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예방연대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말까지 약 1주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129건)까지 모두 3569건의 배상을 마친 상태다.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의 합의가 도출됐다. NH농협의 경우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대거 협상이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무리됐다.
모든 은행에서 공통으로 배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들의 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배상률이 낮게 책정된 고객 중에는 여전히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어 협상의 빠른 진척을 낙관할 수는 없다.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6300대로 내려온 홍콩H지수도 ELS 배상 협상의 주요 변수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할 수 있는 상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 당시 지수 대비 하락률이 곧 손실률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시점의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대 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H지수가 다시 6700선을 회복하고 6800에 근접할 경우 당장 6월부터 녹인 조건이 없는 H지수 ELS 만기 도래 계좌는 모두 이익을 내고 상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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