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체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이 중 2건의 원안, 2건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3건의 위원회 대안(법률안)을 본회의에 제안했다. 이에 앞서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소위원장 조승래)는 지난 15일 소위원회를 열어 총 2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 중 2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 소위원장 박성중)도 지난 20일 총 1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했으며, 2건의 수정안과 3건의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제안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규정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분쟁조정 대상에 ‘우체국예금 관련 분쟁’을 추가해 우체국 금융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규정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제정 법률안으로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정립하고, △기술 신흥단계에서부터 성숙산업 단계까지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면제,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두고,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 인력양성과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의 신청주체를 확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법령정비 요청권, 규제의 신속확인 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으로서, △방사광가속기에서 대형가속기 전반에 적용되는 입법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변경하고,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출연 근거, 전문인력의 양성, 세제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특례 등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