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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중은행 횡령사고에 '혼쭐'...반격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8 16:04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사고 '당국' 책임론



이사회 역할 강화...'지배구조법 통과' 절실



국회 일정 고려시 개정안 통과 여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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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으면서 향후 관리감독,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에 더욱 고삐를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국의 이러한 정책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다룬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는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 관련 당국의 책임론이었다.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고, 금융당국의 재발방지 대책도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DGB대구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고, 경남은행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2009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매년, 매번 내부통제를 강화했음에도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이슈가 됐다"며 "내부통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금감원이 추진 중인 내부통제 기준 강화 방안이 늦게 작동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례로 금감원은 2025년 1월부터 준법감시인 선임시 자격요건에 준법, 감사, 법무 등의 관련업무 경력을 추가할 예정이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 직원의 최소 0.8% 이상, 1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도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복현 원장은 "작년 말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2025년, 2027년까지 내부 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준비하는 와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 사고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조사,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차대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성과평가지표(KPI)가 금융사고 원인 중 하나이고, 이는 결국 CEO나 CFO의 인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김주현 위원장 역시 "내부통제를 관리할 의무까지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불거진 금융당국 책임론의 화살은 다시 금융사로 향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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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과 범위를 사전에 기재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일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순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해 1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일으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주식처분명령권을 발동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총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께 한 번 정도 개최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당국 관계자는 "내년 2월과 4월은 국회가 안 열리고, 법안소위가 올해 11월 한 번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사실 막막하다"고 말했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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