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력거래소가 배포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표준계약서의 모습. 전력거래소 |
직접PPA는 기업들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는 제도로 기업들의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 수단 중 하나다.
전력거래소는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직접PPA 체결 시 전력거래소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이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병진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은 "이번 표준계약서는 직접PPA 계약 당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안정적인 직접PPA 생태계를 조성하고 RE100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고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