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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자산운용의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한화투자증권과 한화자산운용의 수장이 ‘맞교환’ 됐다. 기존 한화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였던 한두희 대표이사는 한화투자증권으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한화자산운용 수장으로 선임됐다. 각 대표가 한화그룹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금융전문가들인 만큼 현 금융시장 상황상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기에 적절한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한 대표는 적자 전환한 한화투자증권의 실적 개선을, 권 대표는 한화자산운용의 투자 역량 강화 및 시장 지배력 강화라는 과제를 맡게 됐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최근 임원 인사를 실시하며 한화투자증권과 한화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권희백 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한화자산운용 신임 대표로, 한두희 현 한화자산운용 대표가 한화투자증권 신임 대표를 맡게 되는 ‘트레이드’를 결정한 것이다. 각 내정자는 3월경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선임이 결정될 예정이다.한화그룹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전략 방향을 견인할 적임자를 배치했다고 이번 인사 의도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대표의 교체는 여전히 업계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증권 업황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휘관을 교체하는 것은 안정된 지휘체계를 흔드는 ‘악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대표는 지난 2021년 7월 부임 이후 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게 된다.◇ 한화투자증권 ‘실적 개선’ 중책 맡은 한두희 신임 대표단 한화투자증권이 최악의 실적을 받아 든 상황에서 한화자산운용을 잘 이끌어 온 한 대표가 오히려 적임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화투자증권은 작년 연간 영업이익 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79%가량 줄었고, 48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다. 부문별 실적이 공개된 작년 3분기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트레이딩 본부가 영업손실 348억원을 기록해 사업 부문 중 유일한 적자를 나타냈는데, 연간 실적에서 적자를 기록한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그에 반해 한 대표가 이끌었던 한화자산운용은 작년 3분기 말 누적 기준 전년 대비 45.74%가량 늘어난 36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한 대표 스스로도 한화그룹 입사 후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를 두루 거쳐 다양한 업무 경험과 높은 이해도를 보유했다. 특히 자산운용사 대표를 지낸 경험으로 한화투자증권 트레이딩 부문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만큼, 자산운용 경험을 가진 분이 부임할 경우 증권사 입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한 대표는 운용, 증권, 보험 각 분야에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희백 대표 투자 역량 빛날까...한화자산운용 시장 지위 강화도 과제권 대표 역시 한화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화자산운용을 맡게 된 만큼, 그룹의 신임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권 대표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한화투자증권 대표직을 맡았는데, 당시 한화투자증권은 2015년부터 발생한 주가연계증권(ELS) 운용 손실로 2016년까지 적자가 계속되던 참이었다.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한화투자증권을 진두지휘하게 된 권 대표는 취임 첫해부터 255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흑자 전환시켰다. 이후 2019년 한해를 제외하고 2021년까지 매년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특히 2021년에는 두나무 등에 실시한 ‘디지털 투자’ 등이 성과를 거두며 전년 대비 두 배가량 증가한 1418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이같은 권 대표의 투자 감각과 한화생명 투자부문장,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역임한 투자전문가로서의 역량은 한화자산운용의 대체투자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황에 대한 적시 대응을 통해 당장 시급한 상장지수펀드(ETF) 및 타깃데이트펀드(TDF) 시장점유율을 개선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그룹에서는 현재 증시 및 업황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인사가 두 대표의 전문성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권 대표도 실적, 경영능력 등 리더십에서 합격점을 받은 만큼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suc@ekn.kr한두희 한화투자증권 신임 대표이사(사진 왼쪽), 권희백 한화자산운용 신임 대표이사.

한투운용,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 ETF 상장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오는 7일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 6일 한투운용에 따르면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 ETF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 상장한 미 국채 30년 선물을 편입하는 ‘S&P Ultra T-Bond Futures Index (Excess Return)’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한다. 국내에서 출시된 미국채권형 ETF 중 듀레이션이 33.6년으로 가장 길다. 보수는 업계 최저 수준인 0.25%로 책정했다.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 ETF 출시는 채권 ETF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한투운용은 설명했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시장에 상장된 채권형 ETF의 순자산총액은 최근 1년간 58.51% 증가한 15조60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ETF 시장 내 채권형 ETF 비중은 14.06%에서 18.02%로 커졌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 ETF는 국내 출시된 미국채권 상품 중 듀레이션이 가장 긴 상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길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조금씩 나오며 장기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미국 장기채는 자산 배분의 핵심인 만큼 활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100% 투자 가능한 장기국채 ETF를 추가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ETF 출시를 기념해 28일까지 ACE ETF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 고객은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 ETF를 매수한 고객이며, 매일 선착순 100명(중복 제외)에게 신세계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yhn7704@ekn.krdddd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는 7일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제공=한국투자신탁운용

