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의회가 갑질 행위 예방과 윤리제도 정비, 공무원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 보령시의회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추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내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유형 명확화,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상담·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성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의원 겸직 신고와 사임 권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가와 근무시간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육아시간 운영 기준 개선, 자기성찰휴가 분할 사용 기준 정비, 생일 특별휴가 신설, 모성보호시간 활용 사항 명확화,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보령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상호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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