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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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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사업 복마전…위법·비리, 또 5824억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03 09:36

국조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발표

작년 8월 1차 때 적발금액과 함치면 총 8000억 넘어

허위계약서·가짜농민·허위보조금 정산·사업비 이중수급 등

산업부 "주무부처로서 엄중히 받아들여···환수 신속히 실시"

태양광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위법·비리를 2차 조사한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을 적발했다.

지난해 8월까지 진행된 1차 조사 적발 결과(2267건, 2,616억원)를 합치면 총 7626건, 8440억원 규모의 태양광 위법·비리가 적발된 것이다.

주요 적발 내용에는 태양광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 가짜 농민 자격증, 허위보조금 정산, 연구개발(R&D) 사업비 이중수급 등이 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1·2차 점검결과 위법·부적정 집행 금액 (단위: 억원)

     위법·부적정(계)1차2차
합계8,4402,6165,824
금융지원사업(불법계약·하도급)1,8471,847-
금융지원사업(허위세금계산서 등)4,898-4,89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보조금)901327574
전력분야 R&D266-266
기타52844286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약 12조원의 집행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조사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전력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다.

국조실은 지난해 8월 진행된 1차 조사 때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걸 2배 이상 늘려 2차 조사 때는 25개 지자체를 조사했고 R&D 사업도 추가했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와 함께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조사 항목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출받은 6607건, 1조1325억원에 대해 전수 점검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조사했다.

전력분야 R&D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관리하는 R&D 사업 중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완료 또는 진행중인 1845개 사업과 정산이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사업비 부풀리기 농지법 위반 가짜곤충사육사 허위 대출 등 위법·부적정 대출 총 3010건 4898억원 △허위 보조금 정산 등 주변지역 보조금 총 1791건 574억원 △사업비 이중수급 등 전력분야 연구개발 관련 총 172건 266억원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386건 86억원이 적발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조사 대상 6607건 중 절반에 가까운 3010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도 4898억원으로 총 조사 금액 1조1325억원의 43.2%에 이른다.

금융지원사업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주변지역 보조금에서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에서는 연구개발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이 밖에 기타 전력기금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의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을 적발했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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