금융위,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발표...조각투자 시장 ‘활짝’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발표안에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로써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새로운 형태의 증권 발행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증권을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나, 금융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분산원장에 기반해 발행된 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구별해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률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또한 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발행인이 증권을 직접 발행해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 등록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신설된다. 분산원장 기술에 내재된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활용하면, 기존 전자증권으로는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사업자가 직접 토큰증권 형태로 손쉽게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도 증권사 등을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시장 제도 기반도 마련된다. 새로이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및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소액으로 발행된 다양한 토큰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이 나타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도 토큰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증권시장’을 시범 개설한다. 이번 발표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된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앞서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거래지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안에는 사업자들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함께 실렸다. 판단 기준은 작년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원칙과 동일하다. 앞서 금융위는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최초로 증권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어 한우(스탁키퍼), 미술품(테사·서울옥션블루·투게더아트·열매컴퍼니)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나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을 테스트한다. 이미 금융위는 작년 12월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이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상업용 부동산 기반 신탁수익증권을 토큰으로 쪼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번 토큰증권 제도화로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가 확대돼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는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 요구가 있어왔다"며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해 발전시켜 온 투자자 보호장치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c@ekn.kr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clip20230205144535 토큰증권 개념도. 자료=금융위원회

4대 금융지주 ‘이자장사’ 대박났다...순이익 16조원 넘겨 ‘역대 최대’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거둬들인 총 당기순이익이 16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은행들은 직원들에게 기본급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 지급을 결정했다. 단 국민들이 금리 상승기에 빚더미에 오를 동안 금융권은 ‘이자 장사’로 배를 불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작년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 전망치 평균은 총 16조55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이익 규모다. 이같은 호실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등을 거치며 은행 대출이 늘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수익이 크게 불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작년 3분기 말 누적 기준 4대 금융지주의 순이자이익은 약 2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올해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융지주 실적은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당기순이익 전망치 평균은 17조2407억원으로, 전년 대비 4.14% 늘어난 수치다. 이 실적은 오는 7일 KB금융, 8일 신한 및 우리금융, 9일 하나금융 순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실적이 사상 최대치에 이른 만큼 은행원 성과급 규모도 커졌다. 하나은행은 최근 임단협을 통해 이익연동 특별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50%를 책정했다. 2021년(300%)보다 50%포인트 높아졌다. 이미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250%를 선지급했으며, 오는 4월 중 100%를 추가 지급한다. 임금상승률은 3.0%로 결정됐으며, 복지포인트 70만원도 일시 지급한다. 이외에도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경영성과급으로 기본급 361%를, NH농협은행은 기본급 400%를 각각 책정했다. KB국민은행은 기본급 280%에 특별격려금 340만원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작년에는 2021년 경영성과급 명목으로 기본급 200%와 사기진작 명목으로 기본급 100%를 더해 기본급 300%를 주고,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단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은행권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작년 은행권이 거둔 최대 규모 실적은 코로나19를 거치며 늘어난 가계·기업 대출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지난달 12일 회의에서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은 급증한 대출이자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은행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16일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이 주주환원 정책과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신경을 쓰는 것에 비해 사회공헌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suc@ekn.kr4대 금융지주 사진 신규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국민카드, 공과금 등 자동납부 등록 시 최대 4만원 캐시백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KB국민카드가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사회보험료, 초중고 학교 납입금, 전기요금 등을 자동납부 등록할 경우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리비와 난방비 캐시백 혜택을 업그레이드해 준비한 이벤트다. 먼저 KB국민카드(KB국민 기업카드·비씨카드·선불카드 제외, 이하 동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아파트(오피스텔) 관리비 자동납부 등록 시 최대 1만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작년 1월 이후 관리비 자동납부 이력이 없는 고객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리비 최초 납부 시에 5000원의 혜택을 준다. 이후 2, 3회차 연속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면 각각 5000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오는 3월 31일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납부 등록할 경우, 2개월 동안 월 5000원씩 최대 1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작년 1월 이후 도시가스 자동납부 이력이 없는 고객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정용 또는 일반용 도시가스가 대상이다. 대상업체는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오는 3월 31일까지 사회보험료, 초중고 학교 납입금, 전기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하면 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작년 1월 이후 4대 사회보험료, 초중고 학교 납입금, 전기요금 자동납부 이력이 없는 고객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별로도 할인 폭이 다양하다. ‘KB국민 와이즈 홈(Wise Home) 카드’는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자동납부 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2만원까지 10% 할인이 적용된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5000원, 60만원 이상 1만원, 90만원 이상 1만5000원, 12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2만원이 통신요금과 합산돼 할인 적용된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 5000원, 국내외겸용(비자, 마스터) 1만원이다. ‘KB국민 이지 링크(Easy Link) 티타늄 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고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초중고 학교납입금 △4대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을 자동 납부하면 납부 건수에 따라 월 최대 1만원이 캐시백된다. 자동납부 건수가 2건 이상이면 월 5000원, 4건 이상이면 월 1만원이 매월 캐시백 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3월말까지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면 공과금과 생활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추가로 대중교통비와 공과금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잘 활용한다면 절감된 비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c@ekn.kr[사진자료] KB국민카드로 자동납부 짠테크 시작(230205)

