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주가 조작이 적발될 경우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주가 조작을 적발했지만 부당 이득 규모를 산정하지 못하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얻은 이익에 비해 처벌이 약해 재범 비율도 높았다.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발맞춰 관련 고시의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앞서 금융당국은 라덕연 일당 등에 의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사회적 파문이 커지자 불공정 거래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다.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부당 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로 정해졌다.우선 금융위원회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하던 규제다. 전문적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세력’‘ 기승을 부리는 것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증권시장 3대 불공정거래로 처벌받은 이들의 23%가 재범이다.지난해 대법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61.5%로 피고인 5명 중 2명은 실형을 면했다. 금전적인 처벌도 약했다. 기존에도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해내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었다.하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크게 가아화됐다는 평가다.금융위는 불공정거래 범죄를 자수·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도입한다.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khc@ekn.kr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