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라 대고객 방문판매(방문·화상·전화)를 전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방문판매란 방문판매 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지점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을 대비, 지점 밖에서도 태블릿을 이용해 고객 방문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원스톱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ble Partner’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왔다.이를 통해 KB증권 프라이빗뱅커(PB)들은 고객이 방문판매 대상 상품의 가입을 요청할 경우 ‘방문· 화상·전화’ 판매를 통한 찾아가는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됐다.더불어 ‘able Partner’와 고객 핸드폰 연계를 통해 신분증 증빙이나 비밀번호 인증 등의 주요 업무를 고객이 핸드폰에서 직접 할 수 있게 연동한 모바일 Web ‘PB page’도 나란히 운영해 고객 입장의 편의성과 친숙함도 이미 확보했다.KB증권 관계자는 "KB증권의 ‘able Partner’ 시스템은 고객과 직원의 사용 편리성을 위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른 영업환경과 고객 니즈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