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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ELS 배상 협의 속도…합의 5000건 넘어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말까지 약 1주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129건)까지 모두 3569건의 배상을 마친 상태다.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의 합의가 도출됐다. NH농협의 경우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대거 협상이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무리됐다. 모든 은행에서 공통으로 배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들의 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배상률이 낮게 책정된 고객 중에는 여전히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어 협상의 빠른 진척을 낙관할 수는 없다.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6300대로 내려온 홍콩H지수도 ELS 배상 협상의 주요 변수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할 수 있는 상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 당시 지수 대비 하락률이 곧 손실률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시점의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대 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H지수가 다시 6700선을 회복하고 6800에 근접할 경우 당장 6월부터 녹인 조건이 없는 H지수 ELS 만기 도래 계좌는 모두 이익을 내고 상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금융당국, 금산분리 완화 재시동…“네거티브 방식 전환도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기준을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현행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선도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며,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과 비금융사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 속에서 금융회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이미 해외에서는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 길을 열어주고 있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물론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영개선과 사업 재생지원 등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가계대출 다시 급증…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02조70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보다 4조699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3월 2조2238억원 감소를 기록한 뒤 지난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도 전월(4조4346억원)보다 확대됐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6조2009억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유형별로 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545조6111억원으로 4조6208억원 늘었고, 신용대출도 103조1260억원으로 321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요인으로 주택 거래량 증가세가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6934가구에서 1월 3만2111가구, 2월 3만3333가구, 3월 4만233가구, 4월 4만4119가구로 꾸준히 늘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통상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4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고 있는 점도 잔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통상 연초에 자체 재원으로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기업대출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들 은행의0 지난 30일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802조1847억원로, 지난 4월 말보다 6조1392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에 일시적으로 1조6109억원 감소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로, 올해에만 34조8708억원 불어났다. 유형별로 중소기업 대출이 한 달 새 2조3970억원(644조8235억원→647조2205억원), 대기업 대출도 3조7422억원(151조2220억원→154조9642억원) 늘었다. 한편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부채 상환 능력이 낮은 한계기업이 속출하면서, 기업부채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단순 평균)은 지난해 1분기 말 0.30%에서 4분기 말 0.31%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말 0.35%로 뛰었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재차 집중되지 않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비급여’ 문제 여전한 채 새 국회 출범…2금융권 기대하는 법안은

실손보험 적자 누적의 대안으로 제시된 '건보·실손 법안' 등 2금융권이 처한 각종 현안이 해결되지 못한 채 전 국회가 마무리되며 아쉬움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각종 법안들이 추진 예고되고 있어 향후 변화에 시선이 모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을 맞았다. 보험사·카드사 등 2금융권은 이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은 37% 가량이었다. 앞선 국회가 마무리되며 이전에 거론됐던 이른바 '건보·실손 연계법'인 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해당 법안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에 중요한 내용이 담겼다. 고령화 등 국민의료비 증가 속 대다수 국민이 가입 중인 두 의료보험의 상호 영향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현재 과잉진료 등 비급여 항목의 누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손보험 상품 구조개편이 지속적인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보장해줌으로써 매년 비급여 진료가 늘어남에 따라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의 실손보험 지급액이 10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좌절됐고 지난 국회 문턱 역시 넘지 못해 장기적인 과제로 접어들었다. 해당 법안 통과 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 연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보험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누수를 막으면 장기적으로 실손보험료를 낮추게될 수 있다. 보험업권은 지난 국회에서 나온 '펫보험 활성화 법안'에도 시선을 두고 있다. 