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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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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재생E 직접구입 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보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30 19:02

산업계 반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자 요금제 기한없이 미뤄져



한전 "합리적인 요금제 대안 마련 등을 위해 추가 유예"

한전본사

▲한국전력공사 본사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입하는 기업에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요금제 고시 시행을 산업계 반발로 보류하기로 했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고시된 제도대로 가면 기업에 부담을 주고 한전이 전력 소매의 독점적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 산업용 전기요금제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자 전기요금제 비교 (단위: 원/kW, 원/kWh)

구분산업용전력(을) 고압전력B 선택1요금/재생에너지 전력 고압전력B
기본요금(원/kW)6630/9980
계절여름봄가을겨울
전력량요금
(원/kWh)
경부하시간대95.9/88.095.9/88.0102.9/95.1
중간부하시간대148.2/127.1118.2/97.2 148.2/127.1     
최대부하시간대229.4/204.5148.5/123.6204.4/179.4     
자료=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30일 한전 사이버지점에 따르면 제3자간·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고객용 전기요금제 시행이 미뤄졌다.

PPA 전기요금제의 유예기간은 이번 달까지였으나 연장된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PPA 전기요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등을 위해 추가 유예했다"고 밝혔다.

PPA 전기요금제는 지난 1월 한전이 예고한 요금제에서 지난 5월 결정된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했지만 결국 결정되지 못했다.

PPA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것으로 RE100 이행 방안 중 하나다.

PPA 사용자가 전력을 한달 동안 100메가와트시(M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50MWh의 전력을 사오기로 했다면 나머지 50MWh의 전력은 한전으로부터 사와야 한다.

PPA 요금제 도입은 PPA 사용자가 한전으로부터 사오는 50MWh의 전력량에 대한 전기요금을 일반 전기사용자와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한전 PPA 전기요금제의 기본요금은 산업용전력(을) 기준으로 킬로와트(kW)당 9980원으로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제 기본요금 kW당 6630원보다 50.5%(3350원) 더 비싸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PPA 요금제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을 중견 제조업체는 해마다 10억원, 대기업은 60억∼100억원 규모로 추산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PPA 요금제 개선 요청서를 보냈다.

한전은 이같은 대한상의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PPA 요금제 시행을 미룬 것으로 풀이됐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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