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앞으로 비상장회사의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 범위가 축소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이 완화된다.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우선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 관련 평가손익은 별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그간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같은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돼 표현되는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 상승시 RCPS부채가 증가해 당기손익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식이다.그러나 앞으로는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익 정보는 주석 사항으로 별도 공시된다. 해당 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이와 함께 이해관계자가 적은 자산 5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되도록 조정된다. 기존에는 비상장사는 모든 종속기업을 대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모회사 규모,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해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해당 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이밖에 금융업 회사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상 분류가 영업활동으로 변경된다.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절히 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으로 변경한다. 해당 안은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개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ys106@ekn.kr(사진=에너지경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