펫보험은 현재 가입률 1.4%에 불과해 보험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펫보험 보유계약수는 2018년 7000건에서 지난해 말 11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표준 진료코드의 부재 등 한계가 펫보험 활성화 부진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 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펫보험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기 위해선 소비자들로부터 합리적인 면에서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병원마다 들쑥날쑥한 치료비의 평준화나 업계 합의 도출 등이 이뤄지지 않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국회에 총 7개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분류체계 마련 △동물 관련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부 발급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서 발생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는 여전법상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저지르거나 부실하게 대출을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 종전까지 내부통제에 의존해야 했지만 법안 통과 시 제재 장치를 만들어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가장 먼저 간병비 급여화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추진 예고된 상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간병비급여화 3법'을 개원일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의료법' 개정안 등의 3개 법안을 '간병비 급여화 3법'으로 발의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초고령사회에서 간병은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업계가 기다리는 각종 법안이 바람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국회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등 각종 일정을 앞두고 있는 데다 이해관계자들간 접점이 치열할수록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22대 첫 정기국회는 지난 1일 시작해 100일간 진행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지난달 은행 예금·대출금리 모두 하락...주담대 금리 6개월째 내려

지난달 은행 예금, 대출 평균금리가 동반 하락했다. 은행채,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예금금리는 5개월 연속 내렸고, 기업대출은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은 6개월 연속 떨어졌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4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는 연 3.53%로 전월(3.58%) 대비 0.05%포인트(p) 내렸다. 지난해 12월(3.85%)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이다. 이 중 정기예금 등 순수 저축성 예금 금리가 3.50%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내렸다.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3.62%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떨어졌다.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4월 4.77%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내려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3월 4.96%에서 4월 4.88%로 0.08%포인트 내렸다. 기업대출 금리는 작년 12월(5.29%) 이후 5개월째 하락이다.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대출(4.97%), 중소기업대출(4.81%) 금리가 전월에 비해 각각 0.04%포인트, 0.12%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는 3월 4.50%에서 4월 4.48%로 0.02%포인트 내려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4월 가계대출 금리는 2022년 6월(4.23%) 이후 가장 낮았다. 기업대출은 주요 지표금리 하락과 은행들의 영업 확대 영향으로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계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요 지표금리 움직임이 엇갈린 가운데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 등으로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93%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떨어지며 지난해 11월(4.48%)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 역시 0.12%포인트 내린 6.02%로 지난해 12월(6.58%) 이후 5개월 연속 내렸다.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8.6%로 올해 3월(44.2%) 이후 2개월 연속 내렸다. 변동금리형 상품인 일반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비중이 커지면서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줄었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24%포인트로 전월(1.27%)보다 0.03%포인트 내렸다.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더 크게 내렸기 때문이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3월 2.50%에서 4월 2.43%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4월 중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기준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일반대출 기준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내렸다.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3.75%), 대출금리(11.93%)는 전월 대비 각각 0.01%포인트, 0.17%포인트 올랐다. 반면 신용협동조합 예금금리(3.82%), 대출금리(5.87%)는 전월 대비 각각 0.11%포인트, 0.14%포인트 내렸다. 상호금융 예금금리(3.67%), 대출금리(5.54%)는 전월 대비 각각 0.07%포인트 하락했다. 새마을금고 예금금리(3.86%), 대출금리(5.43%)는 전월 대비 각각 0.11%포인트, 0.50%포인트 떨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농협중앙회장 연임·농지비 인상...원점으로 돌아간 농협법 개정안

제 22대 국회가 30일 시작되면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다시 원점에서부터 논의가 될 예정이다. 지난해 20개 의안이 합쳐진 대안법안으로 제안됐던 농협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인상,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 관련 의안은 60건이 발의됐다. 이 중 37건이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0개의 의안을 합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농협법 개정안 대안법안도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11일 법사위에 회부돼 같은 해 8월 23일 법사위에 상정됐고, 9월 21일에는 제4차 전체회의까지 열렸으나 결국에는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지역조합장 선출 방식 조합원 직접 투표로 일원화,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의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이를 빼고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4차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해당 조항이 당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한 사람의 연임을 위한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회장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바꾼 사례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며 법안 심사를 미뤘다.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된 만큼 농협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 새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지가 관건이다. 앞서 의안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협동조합 원칙에 어긋나고, 회장의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연임제가 법안으로 통과되는 것은 결국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의 길을 터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반발이 크다. 농업지원사업비 인상도 관심사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업, 농촌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계열사에게 걷는 분담금이다. 농협이란 이름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명칭사용료라고 불렸으나, 2017년부터 농업지원사업비로 이름을 변경했다. 