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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법률은 ‘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총 3건이다.
에너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내외 에너지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 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에너지 요금 감면 등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이나 도시가스 사업자들의 각종 요금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취약계층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면서 "현재는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지자체나 사업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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