우리은행, ‘우리 신성장동력 대출’ 출시...기업 혁신성장 지원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우리은행은 기업의 지속 성장과 신성장 혁신기업을 위해 혁신성장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상품인 ‘우리 신성장동력 대출’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혁신성장 품목이란 정부가 제시한 ‘혁신성장공동기준’에서 최신기술, 산업트렌드 및 정부 정책을 적시성 있게 반영, 지정한 296개 품목을 말한다. 기능성 탄소소재, 메타버스, 스마트 모빌리티, 지능형 서비스로봇 등이 포함됐다. ‘우리 신성장동력 대출’은 재무실적이나 담보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성장기업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기술력 우수 업체에는 산업단지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용 부동산 구입자금대출에 한도 우대를 적용하며, 신설 업체의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기간 중 원금 상환비율을 축소했다. 추가로 ▲신규고객 ▲기술등급 ▲지식재산권 담보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추가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우리 신성장동력 대출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발맞춰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혁신성장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uc@ekn.krclip20230205104602

IBK기업은행, 폴란드 사무소 설립...동유럽 진출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4일 폴란드 사무소 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서를 현지 금융 감독 당국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폴란드 사무소 설립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지연돼 왔지만,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신속히 추진됐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생산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폴란드는 전통적인 유럽의 생산기지로 국내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곳이다. IBK기업은행은 감독 당국과의 면담, 현장의견 청취 등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글로벌 담당 임원이 직접 폴란드를 방문해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폴란드 진출은 김성태 행장 취임 후 첫 해외사업으로 사무소는 금년 상반기 중 개소 예정"이라며 "영업조직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c@ekn.kr

신한은행, 업계 최초 60세 이상 고객 창구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했지만,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은 시니어 고객을 위해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한 모바일, 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신한은행은 연금 수급중인 시니어 고객을 위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의 수급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최초 변경한 고객에게 최대 3만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신한은행을 통해 캐시백뿐만 아니라 연금 관련 다양한 맞춤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suc@ekn.kr

금융위,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착수…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1분기 중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으며, 비금융사까지 포섭하는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세훈 사무처장 및 관련 부서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후속 대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곧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소유분산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 이사회 기능 제고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유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바 있다. 과거 정부 투자 기업이나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후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스튜어드십’(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관여)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 구성 과정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슈는 최근 금융지주사, KT, 포스코 등에서 회장 선임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며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가 화두로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대처이자 김 위원장이 직접 강조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유분산 기업들은 최고경영자(CEO)의 지배권이 지나치게 크고 부적절한 장기 연임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번 논의는 비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까지 포함하는데, 금융위는 상장사로 범위를 넓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이슈로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위경영진과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1분기 중 입법 예고한다는 것이다.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는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경영진 및 임원들의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당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손 회장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고,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판시했다.금융위는 향후 내놓을 개정안에서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 또는 면책해주게 된다.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감시·감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의 경우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명확하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논의 속도가 빠를 수 있다"며 "비금융사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suc@ekn.kr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중대 위반행위 과징금↑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위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인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과 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중대성을 고려치 않고 기본 부과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위반 행위일 경우 더 높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미 금융지주, 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금융투자업자 등은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과 기준율 100%,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라면 50%가 적용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기준금액(위반금액)과 법정 부과 비율을 곱해 법정 부과 한도액을 정한다. 이 법정 부과 한도액에 다시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곱하며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세부 평가 항목은 ▲위반행위 동기 ▲위반행위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이다. 항목별로 상(3점)·중(2점)·하(1점)로 평가한 뒤 항목별 비중치(0.1∼0.2)에 곱한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다. 그 결과 2.3점 이상일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2.3점은 ‘중대한 위반행위’, 1.6점 미만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업계 및 개인 의견을 받고,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규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suc@ekn.kr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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