현재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이 매출액 혹은 영업수익의 2.5% 수준인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농협중앙회가 회원 지원 사업에 소요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단 농협의 농업지원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을 중심으로 NH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자회사들의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농협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조합원이 직접 지역조합장 선출, 중앙회·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내용은 현재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과 맞물려 다시 국회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비상임 조합장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다. 비상임 조합장이 장기간 연임을 하며 조합의 친인척 채용 비리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현재 조합장은 조합원이 총회나 총회 외에서 투표로 선출하거나, 대의원회가 선출하거나, 이사회가 이사 중 뽑도록 하고 있는데, 조합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이 직접 투표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진됐다.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 부분은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하는데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 사안에 집중하고 있어 농협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보험사 CEO 만난 이복현 “보험사 민원왕 불명예…보험개혁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보험 개혁을 주문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PF의 연착륙 등 보험업계가 힘을 모아줄 것과 지속가능성장을 통해 보험산업이 재도약해야 함도 함께 강조했다. 이 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총 12개 생명·손해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신한라이프·동양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흥국화재) CEO, 생·손보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가장 먼저 보험업권의 낮은 소비자 신뢰도를 꼬집으며 업계가 보험개혁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성숙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포화시장 속 출혈 경쟁으로 보험산업은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는 등 소비자 신뢰도는 타업권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최근 실시한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판매관행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영업관행, 상품구조, 건전성 규제 등 업계 전반에 대한 복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는 보험개혁회의에 업권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독려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발족했다. 부동산 PF의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에 있어 보험업권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고물가와 고금리가 연초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우리 금융의 가장 큰 불안요인인 PF리스크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PF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는 등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던 것과 같이 이번 부동산 PF 대책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 등 지속가능성장에도 관심을 키워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은 이미 시장 과포화 상태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구감소, 기후위기, 디지털화 등의 구조적인 환경 변화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회사들이 혁신성장보다는 출혈경쟁에 몰두하는 등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을 통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근본적인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 보험업권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도출되는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IFRS17 안정화와 펫보험 시장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업계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보험업권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며 “올해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보험산업이 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PF 사업장 정리’ 금융사 면책특례...6개 과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 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회사는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연말까지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캠코·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에 대한 출자, 경·공매 등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례가 면책 특례 대상이다. 부동산 PF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신규자금 공급 관련 유동성, 건전성 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60%로 완화한다. 다만 해당 조치는 한시적 조치로, 해당 비조치의견서 발급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시장 여건 변화시 발생 가능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 금융시장 경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권사가 올해 3월 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32%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 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연말까지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 유가증권 한도는 자기자본 100% 이내이고, 집합투자증권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다. 또한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총여신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비율을 5%포인트(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연말까지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의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도 완화된다. 경매, 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적용 배제는 대출규모, 차주, 취급횟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 등 이미 발표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6월 말까지 필요한 나머지 조치를 완료한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SC제일·한국씨티은행, 순이익 감소에도 자본비율 ‘최고치’...이유는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1분기 순이익 감소에도 주요 은행 가운데 자본비율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소비자금융 철수로 가계여신이 줄어든 점이 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쳤고, SC제일은행은 회사 내부적으로 위험가중자산 최적화 전략을 가동한 영향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3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 21.10%, 보통주자본비율 16.95%를 기록했다. 