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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상정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법안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사업자 요건 및 시장 참여 범위, 분산에너지 의무화 등을 포함해 계통 운영 측면에서 배전망의 관리와 감독, 계통영향평가 실시와 이행 뿐 아니라 지역별 차등 요금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에도 분산에너지에 대한 목표와 계획 등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분야 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계획에 일부 포함돼 꾸준히 관리해 왔다. 하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목표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니 결과적으로는 발전설비의 분산 효과가 크지 않는 등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분산에너지특별법의 제정은 의미가 크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분산에너지 확산 및 활성화를 통해 국내 에너지 수급을 다원화하고 에너지 분야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의 근본적인 배경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냉각용수가 풍부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로 발전소가 지어졌다. 문제는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도시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장거리 송전망을 갖춰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많은 송전망 구축비용은 물론이고 송전탑 및 송전선로 설치 과정에서의 주민 반발 및 갈등,송전망 설치지연 등으로 인한 많은 기회비용이 소요됐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회비용 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공급 측면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전력공급원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은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통해서도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 특히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을 통해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를 도입하여 다양한 재생에너지원 간의 차이나는 발전원가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에너지의 균형적인 보급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전원 포트폴리오는 결과적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원 중심으로, 사업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해당 자원의 잠재량이 높은 지역에 편중돼 나타났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과연 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 인근에 들어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수도권의 토지비용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밀집도가 높은 주거 형태상 지붕의 면적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따라서 수도권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제대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편익 요소들이 발굴 및 적용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를 통해 강제적으로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성 및 설치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분산에너지에 속하는 다른 에너지원들의 경쟁력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높게 여겨지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에 대한 기여도는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분산에너지특별법의 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수급 다원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공급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아쉽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가 공급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분산의 한 경우일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이 수요를 전원에 가까운 지역으로 옮길 수 있게 유인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장거리 송전 비용의 절감 부분이 배전망 구축비용으로 상쇄돼 실제 요금에 큰 차이가 없는 등 편익이 크지 않다면 수요 이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공급 측면 뿐 아니라 수요 측면의 분산에너지 정책도 함께 발굴해야 한다.그래야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전환으로 인한 탄소저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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