기준 79.5% 수준이었다. 전년 대비 8.2%포인트(p) 올랐다. 특히 작년 4월부터 주행거리 특약을 선택사항에서 자동가입으로 변경하면서 가입률이 크게 늘었다. 단 정해진 기간에 가입자가 현재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약 미가입으로 바뀐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10명 가운데 7명이 할인요건을 충족해 보험료를 돌려받고 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만원이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보험개발원을 통해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의 주행거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특약 가입이 더욱 편리해졌다. 과거에는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가입자가 보험사 변경시 해당 정보를 기존 보험사(만기 환급용), 신규 보험사(신규 가입용)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해 해당 정보를 변경 전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변경 후 보험사에 자동 반영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주행거리 정보공유는 보험개발원에 집적되는 정보를 철저한 관리, 검증을 통해 적재적소에 제공해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사례"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니즈와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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