이 중 BIS비율은 지난해 초 바젤3 최종안 도입 이후 5분기 연속 20%를 상회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BIS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70%포인트, 0.97%포인트 하락했지만, 1년 전보다는 각각 0.01%포인트, 0.55%포인트 올랐다. 한국씨티은행은 3월 말 BIS 총자본비율 32.74%, 보통주자본비율 31.67%를 달성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BIS비율은 5.20%포인트 상승했고,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도 0.15%포인트 올랐다. 보통주자본비율은 5.22%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말보다는 0.16%포인트 상승했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감독당국의 규제기준은 총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7.0%다. 두 회사 모두 자본비율이 당국의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 은행권 통틀어서도 상위권이었다. 국내 은행 17곳 가운데 BIS비율이 16% 이상이면서 보통주자본비율이 14%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은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등 세 곳에 불과했다. 국내 은행 중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건전성이 가장 양호하다는 의미다. 특히나 SC제일은행의 경우 1분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로 순이익이 감소했음에도 최고의 자본비율을 사수했다. SC제일은행은 1분기 ELS 상품의 배상추정액 1329억원을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함에 따라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7.8% 감소한 408억원에 그쳤다. 한국씨티은행은 민생금융지원 등 일회성 영업외 비용이 늘면서 1분기 순이익 73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6% 줄었다. 한국씨티은행은 2022년 2월 소비자금융 사업 축소로 모든 상품, 서비스에 대한 신규 계약 체결을 중단한 점이 자본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금융 철수로 가계여신이 작년 말보다 10% 넘게 감소하면서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었고, 이것이 자본비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제일은행의 경우 ELS 손실 배상으로 운영위험이 증가하면서 위험가중자산이 늘었음에도 1년 전보다는 신용위험가중자산이 줄었고, 위험가중자산을 최적화한 점이 자본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철수라는 특수한 요인이 있었고, SC제일은행은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않는 등 본사 방침이나 바젤3 도입 등이 종합적으로 자본비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각 회사들이 전략에 따라 자본비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업대출은 ‘과열’...자산관리 강화 총력전 펼치는 KB금융지주

KB금융지주가 전사적으로 자산관리(WM) 분야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KB국민은행이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거둔 가운데 그룹의 강점인 비은행 분야를 살려 비이자이익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최근 은행들이 기업대출에서 과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은 대출 성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전략을 가동 중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1분기 KB금융의 그룹 비이자이익은 1조26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감소했다. 신한금융지주(1조25억원·0.3%↑), 하나금융지주(7126억원·8.5%↓), 우리금융지주(3510억원·5.7%↑)보다 감소 폭이 컸다. 1분기 KB금융의 비이자이익을 세부적으로 보면 증권업수입수수료는 1년 전보다 26.7% 증가했고, 기타수수료(13%↑), 기타수수료(13%↑), 신용카드수수료이익(9.7%↑)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반면 신탁이익과 방카슈랑스 등 대리사무취급수수료는 각각 15.4%, 7.8% 감소했다. 펀드판매 등 증권대행수수료도 1년 전보다 4.6% 감소했다. 다만 KB금융은 다른 지주사와 달리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등 비은행부문이 탄탄하다. 1분기 그룹의 수수료이익을 보면 비은행 비중이 69%로 은행(31%)을 앞선다. 비은행 수수료이익 비중은 작년 1분기 65.6%였지만, 현재는 70%에 육박한다. 비은행 비중이 커지면서 은행 수수료이익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4.4%에서 올해 1분기 31%로 축소됐다. KB금융이 최근 은행, 증권, 생명보험 업무를 한 곳에 처리할 수 있는 복합자문 모델을 선보인 것은 비은행 부문의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비이자이익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KB금융은 최근 서울 역삼동 KB라이프 타워에 'KB GOLD&WISE 역삼 PB센터'와 'KB STAR WM 프레스티지 라운지'를 개소했다. 이 곳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라이프생명의 프라이빗뱅커(PB)와 웰스 매니저들이 고객들에게 은행, 증권의 PB서비스는 물론 생명보험 상품 청약,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은행, 증권의 PB센터에서 취급하지 않는 종신보험, 연금 등의 다양한 상품을 인근에 위치한 KB라이프생명에서 컨설팅 받고 가입할 수 있다. 금융권 내에 은행, 증권 간 복합점포 모델은 보편화됐지만, 은행,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자문모델이 출시된 것은 이례적이다. 현재도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일부 판매할 수 있지만 규제가 만만치 않고, 여전히 고액자산가 위주로 대면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이 있는 만큼 KB금융은 해당 영업점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편리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아무리 좋은 상품, 서비스를 내놔도 효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며 “고객들이 (해당 영업점에서) 편리함을 느낀다면 비이자이익은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종합자산관리 브랜드 'KB GOLD&WISE the FIRST'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22년 8월 the FIRST 압구정센터를 오픈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서울 반포동에 두 번째 the FIRST인 반포센터를 신설했다. 오는 11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the FIRST 3호점인 도곡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 중 반포센터는 KB국민은행, KB증권 프라이빗뱅커는 물론 투자, 세무, 부동산, 법률, 신탁 등 금융, 비금융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뤘다. 특히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개소한 영업점 오픈식에 직접 참석하며 임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초개인화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KB금융의 자산관리 육성 행보는 최근 경쟁사들이 기업대출에 사활을 거는 것과 대비된다. 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기업대출이 작년 말보다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신한은행(3.9%), 하나은행(3.5%), 우리은행(2.9%) 등 경쟁사보다 성장 폭이 미미하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이 역마진까지 제시하며 공격적으로 기업대출을 늘리는 것과 달리 국민은행은 상대적으로 기업대출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을 갈아타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수 있어 적절한 기회를 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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