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모임인 집단에너지협회가 정부의 전력도매가(SMP·계통한계가격)상한제에 대한 보상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간발전협회가 정부로부터 보상을 약속받은 것이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22일 한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민간발전협회가 변동비(연료비)보다 SMP가 낮아지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계통 보전금’ 명목으로 요청한 사안이 표결 끝에 5대 4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단에너지협회도 규칙개정위원회에 보상을 요청했고 이르면 6월 초에 심의될 예정이다. 선례가 있는 만큼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SMP상한제로 생산한 전력을 제 가격에 팔지 못하게 되면서 민간발전업계의 손실액은 3개월 간 2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에너지업계도 70%가 수천억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열병합발전소(CHP)는 발전기를 가동해 열을 공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전력은 LNG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발전사와 마찬가지로 전력거래소에 전량 판매한다. 판매 가격은 원가가 아닌 동시간 대 SMP와 투입한 연료비 중 싼 값으로 정산된다. 정부가 한전의 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민간에너지사업자의 손실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공기업이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기·가스 분야와 달리 민간사업자가 고스란히 적자를 떠안아야 한다. 업계는 한시적으로 도매 요금을 낮추는 등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GB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이후 4월에 시행된 SMP상한제는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손실을 강제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SMP상한제 도입을 통해 전력구입대금을 낮추는 등 적자폭을 줄이고, 민간발전사의 지나친 수익창출을 억제한 순기능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한전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SMP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만큼 민간발전사의 수익감소로 이어져 에너지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는 물론 올해 1분기에도 한전의 적자가 수조원대을 기록하면서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력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 에너지가격에 연동한 소매 요금 인상과 함께 발전사에 적절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밖에 없다. 민간 사업자에게 손실을 강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부와 전력시장에 대한 불신만 키워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