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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당초 금융위는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 해임, 직무정지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중대 금융 사고의 범위와 정의가 모호해 금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책임을 사실상 CEO에 묻게 될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해당 조항은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책임 지도를 처음 도입한다. 불완전 판매, 거액 횡령 등 각종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당초 금융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고를 중대 금융 사고로 규정하고, CEO에게 해임,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었다. 중대 금융 사고에는 불완전판매, 일정 금액 또는 기간 이상의 횡령, 피해가 큰 전산 사고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대 금융 사고의 범위, 정의가 모호해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책임을 사실상 CEO에게 묻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금융위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 장기 집권을 막는 장치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책임 지도 운영의 포괄적인 책임은 CEO가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책임 범위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거나 빠뜨린 결과로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CEO가 책임을 지는 셈이다.
실제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기재한 책임 지도를 마련한 뒤 이후 책임을 다하지 못해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당국이 직무 정지, 해임 등을 포함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업무 및 책임과 관련해 기대되는 조치를 얼마나 수행했는지, 예방 조치를 사전에 취했는지 등을 고려해 징계가 경감, 면책될 수 있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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