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향후 3년간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이끌어갈 기준위원 및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상세기준(KGS Code)의 제·개정 및 폐지를 심의·의결할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상세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술위원 자격은 △전문대 이상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재직자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 직에 있는 사람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부의할 상세기준(KGS Code) 제정·개정안을 검토·심사하는 분과위원회는 13개 분과와 분과별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 재직자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기사, 기능장 이상의 자격 취득자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부장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특정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고,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 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신청서를 작성,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양식교부 및 접수는 KGS 코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1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이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공식 접수처인 전자우편을 이용하면 된다.youns@ekn.kr사진2_가스안전공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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